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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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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10-05 12:02 조회5,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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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을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내용
  

아래는 2013년 4월 9일, 제가 문재인을 남부지검에 고발했던 고발장입니다. 고발인 조사를 하루 종일 받았지만 기소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행위들이 비교적 잘 망라돼 있기에 참고로 다시 올립니다.  

                                      고 발 장  

고발인: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 지만원
주소: 서울시 동작구

피고발인: 문재인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5
(02) 788-2236 784-6801  

상기 고발인은 정치인 문재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고 발 취 지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전략은 미군철수, 국보법철폐,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입니다. 이는 검찰 공안부의 기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어이없게도 문재인은 이 모두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반국가행위를 범하였고, 2007.10.3. 남북정상 회담 준비위원장과 청와대 비서실장 직을 수행하면서 이른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 실린 노무현의 이적행위를 방조-은닉-비호하였습니다. 적장인 김정일과의 대화에서 노무현이 저지른 반국가행위를 녹음-녹취한 기록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존재를 적극 부인했고 녹취록의 존재를 증언한 많은 사람들을 고발하겠다 협박하여 노무현의 이적행위를 적극 비호-은닉하려 했습니다.  

특히 2012년 대선 경쟁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기회를 악용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의 키워드인 ‘사람’(증14)을 전 국민에 유포하여 무의식 속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헌법의 앵무새 집단’으로 만들려 하였고 이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주체사상을 연구한 지식인으로서 이를 좌시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직무유기라 생각하여 본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수많은 무명인들이 단지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받아 온 마당에 태풍과도 같이 파괴력이 큰 정치계의 거물 문재인의 조직적인 이적행위들이 고삐 없이 방치된다면 국보법은 잔챙이들만 잡기 위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고 발 사 실  

1. 문재인은 2007.10.4.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이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증1의 4쪽 가)  

2. 2012.12.11. 예비역 장성과 원로 205명이 “문재인 정책은 종북주의”(증2의 1쪽 가)이고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과 일치한다”(증2의 2쪽 나)고 규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3.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했습니다.(증3의 가, 증10의 나, 증11의 나) 그는 또 2003년 여름 당시 기무사사령관 송영근을 청와대로 불러 국보법 폐지에 총대를 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증12의 가, 나).  

4. 문재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증3의 나) 

5. 북한은 평화협정을 주한미군 철수와 동의어로 사용합니다(증3의 다).  

6. 2011.2.12., 2012.8.20, 문재인은 자기기 집권하면 연방제통일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증3의 라, 증10의 가, 증11 가).  

7.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전략은 미군철수, 국보법철폐,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입니다. 문재인은 이 모두를 주창해왔습니다(증3의 마, 증10의 가).  

8. 문재인은 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했습니다. 한총련은 1998년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명됐습니다. 대법원은 한총련의 지도사상이 주체사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문재인의 한총련 비호발언은 2003년 8월 7일 한총련이 미8군 종합사격장에 진입하여 훈련 중인 미 탱크 위에 올라가 성조기를 불태우고 미군철수, 전쟁 반대를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한지 4일 만인 8월11일에 나왔습니다(증4).  

9. 2012년 10월 8일, 새누리당 정문헌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김정일 사이의 대화록 존재와 함께 대화록의 요지를 공개했습니다.  

“"대화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 "(참여정부 때)대화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으나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증5)  

10. 10월9일, 노무현재단은 “대화록 발언 사실무근”이라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입니다(증5).  

11. 10월 12일, 문재인은 “녹취록 없다.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증5) “녹취록 없다. 박근혜와 정문헌은 책임져라”(증8)는 강경발언을 하여 녹취록의 존재를 부인하고, 노무현의 이적행위를 은닉-비호하였습니다.  

12. 10월 15일, 문재인은 “NLL 녹취록 공개한 정문헌 고발할 것”(증5)이라 협박하였습니다.  

13. 2012.11.29. 새누리당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은 대화록 존재 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없다고 감춰줬고, 2007.10.3 남복정상회담에서 NLL포기를 반대한 김장수를 비난했고, 대통령 되면 NLL포기노선 견지할 것이라 공언했다”는 요지였습니다(증7).  

14. 2013.2.21. 검찰은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상호 부장검사는 쌍방고소 모두를 무혐의처리(증5, 증6, 9)하고 논란의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호 검사는 공안부 검사이기 때문에 노무현과 문재인의 이적행위를 조사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15. 2012.6.15. 문재인은 “종북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있다 해도 너무 규모가 작아 국가에 해가 되지 않는다”(증11의 라)라는 말로 대한민국에 암약하는 종북주의자들의 파괴행위를 비호-은닉하여 주었습니다. 적을 의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적의 위험성을 은닉-비호한 행위는 적극적인 이적행위일 것입니다.  

