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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재판 2심 항소이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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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2-09 18:38 조회9,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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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희호가 고소한 사자 김대중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2심 답변서 초안입니다. 모두 시민재판을 한다는 기분으로 배심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소이유서-1

사건 2013노XXX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항소이유의 요지  

1. 판결문에 기재된 유죄의 요지  

1심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판시했고, 사소한 분야를 게시물의 핵심 취지이자 맥락인 것처럼 판시했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전문가 역역을 침범하여 사회적 호응을 받던 두 개의 책(미도히로미치의 '김정일 파멸의 날', 탈북자 증언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 허위사실로 쓰인 책이라 단정함으로써 월권을 하였고, 그 책들의 일부를 사실로 확신하고 “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 하는 식으로 내용 일부를 소개한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은 상식과 판례에 한참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장 범죄사실에는 유죄의 항목이 8개였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문 “유죄의 이유”에는 유죄의 항목이 4개로 취사선택 돼 있습니다.  

유죄항목으로 선택돼 있는 항목들은 1) ‘김대중이 감축어선들을 북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하였다’는 재판부의 창작부분(피고인은 이런 표현도 이런 취지의 표현도 하지 않았음)과 2)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하였다는 피고인의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고, 3)500쪽에 이르는 탈북자들의 증언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과 4) 일본의 유명인 미도히로미치가 쓴 ‘김정일 파멸의 날’은 허위사실로 쓰인 책들인데 피고인은 학력 등으로 보아 이 두 책들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용 일부를 미필적 고의로 인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범죄사실 중 유죄로 선택되지 않은 항목들은 1) 김대중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주려한 빨갱이라는 피고인의 표현 2) 5,000만 국민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 했다는 피고인 표현 3) 김대중이 67세에 몰래 일본대사관에 고양이 걸음으로 기어갔다는 피고인의 표현 4) 일본에 약점이 잡혀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 했다는 피고인의 표현입니다.  

먼저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이 “김대중이 감축어선들을 북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하였다”고 표현했다 판시했습니다만 피고인의 글 어디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라는 표현이 없으며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라는 취지로 독해될 만한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김대중이 어업협정을 잘못한 결과로 수많은 어부들이 일자리를 잃고 망연자실 울고 있는 시점에서 고통 받는 어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위로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잃은 3천척의 감축어선들을 북한에 줄 생각부터 했다”는 의미의 글을 쓴 것이지 “북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주려 했다고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라는 표현은 1심재판부가 피고인에 뒤집어씌운 창작의 표현입니다.  

공소장의 범죄사실 8개 중 범죄사실을 뒤집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항목이 바로 독도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하였다는 피고인의 표현은 피고인 글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에서 보면 ‘사소한 부분’에 해당하며,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도 없는 항목입니다. 김대중은 독도에 한국인 방문을 금지했고, 독도에서의 해돋이 방송도 금지했고, 어려움을 만난 울릉도 어부가 독도 접안시설에 잠시 접근하였다가 독도 경비대로부터 사격을 당하고 혼비백산 도망하였습니다. 배타적 우리수역으로 돼 있던 독도수역을 일본과 공동관리 하도록 협정하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역적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살벌했던 현실에서 ‘독도 노래’는 그 순간 사라지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노래를 감히 부르겠습니까? 소문이 파다했고, 당시 우후죽순처럼 열린 세미나들에서 ‘김대중은 독도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독도를 무인도로 취급했다’는 공분의 표현들 속에 독도노래는 금지항목의 하나로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증2의 1쪽 ‘가’에는 박정희가 엄연히 1937-40 사이 문경소학교 에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고 역사학계가 인정한 일반적 사실이었음에도 그 사건 피고인 유연식은 박정희가 간도특설대에 근무했고, 그 특설대가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참으로 어이없는 허위내용을 담은 책을 발간하였는데도 1,2,3심 재판부는 역사연구는 공론화를 통해 진실들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인데 표현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허위의 사실에도 격이 있고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독립군 토벌에 대한 허위사실은 국민상식에도 용서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재판부는 용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정희 비판에 대해서는 무한한 자유가 허용된 것으로 일반국민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도노래 금지는 사실로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경남 도지사의 독도 방문까지도 금지시켰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어선이 독도에 잠시 접안하려는 것을 발포와 경고방송으로 요란하게 협박해 혼비백산 도주시켰고, 한반도기에 독도를 그려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해돋이 방송도 금지시켰고, 기지국 설치도 금지시켰습니다. 울릉도에 독도우체통을 설치하는 것에도 제한을 가했습니다. 이처럼 독도권리의 모든 것을 살벌하게 차단-금지시킨 마당에 독도노래만 마음껏 부르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독도경제권의 절반을 일본에 내어주고 그래서 독도에 대한 모든 국민권리가 박탈당하는 마당에 독도노래가 금지됐느냐 아니었는냐, 이 하나를 놓고 8개월의 징역형을 때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박정희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하고 김대중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까지 뒤집어씌우고 말꼬투리를 잡으면서 어떻게든 중벌을 내려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재판이 바로 이사건 1심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2개의 범죄사실은 아래의 피고인 글에서 부분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1998.11.28. 독도를 포기하는 신-한일협정에 서명했습니다. 1999.1.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습니다. 1999.1.22.부터 발효됐습니다.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 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도대체 김대중은 일본과 무슨 뒷일을 벌였을까요?”

