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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인사이동 이전에 한판 벌이자는 좌익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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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12-02 16:00 조회15,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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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 인사이동 이전에 한판 벌이자는 좌익판사들 


인천지법 최은배 판사의 발언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은 그냥 넘어갈 발언이 아니다. 이는 분명 법관의 정치참여행위다. 그의 발언에서 국민은 그가 좌익판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여기에 그가 좌익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보태면 그는 분명한 좌익이라는 판단이 선다. 그는 대통령과 공무원들을 향해 뼛속까지 친미하는 사람들이라 했지만, 우리는 이 표현에서 최은배가 뼛속까지 새빨갛게 물든 빨갱이라는 결론을 읽어낸다.


그는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을 향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존재라며 11월 22일을 잊지 않겠다, 적개심을 드러냈다. “이완용”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정동영 등의 망언에 동참한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최은배는 자기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라 했고,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을 포함한 좌익판사들이 줄줄이 나서서 “판사를 징계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수원 송승용)이라는 등의 말들로 최은배를 감싸며 대법원장과 한판 해보자는 식의 SNS 시위를 벌였다. 


더욱 속상하는 것은 대법원의 처신이다. 대법원의 조치는 이런 협박에 굴복하는 이미지를 풍겼다. “법관들의 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작”에만 착수하기로 했을 뿐, 정작 문제를 일으킨 최은배에 대한 징계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는 것이다.


대법 윤리위는 최은배의 글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그런 판사에게는 더 이상 재판을 허락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그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제 식구 하나 감싸기 위해 국민 모두의 인권을 유린하기로 작정했다는 뜻이다.


수원지법의 송승용 판사는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협박을 했다. 그 역시 최은배와 같은 빨갱이 판사일 것이다. 아래 위도 없는 독불장군인 이런 빨갱이 판사에게 계속 재판을 맡기는 것은 국민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하는 사법부의 조치인 것이다. 사법부는 국민을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무섭고 위험한 판사들을 재판으로부터 추방하던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집단적 행동으로 사법부를 점령하려 들고 협박하는 ‘우리법연구회’도 이참에 해체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마음이 여기까지 치닫고 있던 시점에서 또 인천지법 김하늘이라는 또 다른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2기)가 팔을 단단히 걷고 나섰다. 이 판사는 쌈쟁이 투사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 분석 결과, 여러 독소조약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며 양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위한 TF 구성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하늘의 위 발언은 12월 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좌익 판사들의 줄 시위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양 대법원장은 전날인 12월 1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아래와 같은 경고성 발언을 했다.


"사회 일각의 주장을 여론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거나 실체를 왜곡해 부당한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 가려는 시도가 있다.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국민의 신뢰임을 명심하라"


"개인적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하지 마라."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의 의미를 깊게 새겨 달라.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개인적인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보편타당한 양심을 외면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고집에 근거한 재판에 승복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두가 올바른 지침들이다. 이런 대법원장의 지침을 짓밟고 나선 사람이 바로 김하늘 판사다. 김하늘의 발언은 며칠 동안 이어진 판사들의 단편적 의견 개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법부가 FTA 협정에 간여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는 실로 혁명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첫째,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고만장,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위험한 판사인 것이다. 둘째 김하늘의 눈에는 대법원장이 12월 1일 임관식에서 한 훈화를 우습게보고 감히 대법원장에 도전한 무례하기 이를 데 없는 행패다.


김하늘의 위 발언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은 12월 2일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또 한 번 강조했다.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자신을 도야하고 성찰해야 한다"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되 여기서 양심이란 주관·개인적인 게 아니라 법관의 직업적·객관적 양심을 의미한다. 법관의 양심은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관과도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 가치관에 근거해야 한다"


지기 싫어하는 빨갱이 판사들이 대법원장으로부터 공을 또 넘겨 받았다. 어떤 공을 때릴지 모를 험악한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김하늘 판사는 "이 글에 댓글을 단 판사가 12월 동안 100명을 넘어서면 직접 대법원장을 만나 청원하겠다"고 덧붙였고 반나절 새 이미 100여 명이 ‘동의’ 댓글을 올렸다. 댓글에는 최은배도 가담했다. 이제는 김하늘이 대법원장을 만날 차례가 되었다.


과연 대법원장이 이런 김하늘을 만나 줄 것인가? 지금부터 김하늘은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도산(도시산업선교회)의 위장취업자 역할을 할 것이고, 대법원장은 도산의 대상이 된 기업의 업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독을 품은 전투판사를 만나주면 그 다음부터는 저들에게 놀아나기 십상이다.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지금 좌익들은 내년 2월 초에 있을 인사에 떨려날 것이 두려워 그 이전에 한바탕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대법원장에게 일대 상처를 입함과 동시에 사법부의 질서를 파괴하기로 작전을 짰을지 모른다.    


우리 뜻 있는 국민은 이 시점에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대표전화: 032)860-1113~4   

대법원 (02) 3480-1100(법원행정처)



2011.1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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