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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야전군 Vs. 5.18단체와의 역사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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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4-20 19:35 조회5,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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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야전군 Vs. 5.18단체와의 역사전쟁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던 5.18단체, 공식적으로 짓밟힐 날 머지않다.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종편에 나가 5.18을 설명할 때 시청자들은 놀라면서 반겼다. “그럼 그렇지, 어쩐지 이상했다니까~” 조금만 더하면 5.18의 진실이 국민 대부분에 널리 알려질 수 있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위원장 박효종)가 나서서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도저히 해서도 안되는 일,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방송국에 명을 내려 방송내용을 사과케 했고, 방송에 참여한 방송국 간부들에게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들에 대해 영구출연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어서 5.18과 북한군을 연계 짓는 모든 글들을 포털에서 삭제했고 유튜브에서 차단했다. 나는 이것이 국정원 건의로 촉발된 청와대 지시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나는 이 있을 수 없는 국가폭력에 대해 저항했다. 한편으로는 상징적으로 1,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법원 김국현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김제욱 판사의 판결 내용  

이 두 판사들은 판결문이 대동소이했다. 결론은 1997년의 대법원 판결에 역행하는 표현은 방통심의위가 얼마든지 검열-삭제-차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1.2항은 판결요지다.  

1. 원고에게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 해도 피고의 처분조치(동영상 등 게시물 차단 삭제)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2. 5.18은 민주화운동 역사로 받아들여져 있고, 5.18 특별법과 5.18기념사업회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원고의 게시물들은 이제까지 받아들여진 역사관을 전면 부정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주도로 일어난 반란이나 폭동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에 대한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피고의 처분은 월권행위라 할 수 없다.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하는데 성공했다.  

나는 판사들이 5.18재판에서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1997년 대법원 판결에 ‘사실오인’이라는 있어서는 안 될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법부가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를 두 동강 낸 것이다. 이는 내가 해서가 아니라 사법 역사에 남을만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명문화하여 사회에 내놓았다. 이는 판사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내놓기 이전의 판사들은 1997년 대법원 판결 하나로 나에게 패소를 쉽게 내렸다. 그러나 2심부터 나는 재판부에 대법원 판결이 범한 사실오인 내용을 제출했다. 그리고 재판부에 물었다, 1997년 대법원 판결에 사실오인이라는 엄청난 오류가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는데도 그 새로운 사실을 공론의 장에 내놓으면 안 되느냐? 대법원 판결에 용서받지 못할 하자가 있는데도 그 대법원 판결을 신의 잣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냐?  

1996-97년의 재판부가 사실규명을 등한시하여 북한군 600명의 존재와 그들이 이룩한 전과행위들을 수사자료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것을 내가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이렇게 중요한 연구결과도 공론의 장에 표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런 과격한 행정처분이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5.18광주에서 촬영된 5.18의 주역 445명 중 광주시민이 있느냐며 광주시 전체가 그리고 5.18단체 모두가 지하철공사와 함께 나서서 지난 6개월 동안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그런데 원고팀은 그 445명 모두가 평양에 있는 얼굴임을 이름, 나이, 직책까지 다 밝혀냈다. 이는 새로운 증거인데 이런 증거는 공론화를 통하고 국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역사규명에 활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국가가 이를 탄압하느냐? 하고 물었다.  

이는 모두 문서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됐다. 모든 재판부가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이 옳았다 하지는 못할 것 같다. 왜냐 하면 모든 재판부가 방통위의 이런 몰지각한 행정처분을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판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재판부가 나의 이러한 애국적 노력에 재갈을 물린 국가행위가 옳았다 판결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는 애국행위를 탄압하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2016.4.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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