 

위 피고인의 글은 독도 경제권의 절반을 일본에 내어준 김대중의 역적행위에 대한 고발이자 공분의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놓고 재판부는 글의 맥락과 취지를 떠나 피고인이 남는 어선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공짜로’ 주자 표현했다며 ‘안 한 말을 했다’고 둘러 씌웠으며, 독도노래에 대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사소한 사안을 놓고 중대한 범죄라 단정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로 쓰였다는 위 두 가지 책들(미도히로미치, 탈북자 증언집)은 허위사실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두 책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감을 받으면서 널리 읽혔습니다. 탈북자들이 쓴 “5.18증언집” 내용의 90%는 피고인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미도히로미치 책에서 피고인이 인용한 8개 항목 중 4개는 사실로 밝혀진 것이고 또 다른 4개는 우리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들이지만 김대중의 모든 족적들로 미루어보면 사실이라고 강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1심은 탈북자들의 수기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쓰인 책이라 월권적 판단을 하였지만 피고인은 뒷부분에서 이 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한 사실들을 알려주었는지에 대해 증명할 것이며, 이로써 1심재판부의 월권적 판결을 뒤집고자 합니다.

 

위 2개의 책들이 허위사실로 쓰였는지 아닌지는 공론의 시장에서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표현들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분야의 책이 진실한 사실로 쓰였느냐의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의 확인은 먼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인데 1심은 세상에 나와 널리 읽히고 있던 책들을 인용한 피고인의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진실탐구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증1-1, 헌재 판례).

 

2. 1심 판결은 판례를 무시한 판결이고 박정희와 김대중 평가에 대한 자유공간을 차별대우한 편파적인 판결입니다.

 

제1심 판결은 증1의 대법원 판례증1-1의 헌재 판례에 완전 배치됩니다. 특히 증1의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이 어려운 이상, 적시된 사실의 내용, 허위가 아니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83.10.25. 선고 1983도1520판결, 2001.10.9. 선고 2001도 3594 판결,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판결선고 등 참조),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19038 판결참조).”

 

“이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판결은 박정희가 1939년에 독립군을 토벌하던 간도특성부대에 근무했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한 유연식(도서출판 아이필드 대표)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이 고소한 사자명예뤠손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박근령은 1939-40년 당시 박정희가 문경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만(증2) 재판부는 1)허위에 대한 고의를 엄격하게 따질 수 없고, 설사 피고인의 표현이 국민공지의 사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2)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사자의 명예보다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박정희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박정희에 대한 표현에는 박정희가 1939-40에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였다는 어마어마한 허위사실이 분명히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역사평가 노력에 거의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위 판례에서 피고인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공론의 장에서 다투는 것이 옳고 사법부가 일일이 나서 표현의 공간을 축소시킴으로써 ‘역사평가’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가치’를 손상시킬 수 없다는 함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1심 판결은 언론보도를 근거로 하여 쓴 글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판결했고, 일어판은 물론 한국어판으로 발간되어 베스트셀러로 판매됐던 ‘김정일 파멸의 날’이라는 책 그리고 36인 탈북자들의 증언(20인은 증언, 16인은 수기, 재판부에 제출돼 있음)이 수록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440쪽의 책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책들은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들로 쓰였다. 피고인의 경력-지식 수준으로 보아 허위로 쓰인 책들인 줄 뻔히 알았으면서도 피고인이 그 책들의 내용 일부를 인용한 것에는 미필적 고의(willful negligence)가 들어있다”고까지 판시하였습니다.

