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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의 상습적인 집단폭력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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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6-12 19:49 조회5,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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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단체의 상습적인 집단폭력 역사

 

                   <1. 검은 유니폼의 어깨들 집단 상경하여 집단폭행>  

2002년 8월 15일 지만원이 동아일보에 낸 의견광고 4,500자 광고문에 “5.18은 소수의 불순분자와 북한특수군이 순수한 광주시민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45자의 문장이 있었다. 5.18부상지회 회장 김부식이 이끄는 5.18단체들은 이 문장을 트집 잡아 2002년 8월 20일, 검은 유니폼을 입은 어깨 12명을 대동하고 상경해 지만원의 사무실, 아파트 현관문, 차량을 파괴하고 소란을 피워 이웃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지만원은 빨갱이니 동네에서 내 쫓으라 소리 소리 질렀다. 경찰 몇 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구경꾼들이었다. 광주는 대한민국 위에 군림했다.  

                       <2. 광주검찰, 광주경찰의 집단 폭행 및 린치>  

위 광고문과 관련해 2002년 10월 22일, 광주지검 최성필 검사가 3명의 광주서부경찰서 경찰관과 1명의 검찰 조사관(김용철, 이일남, 박찬수, 이규행)을 수도권 으로 보내 지만원를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수갑을 뒤로 채워 6시간 동안 광주로 호송해 가면서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고, 아비 벌되는 지만원에 온갖 상스럽고 저질적인 욕을 퍼부으면서 머리와 뺨을 마구 때렸다, 수갑을 뒤로 채우면 단 10분을 견디기 어렵다.  

“니미씨팔 좇 같이,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시방 5.18을 씨부렀당가, 네깟 놈이 무얼 안다고 감히 5.18을 씨부러, 이 씨발 개새끼 가다가 목을 비틀어 파묻고 가야 한당께,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개새끼가 다 있어, 야, 이 새끼야, 너 이회창으로부터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이런 새끼가 무슨 대령 출신이야, 이런 새끼가 무슨 육사 출신이야, 대령질 하면서 돈은 얼마나 받아 챙겼냐, 부하 꽤나 잡아 처먹었을 거다. 이런 쥐새끼 같은 개새끼, 우익새끼들은 모조리 밟아 죽여 없애부러야 한당께. 너 이새끼 가다가 죽을 줄 알아, 너를 때려 죽여서 파묻어도 증거가 남냐? 증거가? . ."  

6시간 압송 도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 했더니 “이씨발 새끼야, 옷에 흥건히 싸부러”하며 거부했다. 광주검찰에 도착하니 최성필 검사가 지만원을 곧 때릴 듯이 동물처럼 분노하면서 “저 새끼 수갑 풀지 말고 조사해”하면서 노려보고 소리쳤다. 조사관들은 수갑을 풀지 않고 2시간 넘게 협박을 하고 때릴 듯 모션을 쓰면서 조사를 했다. 그리고 101일 동안 일부 판사들로부터도 공포스런 언행을 감수하면서 감옥생활을 했다. 서울 근교에 사는 사람을 광주에까지 끌어다 감옥에 넣고 재판하는 데도 당시의 대법원은 토지관할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와 지역정서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라는 형사소송법 제15조를 무시하면서 필자를 광주에서 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3. 술 먹고 3주 동안 서울교회 예배 방해>  

5.18집단은 버스들을 타고 상경하여 강남 서울교회에서 3주 동안 동안 음주 소란을 부리고, 이종윤 담임목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2008년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가 설교 중에 4.3사건과 5.18 사건에 대한 설교를 하는 도중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5.18단체들이 동년 10월과 11월 수십 명이 술을 잔뜩 마신 상태에서 버스를 대절, 세 차례에 걸쳐 서울교회를 찾아와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공갈 협박을 가하며 예배를 방해했다. 결국은 장로들이 광주 5.18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행패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리고 이종윤 담임복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시달리다 승소했다.  

           <4. 안양법정 및 로비에서도 여성과 노인에 집단폭행해 피 흘리게 해 > 

2008년 지만원은 수사기록 18만쪽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4권짜리 5.18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역사책을 섰다. 이에 5.18단체들이 또 소송을 걸어 안양법원에서 제1심 재판을 받았다. 2010년 10월 29일, 지만원을 고소한 5.18부상자회 신경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는 날이었다. 5.18집단 70여명 먼저 법원에 들어와 지만원이 입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정 앞의 넓은 로비를 선점한 광주사람들은 인간들이 아니라 맹수 그 자체였다. 젊은 회원들이 필자를 에워싸고 검색대를 통과할 때에도 “지만원 이 씨발새끼 어디 얼굴 좀 보자” 하는 소리와 아울러 온갖 쌍욕을 하면서 호위하는 사람들을 제치고 달려들었다. “얼굴을 긁어 부러야 한당께” “지만원이 저 개새끼 나올 때 봐라, 뒈질 줄 알아라.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안탕께”  

