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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양심의 로고직책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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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8-21 17:57 조회6,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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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양심의 로고직책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양심

 

2016년 5월 19일, 나는 광주사람들이 고소한 사건에 피고인으로 출두하였다가 광주로부터 올라온 50명 정도의 폭력배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장은 광주에서 5.18단체들 50명 정도가 법원을 향해 올라온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인식하였지만 웬일인지 인근의 서초경찰에게 질서유지를 명하지 않고, 법원 청경 몇 명만 배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폭력사태가 서관 525호 법정 내부로부터 시작되었고, 나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20-30분 동안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 이는 동영상에서 자세히 드러나 있다.  

이에 대해 폭력을 당한 나와 2명의 회원이 서울지방법원장 강형주를 상대로 지난 6월 8일, 소장을 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강형주의 대응이 참으로 가관이다. 너무나 예상 밖이어서 이 법원장의 처신을 국민 모두와 함께 음미하고자 한다.  

사건번호: 2016가단71417 손해배상(기)

민사97단독 (전화:530-2796 팩스 3482-1228

1. 2016년 5월 19일 집단폭행 당함

2. 동년 6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강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 제출

3. 동년 8월 24일에 변론과정 없이 선고하겠다는 내용으로 ‘선고기일통지’

4. 공판심리를 열지 않고 8월 24일 선고하겠다는 ‘선고기일통지’에 대해서는 취소 하겠다는 언급 없이, 10월 10일, 변론 공판을 열겠다 ‘변론기일통지서’ 보냄 
 



강형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인천지법원장을 지냈다.


위의 과정을 보면 사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는 공판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에 패소판결을 하려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세를 바꾸어 형식적으로라도 공판을 열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듯하다. 나를 포함한 원고들은 꼭 법 형식상 국가로 대표되는 법원장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려고 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입만 열면 “법과 양심”을 내세우는 대한민국 판사들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과 함께 구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관의 양심” 법관들 중에서도 법관의 로고라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강형주의 양심을 우리 국민은 지금으로부터 현미경으로 들여다 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법원장 강형주를 대신해 답변서를 쓴 사람은 소송수행자는 황근오, 그가 법원장을 대신해서 쓴 답변서는 양심이 실종된 허위사실들로 채워져 있다.  

                        법원장 소송대리인 황근오가 쓴 답변서 요지  

1. 광주인들이 낸 고소 내용을 배당받은 판사(김강산)가 광주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의 주소 아파트 동호수를 밝힌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법성이 없다,  

2. 원고들은 일방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족은 폭언을 했고, 원고 측은 유가족 측에 빨갱이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한 것이다. 찰과상과 타박상은 이러한 충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법원은 청원경찰과 법원보안관리대원들을 배치했고, 이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순식간에 발생한 충동이라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  

3. 법원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하였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충돌을 예상하여 법원보안관리대원을 증원하였기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마디로 경찰을 부르지 않고서도 청원경찰 몇 명으로 예상되는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원에 잘못이 일체 없다는 것이고, 김강산 판사의 동호수 고지행위도 정당했다는 것이다.  

                        김강산 판사 기피신청 사건, 대법원에 계류 중  

김강산 판사처럼 피고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판사로부터는 인권을 보호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나는 5월 23일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을 받은 1심은 3일만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고등법원에 항고를 하였지만 그곳 역시 3일만에 전광석화의 속도로 기각결정을 냈다. 7월 1일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서를 접수했고 2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 제출된 재항고 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가 내포돼 있다.  

2016.6.28.에 발송한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매우 중요한 새로운 증거자료 4점을 추가로 제출하고 증거자료 번호를 수정합니다.  

1. 증거자료 4 및 5를 각 5 및 6으로 경정합니다.  

2. 추가 증거자료 4점은 증7 내지 증10입니다.  

