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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검사 이영남-심우정-이영렬 여적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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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4-25 18:45 조회6,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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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검사 이영남-심우정-이영렬 여적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검사장>

                
이들 눈에는 5.18단체만 크게 보이고 애국단체는 우스워 보인다!

오늘 우선 공소장을 복사해왔다. 공소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광주 정평위가 잔인하게 살해된 시체 얼굴사진 15개를 내용으로 하는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화보집을 만들어 아무런 근거 없이 공수부대가 죽인 것이라고 대한민국을 비방했고, 북한 역시 한민전 평양대표부 이름으로 “아! 광주여!”라는 화보집을 만들어 똑같은 사진과 똑 같은 캡션으로 15개의 시체얼굴 사진을 게재하여 대한민국을 비방했다. 이 사실을 놓고 내가 북한과 공동 공모했다고 평가한 것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두 개의 사실을 놓고 평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위의 화보들은 사실이고, 이 두 사실을 놓고 공모 공동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두 개 사실에 대한 개인적 평가다. 평가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황장엽으로 지목된 사진이 바로 박남선 자신인데도 지만원이 “71번 광수 황장엽”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홍일천(김정일 첫 부인)으로 지목된 제139광수가 바로 심복례인데도 지만원이 북한의 홍일천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검사는 이영남 부부장검사이고 공소는 심우정 부장검사가 했다. 2016년 3월 3일, 5.18관련 단체들은 이 사건이 2015년 11월 18일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으로 이관되었는데도 아직도 처리되고 있지 않다며 탄원서를 냈다.  

                             5.18단체들이 낸 수사촉구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검사장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3단체와 5·18기념재단 대표로서 지난 해 11월 18일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으로 이관된 사건 2015형제107408호 건에 대해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만원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무고한 피해를 입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님들과 선량한 광주시민들이 각각 작년 8월 31일과 10월 20일에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지만원씨가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한 행위는 비단 이번 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그는 만인이 공지하는 사실조차 상습적으로 부인, 왜곡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2002년 10월 14일에는 구속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어 2013년 11월 24일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제정하고, 보훈처 등의 정부기관이 예우를 실행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할 뿐 아니라, 터무니없이 북한과 연결시킴으로써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하여 이미 확립된 5·18의 법률적 지위를 무차별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에 의거,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만원씨는 대한민국 정부(국방부)의 공식입장을 부인하고, 2015년 5월 이후 이른바 ‘광주에 내려왔다는 북한 특수군’을 광수라 지칭하고, 그 광수가 2016년 2월 중순 현재 무려 330여명에 이른다는 허위사실을 대량유포하고 있습니다. 지만원은 유인물만이 아니라 서울 대구 부산에서의 대중집회를 통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그것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아주 큽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북한군으로 지칭된 사람 중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신원이 확실한 사람만도 8명에 이르며, 이들은 자신들이 북한 고위층 황장엽(1980년 당시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라든가 홍일천(김정일의 첫째부인)이라는 식으로 터무니 없이 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검사장님, 지만원의 소행은 1980년 5월 무참하게 희생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짓밟을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이 제정한 법률과 대한민국 정부를 모독하고 국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가톨릭 신부님들의 용기있는 행동까지도 북한의 사주를 받아 움직인 것으로 비틀어 난도질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부디 귀청에 제기된 본 사건을 조속히 수사, 처리해 주시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훼손하는 음해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2016년 3월 2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정춘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김후식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양희승
5·18기념재단 이사장 차명석

518재단, 지만원 허위사실 유포 관련 수사촉구 탄원 뉴시스 (16.3.3).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159238 

“광주항쟁은 北폭동?…지만원 '명예훼손' 혐의로 결국 법정행” 뉴스1 (16.4.22)
http://news1.kr/articles/?2642011
 

                      3인의 검사진, 여적 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  

결국 탄원서를 읽은 검사장은 심우정 부장검사에게 수사지침을 주었고, 지난 3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16호 검사 이영남이 나를 불러 7시간 동안 조사했다. 나는 이영남 검사에게 “광주 빨갱이들의 편을 들어, 몸을 혹사해가면서 북한의 전쟁범죄를 유엔에 제소하려는 애국자들을 기소했다”는 불명예를 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주었다. 