16. 2010.12.6. 문재인은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10.4성명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결과였다”(증11의 마)며, 북의 만행에 대해 북 입장을 변호하였습니다.  

17. 2012.8.16. 문재인은 인천 송영길 시장과 함께 서해 평화협력지대(남북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지대)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증11의 바). 평화구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NLL 이남 수역에 북의 위장된 공작원들을 초치하겠다는 위장 전술인 것으로 해석돼 있습니다.  

18. 2012.8.17. 문재인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증11의 사). 국인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반대해온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19. 문재인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수석과 비서실장을 하면서 병력축소, 연합사해체에 이어 군-사법개혁안까지 관철시키려했습니다. 군-사법개혁은 군 지휘관의 관할권을 없애고 그 자리에 군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것으로 군을 검사들이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장수는 이에 서명했고, 군사법개혁은 확정됐지만 검찰의 공수처 신설반대에 부딪혀 국회통과가 불발되는 바람에 이 역시 불발돼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 중심에 문재인이 있었습니다.(증12)  

20. 대법원은 한총련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했다는 이유로 불법단체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위에서 보인 족적들은 그가 한총련의 상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를 빨갱이로 판단하기에 조금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문재인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그 많은 언어들 중에 왜 하필 북한체제의 키워드인 ‘사람’을 내건 것이며,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진보’의 모자를 썼겠습니까? 대선 선거전을 통해 주체사상의 핵심 용어인 ’사람‘과 ’진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이적행위요 북한 찬양에 해당한다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1. 북한 헌법에서의 ‘사람’과 ‘진보’의 의미(증13) 정도는 검찰공안부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북한헌법 3조, 4조, 8조를 증20으로 제출합니다.  

<제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결 론  

1. 채널A의 쾌도난마에는 “사람중심 방송”이라는 슬로건이 나붙었고, 이는 이를 시청하는 국민에 전파되고 있으며, TV조선에 전화를 걸면(02-2180-1114) “사람 그리고 사람”이라는 발음이 먼저 나올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멋모르는 사이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유행어로 만들기까지에는 문재인을 비롯한 수많은 빨갱이들이 공작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 두 개의 방송국은 상당한 시청자들에게 문재인을 도왔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빨갱이들이 개입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문재인은 모든 국민을 주체사상의 키워드인 ‘사람’을 외치게 하는 ‘주체사상 앵무새’로 전환하려 했고, 그것이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를 방치하는 국가는 국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문재인은 “지금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빨갱이들의 주장을 대변하면서 빨갱이들의 존재를 은닉하여주었고, 이명박이 북에 쌀을 주지 않아서 천안함 폭침이 발생했다며 북을 감쌌고, 노무현의 이적행위기 기록된 녹취록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협박하여 노무현의 이적행위를 비호-은닉하였고, 대통령이 되면 NLL을 무효화시키겠다 하였고,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북한의 대남공작에 힘을 보탰습니다. 연합사 해체, 군병력축소, 군-사법개혁, 제주해군기지반대에 앞장섰습니다.  

3. 결론적으로 문재인은 빨갱이로 평가되며 그가 대선을 통해 ‘사람’을 선전한 행위는 그의 다른 족적들과 융합되어 그를 국보법으로 심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피고발인 문재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증1. 빅뉴스 ‘NLL 대화록 공개에 국가안보가 달렸다.

증2. 뉴데일리 “예비역4성장군들, 문재인 정책은 종북주의”

증3. 뉴데일리 “국가보안법 폐지 공언한 문재인

증4. 뉴데일리 “이적단체 끔찍이 사랑하는 민주당 문재인”

증5. 뉴시스 “(일지) NLL대화록 고소고발부터 검찰수사까지”

증6. 뉴데일리 “노, NLL포기 발언 증명 새누리당의 역습”

증7. 네이버뉴스 “문재인 후보의 위선 시리즈(새누리당 논평)”

증8. 머니투데이 “문재인 녹취록 없다. 박근혜 정문헌 책임져야”

증9. 조선일보 “국정원의 대화록발췌문 본 검찰 ‘노 NLL포기’ 사실상 확인”

증10. 뉴데일리 “집권후 연방통일? 문재인의 매국노 공약”

증11. 뉴데일리 “문재인의 꿈은? 국버법 폐지-=남북연방제”

증12. 뉴데일리 “문재인, 국보법 폐지에 총대 메달라 했다”

증13. “대한민국헌법과 북한헌법의 차이”

증14. 경인일보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대선슬로건 네티즌 호평” 

 

2013.4.9.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 지만원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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