 

이 두 책들에 실린 인용부분들이 진실한 내용이냐, 또는 진실에 가까운 내용이냐를 감별하는 능력은 이 사건을 다룬 법관들보다는 김대중과 5.18 등에 대해 10년 이상 전문적인 연구를 해온 피고인에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1980년 당시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면서 사형 직전에 서 있었던 김대중에 대한 파일에 정통해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평가를 놓고 법관들이 아무런 근거와 연구와 전문성도 없이 ‘허위로 평가를 했다’느니 ‘피고인의 마음속에 미필적 고의가 들어 있었다’느니 하는 실로 무서운 관심법까지 동원돼 있습니다. 이는 관련법관들의 월권이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공포의 증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법부는 똑 같은 급수의 역사적 인물인데도 박정희에 대한 평가에는 ‘역사평가에서는 허위사실도 용인한다’는 실로 무한한 자유공간을 이미 허용해준 반면, 김대중에 대한 평가에는 언론기사를 인용해도 허위사실 적시라 판시하고, 인기 많은 책들을 인용해도 ‘피고인의 실력으로서는 허위인줄 빤히 알았을 터인데도 고의적으로 인용한 것에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실로 외포스러운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법관들의 이념과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정치적 판결이지 공의로운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표현들은 언론기사들로 뒷받침한 ‘진실한 사실들’과 그 사실들에 대한 평가 및 공분의 표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답변서들과 이를 뒷받침한 더 많은 분량의 증거자료들을 살피고도 피고인의 글들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답변서 내용들과 증거자료들은 피고인이 수집한 더 많은 자료들과 융합되어 곧 김대중에 대한 역사책으로 발간될 예정에 있습니다. 피고인의 표현들 중 증거자료 없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회에는 책으로 발간된 김대중에 대한 문헌들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피고인이 수집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김대중-임동원-김동신의 역적행위를 증거하는 자료들의 극히 일부만 증3,4,5,6으로 제출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개인 감정을 가지고 김대중 한 인물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미새’의 심정으로 오랜 동안에 걸쳐 이 나라를 해하려는 수많은 빨갱이 인물들에 대해 수집한 근거자료들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할 것입니다.

 

4.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들에 대해 ‘어째서 사실인가’에 대해 일체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인 미도히로미치가 쓴 일어판과 번역판이 널리 판매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그 내용의 일부인 김대중의 차내 밀담을 인용하였고, 그 인용내용이 피고인의 전문지식과 일치하고 증3,4,5,6에 집약된 김대중의 행위들로 밑받침 돼 있기 때문에 사실로 믿은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탈북자 20명의 진술과 16명이 쓴 진솔한 수기를 인용하였으며 수기집 ‘화려한 사시극의 실체 5.18’은 1심 재판부 요청에 의해 재판부에 기 제출돼 있으며 그 책에는 16명의 수기작성자 중 14명이 ‘5.18은 김대중과 김일성의 합작품’이라는 취지의 글이 들어 있으며, 피고인은 재판부의 편의를 위해 이 부분들에 색인지를 붙여놓았습니다.

 

이 인용내용은 피고인이 쓴 3,000 여쪽 7권(증7, 8)의 5.18역사책 내용들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에 인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4,000 여명의 탈북자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김대중과 5.18에 대한 정체는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들에 의해 속속 드러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증거 없이 미도히로미치의 책은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고, 36명 탈북자들의 수기와 진술내용들 역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 밀어붙였습니다.