“우리 팀은 지난 13년간 5.18을 연구했다. 영상분석 팀은 시력을 훼손당하면서까지 400여 광수를 찾아냈다. 한 사람의 광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절차로 고생을 한다. 최고의 전문가들이기에 국가가 방기하고 있는 애국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5조와 39조가 국민에 요구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1년 동안, 밤낮 없이 노력하는 것에 애국심이 보이지 않느냐, 이 웅장한 노력이 겨우 광주에서 택시 기사한다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명예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훼손하기 위해 했다는 것이냐 . .더구나 이는 어마어마한 공익적 노력이다. 공익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더구나 우리는 북한을 유엔에 제소하기 위해 이 일을 한다. 이를 방해하면 여적행위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 ”  

알아들을 만큼 말했다. 일선 수사검사는 흔들리는 듯 해 보였다. 그 이전에 그는 나에 대해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며칠 후 전화를 걸어와 얼굴인식 기술과 기하학적 분석의 정확도와 활용사례 등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내주었다. 하지만 검사장의 방침이 부장검사에 내려졌음은 국민 공지의 사실이고 이런 검사장의 지침에 따라 기소가 일사철리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들 검사진은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을 바이블로 인식했을 것이며, 박남선과 심복례 등에 대해서는 광주법원 이창한 판사의 도둑재판 결과(결정문)을 마음놓고 그대로 인용했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3인의 검사진에게 큰 함정이었다. 박남선과 심복례 등은 그들이 어째서 71광수로 지목된 사람인지, 어째서 139광주로 지목된 사람인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근거도 내놓지 않았다. 이들 검사진은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박남선과 심복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나를 기소했다. 이는 우리의 엄중한 애국행위를 방해하고, 적을 이롭게 하며, 북한의 광수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으로 여적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5월 초에야 수사기록을 복사할 수 있다 하니 그 자료들을 보고, 국과수 등의 확인 과정 없이 기소를 했다면 이는 분명 여적죄에 해당할 것이다. 
 

                                       공 소 장

작성자 이영남 부부장검사 (416호실 검사 전화: 530-4368) 

피고인은 좌익세력 척결을 표방하는 사회단체인 ‘500만야전군’의 의장 겸 인터넷 ‘시스템클럽(www.systemclub.co.kr)'사이트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계엄군으로 위장침투하고 황장엽 등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 이상이 시민으로 위장 침투 하여 광주 시민들과 내통하여 일으킨 여적 폭동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 주장과 상반 되는 내용이 담긴 책자의 발행인이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영상 속 등장인물 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책자 발행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6.경 서울 서초구 *** *** 에서, 위 ‘시스템클럽’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5.18 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 담당’ 이라는 제목으로 ‘ 지금 이나라의 운명을 재촉하는 반역의 신부조직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정의구현 사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주교회의라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다.

광주에 끔직한 유언비어들을 제작해 퍼트린 조직은 북괴 정치공작원들과 ’정의평화‘로 위장한 천주교 신부 조직이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는 1987년 9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이라는 제목의 컬러사진첩 발행을 통해 15개의 으깨진 얼굴의 컬러사진을 게제 했고, 글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계엄군 및 당시 국가를 용서하지 말자고 호소하였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 공동하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인 것이다. 이런 시체들은 계엄군의 총에 맞은 시체가 아니라 저들이 모략용 사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짓이겨진 주검들이다. 정의평화를 앞에 내건 광주 신부들이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동하여 만든 후 유포시킨 것이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 특정 천주교 집단은 1995년 5월에도 ‘5월 광주’ 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시체 사진첩을 제작했다. 5.18을 통한 국가파괴에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불순하기 이를 데 없는 광주사람들은 지금도 이 혐오스런 사진들을 자꾸만 인쇄해서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고 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은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가 아닐뿐더러,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언비어를 제작하여 퍼뜨리거나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의도적으로 주검을 짓이긴 모략용 사진을 만들어 유포시킨 사실이 없었으며,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 적화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인 피해자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나. 영상 속 등장인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6.30.경 위 ‘시스템클럽’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황장엽은 총을 든5.18 광주 북한특수군이었다! (제71광수)” 라는 제목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여러사람들이 줄지어 걸어가는 사진 속에서 왼손에 총을 들고 오른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는 인물인 피해자 박남선을 제71광수 (‘광주에 파견된 71번째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로 지칭한 사진과 함께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황장엽의 임무는 아주 비열한 것이었습니다.  

군중 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머리카락이 짧고 군이나 경찰의 정보요원으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총으로 위협하고 무전기로 알리면서 체포 압송하는 민간인 납치와 고문 살해 및 처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5.18광주 북한특수군 보위방첩소대 지휘군관이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에게 학자로서 선비처럼 보이는 것은 다 위장이었습니다. 광주 5.18 현장에서 유탄발사기가 장착된 M16소총을 한손에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무전기를 들고 부하들을 지휘하는 야전전투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에 납치되는 시민을 납치직후 고문 후 잔인하게 살해한 만행의 입증증거 발표 예정”등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피해자가 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 황장엽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6.30.경부터 2015.10.2.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박남선, 심복례, 망 백용수, 곽희성이 각각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황장엽, 홍일천 김진범, 권춘학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목한 사진 속 등장인물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시민인 피해자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 망 백용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뉴스타운

 

   


2016.4.2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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