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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에 채동욱이 인민군 검사처럼 비쳐졌던 이유(시사논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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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사논객 작성일16-05-25 12:52 조회4,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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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5.18 세력이 전두환 전 대통령더러 광주에 방문하여 사과하라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을 왜 사과하라는 말인가?

1995년 5.18세력과 김영삼 대통령이 검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소하라고 압력을 넣었을 때 검찰은 전 대통령을 기소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때 채동욱 검사가 전두환 광주사태 당시 보안사령관이 내란목적의 살인을 했다는 주장을 만들어 냈으며, 그 황당한 주장에 각본을 맞추어 전 전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 광주시민군은 (유신헌정에 의거한)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헌법기관이라는 것이었다.

광주시민군은 헌법기관으로 간주되면 무장시민군의 무력시위를 진압하는 국군은 반란군으로 간주되며,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생기는 것은 내란목적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된다. 그런 괴상한 법리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후 대법원은 무장시민군을 헌법기관으로 간주하는 것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 헌법기관보다는 '헌법기관에 준하는 기관'이란 표현이 낫다는 말만 덧붙였다.

그러나 만약 광주시민군이 헌법기관 혹은 헌법기관에 준하는 기관이라면 어째서 최근에 5월 단체들이 법정에서 폭력을 휘둘렀는가? 법정에서 피고소인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는 헌법기관도 있는가?

1996년의 5.18 재판 도중 검찰과 판사들 사이에 하나의 커다란 쟁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도소를 습격한 시민군들이 헌법기관이냐 아니냐였다. 채동욱을 그 수장으로 하던 5.18검찰은 광주교도소를 습격한 시민군은 헌법기관이며, 교도소를 수비하던 초병들이 시민군의 교도소 습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전두환의 내란목적을 위한 살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래서 검찰은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광주시민군들 중 태반이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청소년들이었다  투표권도 참정권도 없는 청소년들로 헌법기관이 구성되는 나라도 있는가?

이용충과 함께 LMG 기관총을 쏘며 광주교도소를 습격하였던 서종덕 군은 17세의 엿 행상인이었다. 17세의 엿장사에게 어떤 심오한 민주주의 철학이 있었겠는가? 아직 17세이면 참정권도, 투표권도 없는 청소년이라 민주화운동 할 나이가 아니었다. 청소년들이 총을 들고 다니는 거나 쏘고 다니는 것은 당연히 말려야 했다. 아직 참정권도 없는 청소년들이 총을 들었다고 해서 헌법기관일 수 있겠는가?

이명진 씨의 친구는 이명진이 교도소 근처에서 군인들과 싸우다가 죽었다고 이명진의 부친에게 알려 주었다. 즉, 이명진의 친구들 중에 시민군들이 있었고, 그를 교도소 습격조에 배치하여 이용하다가 그가 전투 중에 총상을 입자 내버리고 자기들만 광주로 되돌아왔던 것이다.

어느 나라에나 자유 민주주의의 법치를 유지하기 위해 교도소가 있다. 광주사태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괴무장단체가 교도소를 습격하였을 때 그것은 법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행위였다. 그래서 인민재판을 하는 김영삼 정부의 5.18법정 판사들도 그 점에 있어서는 검찰의 기소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등법원은 이렇게 판단하였다:

"5.22. 00:40경에는 무장한 시위대가 차량 6대에 분승하여 광주교도소로 접근하여 계엄군과 교전한 일이 있고, 같은 날 09:00경 다시 무장시위대가 2.5t 군용트럭에 엘엠지(LMG) 기관총을 탑재한 상태에서 광주교도소 정문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총격을 가하였고 시위대가 타고 있는 다른 차량 수대가 그 뒤를 따라오다가 계엄군의 사격을 받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하였고, 이러한 교전과정에서 앞에서 본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실, 당시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약 2,700명이 수용된 주요 국가보안목표이었던 사실 등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고등법원 1996).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이렇게 하였다:

"원심은 3공수여단 11대대 병력이 1980. 5.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광주교도소의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중 무장 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는데, 같은 달 22. 00:40경에는 차량 6대에 분승하여 광주교도소로 접근하여 오는 무장 시위대와 교전하고, 같은 날 09:00경에는 2.5톤 군용트럭에 엘엠지(LMG) 기관총을 탑재한 상태에서 광주교도소 정문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총격을 가하여 오는 무장시위대에 응사하는 등 2차례의 교전과정에서 서종덕, 이용충, 이명진을 각 사망하게 한 사실 당시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약 2,700명이 수용된 주요 국가보안시설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첫째로 다수의 재소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광주교도소에 무장한 시위대들이 접근하여 그곳을 방어하는 계엄군을 공격하는 행위는 불법한 공격행위라 할 것이며,.." (대법원 1997). 

 



대법원 판결문에 약간의 설명을 보태면, 광주교도소는 간첩들과 빨치산들과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전사들과 흉악범들 등 2,700명이 수용된 국가보안목표였다. 5월 20일 오후부터  불순세력과 난동자들이 총기 무장한 이유는 단지 전남도청을 점거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불순세력의 본래 목표는 전남도청과 광주교도소를 동시에 함락하는 것이었다. 2,700명의 사상범과 흉악버이 수용된 광주교도소를 점령한 후에는 어떻게 할 작정이었는가?

그래서 고등법원 판사들은 채동욱을 위시한 검사들이 시민군이 교도소를 습격한 것은 헌법수호운동이었다고 우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임을 이렇게 판단하였다.

"그런데 첫째로 다수의 재소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광주교도소에 무장한 시위대들이 접근하여 그 곳을 방어하는 계엄군을 공격하는 행위는 비록 그들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결집한 헌법제정권력의 일부라고 하여도 이는 헌법수호운동의 한계와 방어목적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한 공격행위임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법한 공격을 감행하는 무장시위대로부터 교도소와 같은 국가의 중요보안시설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엄군으로 하여금 총격전을 벌여 시위대를 저지케 한 행위는, 선량한 정부 또는 합법적인 정부가 당연히 취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조치를 수행한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합법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계엄군의 방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부분마저도 폭동이 되는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 논지는 이 부분에 관한 한 이유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6).

앞에서 대법원 판결문 (1997. 4. 17. 선고 96도3376)에서 보았듯이 대법원 판사들도 채동욱 검사팀의 상고를 무시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면 시민군의 교도소 습격을 둘러싼 법리 대결에서 판사들과 채동욱의 검사팀들 중 어느 편이 옳았는가?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에 이어 수천 명이 수감되어 있는 광주교도소마저 괴무장단체에 점령당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인데, 인민군 편에 선 검사가 아니고서야 그 누가 시민군의 교도소 습걱이 헌법수호운동이며, 시민군 혹은 괴무장단체의 교도소 습격을 저지하는 것은 군사반란이라는 미친 주장을 하겠는가? 

오늘날에도 인민군이 아닌 대한민국 편에 선 국민들은 최소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군 편에서 선 국민은 괴무장단체의 교도소 습격이 헌법수호운동이라는 허튼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광주 단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엇을 사과하라는 것인가? 채동욱은 이상한 법리, 대한민국 편이 아닌 법리로 전두환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백담사에서 3년 유배된 후에도 여러 해 안양교도소 철창 안에 갇혀 지냈으며, 그 후에 죄인의 오명을 쓰고 사회에서 인격적으로 매장된 삶을 살아온 것은 잘못된 법리의 억울한 희생이었는데, 또 무엇을 사과하라는 것인가?


* 시민군을 지휘한 할머니(혹은 여장 남자) 사진이 본인 사진이라고 서로 주장하며 지만원 박사를 고소한 두 할머니와 최근 화제거리가 된 일명 재62번 광수 사진 비교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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