 

5. 피고인은 김대중, 임동원(전 국정원장), 김동신(전 국방장관) 등이 현직에 있을 때 이들이 벌인 반역행위들에 대한 언론기사들을 집대성하여 정리한 후 이들을 빨갱이라 평가하였습니다(증3,4,5,6) 특히 증4는 자료원을 기재하가면서 깨알 같이 작은 글씨로 개조식의 요약을 했는데도 18쪽에 달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김대중 전문가이며 빨갱이 감별사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가 표현한 판단을 놓고 무조건 ‘사실이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현상일 것입니다.

 

6. “김대중은 역적”, “북과 내통한 간첩”이라는 줄거리로 쓰인 책들이 도서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은 18만쪽에 이르는 실로 방대한 ‘12.12와 5.18’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들을 5년 동안 연구하여 1,72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역사책을 썼고, 이를 다시 압축한 압축본 상하를 발간하였으며, 북한 노동당 발간 ‘대남공작 역사책’들을 분석하여 ‘솔로몬 앞에 선 5.18’이라는 역사책을 썼습니다(증7, 8). 이어서 좌파정권이 뒤집어놓은 제주4.3역사를 다시 바로 잡는 ‘제주4.3반란사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증8, 9). 이처럼 피고인은 이른바 민주화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진 역사, 즉 ‘도둑맞은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미해군대학원으로부터 응용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면서도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어 오직 도둑맞은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일념으로 역사책들을 써왔습니다. 위 역사책들의 내용에는 5.18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확실히 개입하였다는 역사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베트남 전쟁에 44개월 동안 전투요원으로 참전하였고, 전략정보과정 1년을 수료한 후 지금의 국방정보본부의 전신인 합참 정보국에 3년 동안 근무하였고, 1980년에는 중앙정보부 지휘부에 있었기에 5.18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작용했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5.18과 김대중에 대한 1980년의 대법원 판결을 올바른 판결이라 믿어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관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2002.10.24. 안양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광주 검찰에 체포되어 수갑을 뒤로 채인 채 6시간동안 광주로 끌려가며 광주검경으로부터 차내 린치와 수모를 당했고 검찰청에 가서도 3시간 동안 뒤로 채인 수갑은 풀리지 않았으며 101일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 쓰는 학자의 인권을 자기들의 이해에 반한다 하여 이토록 유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5.18단체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위 다큐멘터리 5.18책을 냈다 하여 또 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하면 그 누구 올바른 역사책을 쓰려 하겠습니까? 무려 5년 동안의 법정다툼 끝에 1,2,3심에서 각 무죄를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마음껏 피력해도 될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역사학자들도 무서워서 그리고 너무 방대해서 엄두조차 내지 않는 당대사(contemporary history)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사의 핵심 조작사건인 5.18사건과 4.3사건에 대한 역사책을 10여년에 걸쳐 썼고, 지금부터는 그동안 확보한 자료들을 가지고 김대중-이승만-박정희에 대한 역사책을 쓸 순간에 있습니다. 이 정도이면 피고인은 당대사의 전문가이며, 이러한 전문가로서의 사관과 표현은 악의가 없는 이상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3,4,5,6만 일견하셔도 피고인이 얼마나 김대중이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김대중의 대통령 재직 시 “김대중은 적장에 약점 잡혀 김정일이 시키는대로 남한을 통치하고 있다”는 결론을 광고지면(1심답변서 증1)에 표현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자료들을 나열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피고인신문’ 내용에 정리돼 있습니다. 2013.2.15. 피고인은 TV조선에 출연하여 “DJ 노무현은 북핵에 돈 대준 역적”이라는 평가를 했고, 이 내용은 증11에서와 같이 며칠 동안 ‘조선닷컴’ 대문에 가장 많이 본 방송으로 게시돼 있습니다. 김대중은 독도에 대해서도 회피할 수 없는 역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좌익들을 공격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하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두를 차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인터넷에 조각조각의 글을 올려 계몽을 해왔고, 국가의 정통성을 되찾는 역사책들을 차고차곡 쓰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역사탐구자이며 좌익들과 증거들로 싸우는 최일선 전사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는 증1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호돼야 할 것입니다.