1) 증7이 증거하는 핵심 포인트: 2016.6.28. 재항고인 아파트 우편함에 섬뜩한 협박 편지가 왔습니다. 재항고인은 물론 재항고인의 처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밤길을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 김애국’ 받는 사람 ‘지만원’ 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우편번호는 옛날 우편번호, 아파트 주소는 2016.5.19. 피고인이 법관의 요구에 따라 작은 소리로 불러준 구식 주소,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는 공판 당시 담당 판사께서 또박 또박 공표한 그대로입니다(증7). 이 자가 봉투에 쓴 주소는 정확히 2016.5.19. 법정에서 노출된 주소 그대로입니다. 통상 신주소를 사용하지만 2016.5.19. 재항고인은 구주소로 아파트 주소까지만 작은 소리로 말했고,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는 판사께서 크게 말해주었습니다. 재항고인은 물론 주위의 많은 국민들 그리고 네티즌들, 즉 법에서 말하는 ‘통상인’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이 협박편지는 사건 담당 법관의 처사가 야기한 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2) 증8이 의미하는 것: 협박자 김애국은 재항고인 가족의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협박편지 내용 일부>  

XX시 XX구 XX동 000 XX아파트 00-00 YYY 앞  

. . .요즈음은 박지원 의원이 지씨에게 생트집을 잡고 광주 유공자 사람들까지 재판정에 나서서 시끄럽게 굴어 힘드시지요? 지난번 재판소에서 방청객에게 폭행 당하는 모습은 참 보기 안 좋았습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무섭고 아팠겠어요? 한민족끼리 다들 친하게 지내지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돌아가신 김대중 전대통령님을 아직도 욕하시는 것은 좀 유감스럽네요. 문근영, 팬인 저로서 이쁜 근영이 까지 빨갱이라 욕하시는 것도 이해하기 힘드네요. 아므튼 저는 이웃간 화해를 위해서 개천 건너 추어탕집 이나 민물매운탕집에서 화합하고 풀고 싶네요. 그나저나 요즘은 여름철 이라 낯 길이가 무지 길고 밤이 짧아요. 엊그제 하지도 지났으니 앞으로는 밤길이가 점점 길어 지겠지요? 아무튼 지만원 선생님과 부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대낮에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 . (편지 끝) 

재항고인의 처 이름도 파악했습니다. 아파트 주위에 있는 음식점들까지 다 파악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아 협박자는 상당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주변 지형까지 연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에서 재항고인을 공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통상인’들이 판단하고 예측한 그대로의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어찌 “통상인의 판단을 충족시킬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이 협박 사건은 금일 중 경찰에 고소할 것입니다.  

3) 증9가 의미하는 핵심 포인트: 재항고인은 이 협박 편지 내용을 2016.6.28. 즉시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증9). 이 글은 여러 형태의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이미 사회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벌써 수많은 네티즌들과 애국국민들이 해당 재판부에 전화 항의를 하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기까지에서 형성된 법관과 피고인 사이에는 공적 영역을 넘어 개인감정이 이미 싹터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통상인’의 판단에 부합될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됐을 밥관과 피고인 사이의 개인감정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할 ‘통상인’은 없을 것입니다.  

4) 증10이 의미하는 핵심 포인트: 증 10은 인터넷 게시글 증9를 보고 달려온 네티즌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해당법관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공개한 시점에서부터 피고인의 안위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 시각에서부터 경호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며, 증7,8의 협박편지는 결코 법관의 부적절한 처신과 무관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는 요지입니다.  

                                                 결 론  

1. 온 가족들은 해당 법관의 부적절한 처사가 있었던 2016.5.19.부터 귀가 길에 대해 불안 초조해 왔으며, 증 7, 8의 협박편지를 받고 부터는 심리적 패닉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편지 봉투에 쓰인 주소는 정확히 해당 법정에서 발음되었던 그대로입니다. 해당법관은 이에 대해 도의적 책임감이라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 협박사건이 해당법관의 부적절한 처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통상인’은 없을 것입니다.  

2. 재항고이유서는 물론 지금 제출하는 이 문서 역시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공표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법관과 피고인 사이에 개인감정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 역시 통상인의 판단일 것입니다. 이렇게 싹튼 개인감정이 공정한 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통상인’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3. 이 모든 내용들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음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에도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항고가 기각된다면 이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소수들만의 불안감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4. 원심의 기각결정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증7. 협박 편지 봉투

증8. 협박편지 내용

증9. 협박편지가 법관의 부적절한 처사와 문관치 않다는 것을 주장한 피고인의 게시글

증10. 협박편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서  

 

2016.6.29.

재항고인 지만원  

                                      대 법 원 귀 중 





 





2016.8.2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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