양쪽 모두 방청석은 24개씩만 허락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법정 밖에 있는 넓은 로비에서 대기했다. 방청석을 얻지 못한 어느 한 40대 주부는 대형 창문 앞에서 밖을 바라보다가 광주의 한 남자로부터 폭력을 당했다. 뒤로부터 접근하여 투박한 손으로 귀와 얼굴을 밀어 때렸기 때문에 여성의 귀가 찢어져 선혈이 낭자하고 귀고리가 달아났다. 재차 때리려는 것을 어느 남성이 가로 막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으로 호위한 후 112로 신고를 했다. 112가 출동하여 귀에 난 상처와 피를 사진 찍고 곧바로 조사를 받으면 범인을 검거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법원 3층으로 올라와 범인의 얼굴을 찾으니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인터넷에는 필명 정OO님의 소감이 게시돼 있다.  

“저는 재판정에 입장하지는 못하여서 대기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만 말씀드립니다. 호남인들의 피해의식에 가득한 그 당당함에 우리 쪽은 사분오열, 지리멸렬되어 저들의 온갖 욕설과 협박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례로 많이 쳐주어도 40대 초중반쯤 되었을까하는 자가 60대로 보이는 우리 쪽 회원에게 "아그야! 니가 뭘 알아서 떠드냐"는 선창과 함께 이어지는 저들의 욕설...,칠.팔십대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곳을 향해 시종일관 진한 전라도 사투리로 욕설을 뱉어내는 저들이 진정 "5.18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자들인지요...? 5.18이라고 인쇄한 군대식 머플러를 단체로 맞춰 쓰고 남녀노소가 벌이는 집단적인 발작 증세는 연로한 어르신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가끔 바른 소리하시는 어르신들은 이들의 표적이 되어 집단의 광기에 희생양이 되었고 이 상황에 고무된 자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서 어느 어르신의 태극기 뱃지까지 뺏으려는 만행을 저지르자 우리 쪽 회원분이 겨우 저지시켰습니다. 어제의 일은 호남에 대한 부정적인 저의 시각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 더러운 일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에 글을 올리지 않으려고 했고, 정말 간단히 쓰려고 했습니다. 쪼사버릴 새끼들" "갈아 마셔 버리겠다" "오늘 아무나 년이든 놈이든 한 놈 걸려라, 작살을 내 버리겠다" "광주에 대해 너거들이 머 안다고 개지랄이냐” “일당 얼마 받고 쓰잘 데 없는 짓을 하느냐” “광주를 비난하는 너거들이 빨갱이 새끼들이다”. 녹음기를 가져 오지 않은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정신병동을 법원으로 옮겨 온 것 같았습니다. 뚱뚱한 여자들이 남자들 보다 더 패악질이더만. 전라도 광주의 말투가 그렇게 살벌하고 추악스러운지 새삼 느꼈습니다. 시비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상대 하지 말라는 글을 읽지 않았다면 진짜 욱 할뻔 했습니다. 장이라도 이 나라를 떠나버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 집단 상경한 5.18폭력배들 방송국에 난도질>  

2013년 1-5월, 종편방송국 채널A와 TV조선이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방송을 경쟁적으로 전개하자, 이에 분개한 5.18단체들이 또 상경하여 집단폭행을 감행했다. 6월 10일, 광주사람들이 서울로 대거 몰려와 전두환의 집과 종편 방송국들에 들이닥쳐 폭력을 행사했다. 방송사를 지키는 경찰들에 밀가루를 뿌리고, 건물 유리에 계란과 토마토를 뿌리고 철물과 발로 유리창을 타격했다.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들을 즉시 처벌하고, 전두환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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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mp/YqFX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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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울중앙지방법원 아수라장 만들며 집단 재판 받는 피고인에 폭행> .

2016년 5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 광주에서 버스를 대절해 타고 올라 온 50명 정도의 5.18폭력배들이 법정에서 신문을 마치고 나오는 지만원을 법정 내, 복도, 엘리베이터, 법원 경내에서 집단으로 폭행하였다. 폭행을 당한 지만원은 바로 광주 5.18단체들이 고소한 사건에서 첫 심리를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다. 지만원은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했다.  











                                                    결 론  

광주 5.18단체들이 이렇듯 안하무인 오만방자하게 맹수처럼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그들에 치외법권을 허용한 비겁한 정부, 비겁한 검찰, 비겁한 판사들 때문이며, 그들에 아부하는 정치권력들과 언론들 때문이다. 이들은 그들의 생존기반인 5.18의 성역화를 지켜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입장에 놓여있다. 5.18에 대한 팩트들이 드러나면 그들은 모두 패가망신한다. 그런데 그들에는 성역을 방어할 논리와 팩트가 없다. 그들이 성역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집단폭력 뿐이다. 이 사기꾼들은 1997년의 판결을 이끌어낸 판사와 검사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 사기를 쳐서 국민세금을 뜯어먹고 자식들의 취직과 입학시험에 엄청난 가산점을 누리고 있다.

 

2016.6.1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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