 

7. 고소내용들은 김대중이 대통령 재직 시와 사망 전에 게시했던 글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미워한 사람이었다는 2007년 조선일보 기사 및 국정원장 임동원-차장 김은성-국정원 8국장의 검찰 신문내용이 기 제출돼 있습니다. 임동원-김은성은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의 위 표현들이 실정법을 위반 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증118의 87쪽). 그래서 김대중과 임동원은 피고인에 대한 앙갚음을 국정원 8국장과 제2차장 김은성을 통해 피고인을 집중적으로 도청했다는 증거도 제출돼 있습니다(증118의 84쪽). 김대중 재직 시인 2002년-2008년 사이에 게시한 글들을 내막을 잘 모르는 미망인이 볼 때에는 지극히 자극적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고소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김대중 집권 및 생존시인 2002-2008년에 게시된 표현들을 범죄시하는 것은 상식에도 배치한다고 생각합니다.

 

8. 변호인에 의한 ‘피고인 신문사항’만 살피셔도 피고인의 표현들이 정확한 언론기사들과 책들에 의해 뒷받침돼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 신문사항’은 가장 잘 정리된 ‘답변의 핵’(essence)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9. 피고인은 역사적 인물을 검증한 것이지 판결문 기재에서처럼 김대중에 대한 사적감정을 가지고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닙니다. 햇볕정책을 비판하면서 피고인은 김대중-임동원으로부터 감청당하고 탄압받기 시작된 것입니다.

 

10. 판결문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으며 이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을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한 허위사실일 것입니다.

 

 

1심 판결문 판시사항들에 대하여

 

범죄사실1: “1998.11.28. (김대중은) 신한일어업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인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

 

1심에서의 피고인 변론: 검찰증거21. 299쪽-300쪽(2002.3.18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국회본회의장 안팎에서 여야 의원간 욕설과 몸싸움이 한창이던 지난 99년 1월 6일, 한일 신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은 국회에서 이렇다 할 토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됐다.(1쪽, 1-3줄) -한국 어업 협정상 최대의 실패작으로 꼽히는 한-일 쌍끌이 협상은 이렇듯 축제분위기 속에 시작됐다. 1개월 후에 재개된 실무협상이 최대실패작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은 피해 어민들이 해양수산부에 들어닥치면서 비로소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 . 연간 3천억원의 어획고를 올리는 주력선단이 조업할 수 없게 된 것.(1쪽, 10-16줄) - 쌍끌이 어선 80척이 조업하는 대가로 한국은 일본 북어반두업 어획쿼터를 10배나 늘려주고 말았다. 그나마 쌍끌이 어선의 주 어장인 동경 127-128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80척 중 10척에 불과했다.(2쪽, 본문 하 5-8줄)”

 

위 신문기사에 의하면 김대중 정권은 국회에서 토의조차 하지 않고 1999.1.6. 신한일어업협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국민에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가 그 후 1개월이 지난 1999.2.6. 피해어민들이 해양수산부로 들이닥치자 비로소 2.6-2.10 사이에 전격 공론화 되었는데 김대중 정부는 보도에 의해 진상이 밝혀지자마자 1999.2.11부터 어민들에 대한 동정은 표시하지 않고, 남는 어선 3천척을 북한에 기여하겠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업협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국민이 인지한 시점은 1999.2.6-10.사이였고, 일자리를 잃어 남는 어선이 3,000척이고, 그 어선을 북한에 주겠다 하는 뉴스들이 처음 터진 시점은 1999.2.11. 이었는데(검찰증거21). 이런 사실을 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남는 어선을 북에 주자했다”라고 공분을 표현한 것이 범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2002년 4월, 김대중 집권 당시 “이제는 나서야 한다”는 역사책을 테이프와 함께 각 20만개 정도를 제작하여 무료 배포하였고, 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자진 복사되어 널리 확산되었으며 이 두 자료는 검찰측 증거자료 30호에 제시돼 있습니다.

 

검찰증거31의 1쪽에는 피고인이 2002.2.27. 조선-동아일보“거대한 음모의 실체"라는 제하의 광고를 냈고, 그 내용에는 “김대통령에게 남한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1999.2. 어업협정에 무관심했습니다. 3,000여척의 어선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어선들을 북한에 보내자 했습니다. 1999.3.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그는 기계를 뜯어다 북한에 설치해주자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용공주의자입니다”라는 글이 있다고 확인돼 있습니다. 이어서 시국강연 소책자 “이제는 나서야 한다”에는 “1999.9. 김대중 대통령이 타임지에 말했습니다. ‘식사 때 음식이 남으면 북한 동포들의 얼굴이 떠올라 몹시 괴롭다. 충분히 돕고 싶지만 국민여론이 부정적이어서 애를 먹고 있다’.1999년 2월. 그는 일본과의 어업협정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3,000여 척의 어선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민들은 슬퍼했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날 어선들을 북한에 보내자 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해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기계를 뜯어다 북한에 설치해주자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이하 1쪽분량 생략)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 결과 3,000여척의 어선이 남아돌았고, 당시 대통령이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주자했다는 표현은 2002.2월부터 계속한 것입니다.

 

1심 재판부의 ‘유죄의 이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감축어선들을 북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

 

2심에서의 피고인 답변: 이제까지 김대중-노무현 시대에 북한에 퍼준 것에는 반대급부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차관으로 꾸어준 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북한에 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는 것이라는 이른바 요설을 늘어놨습니다. 증25(2001.11.11.동아일보)에는 “김대중이 북한에 결핵백신 몽땅 줬다. . . 지난달 10일 약30만명분 지원”이라는 제하에 “북한에 결핵백신을 다주어 국내에는 한 병도 남아 있지 않으며, 결핵연구원은 각 지부에 이 사실을 절대 외부에 노출시키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는 요지의 기사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김대중 대통령이 어민들의 고통과 슬픔을 달래주지 않고, 북한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주자했다”고 강조한 것이지 1심 판시처럼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했다”는 표현을 한 적 없습니다. 정확해야 할 판결문이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뒤집어씌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주자했다”는 표현의 초점은 울부짖는 어부들의 마음을 달래주지는 않고, 북한에 줄 방법부터 생각해 내는 김대중의 이상한 행위를 지적한 것이지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했다”는 뜻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살벌한 공간에서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했다”)을 했다고 더구나 재판부가 둘러씌우는 것은 참으로 공포감을 갖게 하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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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2: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답니다”

 

1심에서의 피고인 변론: 피고인은 2008.7.13.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김대중: 1998.11.28. 독도를 포기하는 신-한일협정에 서명했습니다. 1999.1.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습니다. 1999.1.22.부터 발효됐습니다.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 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도대체 김대중은 일본과 무슨 뒷일을 벌였을까요?“(증136)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김대중 생시에 ‘독도의혹’을 제기했고, 이 내용보다 더 간추려진 요약문이 공소장에 기재돼 있습니다. 글은 전체적 취지와 맥락에서 독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 피고인의 표현들은 김대중이 독도 및 그 수역에 대한 경제권 절반을 일본에 내어준 것을 질타한 것입니다. 표현이 초점이 ‘독도노래’ ‘금지곡’에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김대중은 독도에 대한 모든 것을 패키지로 금지시킨 사실이 노희찬 의원에 의해 적나라하게 지적이 됐고,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검찰측 증거21, 285쪽 #4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1)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상륙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고, 2) 2000년 1월 1일 방송3사가 새천년 해돋이 행사로 독도에서 방송하려는 것을 차단시켜 부득이 울릉도로 가서 방송하게 했고 3) 남북공동 응원단에 사용된 한반도기에 독도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4) 울릉도 어부들이 미역걷이를 나갔다 독도에 배를 접안시키려 하다가 경비대로부터 발포와 경고방송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도주했고, 5)독도에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려하자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며 저지시켰고 6)울릉도에 독도우체국을 설치하는 데도 ‘조용히 하라’ 압박했고 7) 2000년부터 5년 동안 일본 시마네현은 39건에 달하는 독도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들이 적시돼 있습니다.

 

김대중이 독도를 암초로 인정하여 경제수역을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긋지 않는 것은 사실상 독도를 ‘우리땅’에서 제외시킨 것이며, “독도 및 그 주변수역”에서 우리 어부들로 하여금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한 것은 ‘독도가 우리땅’이 아니라 ‘일본에 내어주려는 땅’ 정도로 인식되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공분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판국에 더구나 노희찬 의원이 지적한 위 7개 사건들은 국민을 더욱 흥분시킵니다.

 

독도를 포기하는 듯한 패키지 단위의 조치들이 취해지는 마당에 그 누가 독도의 노래를 부를 것이며 더구나 그 어느 방송이 독도의 노래를 틀어주겠습니까? 독도의 노래가 사라지게 했으면 그것이 바로 사실상의 금지된 곡이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은 “김대중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금지시켰다”고 표현했지 “김대중이 말과 문서로 명령을 내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시켰다”고는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검찰과 1심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말과 문서로 금지시킨 바 없다며 피고인의 위 표현을 허위사실의 적시라 하는 것입니다. 지시는 말과 글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짓 몸짓 등 제스처와 분위기로 합니다. 가장 강력한 지시형태는 분위기입니다. 증134에는 2002.6.29 제2연평해전에서 온 몸에 파편을 맞고 박동혁 병장을 80일 동안 치료했던 이봉기 군의관(현재 강원대 심장내과 교수)이 당시 김대중에 대해 느낀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분노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일반인 조문 받던 그들 . . 그 정부 위해 털끝하나 다치고 싶지 않았다. 고 박동혁 병장 전사 전 80일간 돌본 당시 군의관의 분노. 전사장병(제2연평해전 때)을 천덕꾸러기 취급. . 그게 정부인가? 나라지키다 젊은이 죽었는데 국군통수권자는 축구 본다고 일본 가서 웃고 손 흔들고. .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증134, 1쪽 ‘가’). “사건 당시 전사자 빈소에 일반인들 조문 못하게 막았다”(증134, 1쪽 ‘나’) “지금도 지난 정권 떠올리면 이가 갈리고 분통이 터진다. 당시 죽어간 사람들, 다친 이들이 생각나서…. 나 말고도 그 자리에 있던 군의관 모두 그랬다.” “유가족이 홀대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정부를 위해서라면 조금도 다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자꾸 들었다. 북한이, 간첩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 이 나라 젊은이들이 조금씩 그런 생각 먹게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안보가 무너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것이다.”(증134, 2쪽 '다‘)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만일 김대중이 “전사자 빈소에 일반인들이 조문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말이나 문서로 내렸다면 국민들이 대거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김대중이 말이나 문서로 그런 명시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대중이 줄곧 보여준 친북-종북적 행위,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한 쌀쌀한 냉기와 해전에서 당할 수밖에 없도록 교전규칙을 만들고, 대통령이 ‘먼저 쏘지 말라’는 등의 이적적 제스처들을 취하는 마당에 국방장관, 해군총장 등 군의 지휘관들은 전사자들의 빈소를 외면해야 유리하다는 메시지를 읽었고, 빈소를 철저히 외면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분위기는 저사한 장병들의 빈소를 관리하는 관계자들까지 빈소에 민간인들을 접근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해 김대중이 취한 태도, 즉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무인도로 취급하여 3천척의 어선을 폐기시키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으며, 노희찬 의원이 적시한대로 독도에 대한 모든 국가적 권한을 패키지 단위로 포기케 함으로써 김대중은 독도노래를 금지시키는 효과를 발휘케 한 것입니다. 김대중이 ‘독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패키지 단위로 포기한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그 ‘독도 금지 패키지’에서 유독 ‘독도 노래’만 빠져 있었다는 검찰 및 1심의 주장은 어이없습니다. 독도 문제로 김대중이 이제까지 범국민적 지탄을 받아오고 있는 마당에 ‘김대중이 독도노래를 금지곡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상의 진실’을 하나를 더 얹어 표현했다 하여, 이 표현이 김대중의 명예를 일부러 훼손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사소한 표현의 한 토막을 글 전체의 취지와 맥락에서 따로 떼어 내 부각시켜 독립적으로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에 의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유죄의 이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 없다”

 

2심에서의 피고인 답변: 1심에서의 답변과 동일, 솔직히 별 소소한 것을 다 걸고넘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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