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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채동욱 검사에 의한 전두환 공격모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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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8-17 19:34 조회7,4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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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채동욱 검사에 의한 전두환 공격모습(2)
 

검사 김상희
피고인 전두환에게  

문 김재규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 11월중순경부터 이 자리에 있는 황영시, 노태우, 박준병, 최세창,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장세동 피고인 등과 함께 박희도, 장기오, 김진영 등 피고인의 오래된 측근들과 접촉하면서 정승화 총장에 대한 연행조사문제 이런 것에 대한 군내여론도 물어보면서 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해 온 사실이 없는가요.  

답 전혀 없습니다. 

문 11월 중순경에는 전혀 없습니까.  

답 전혀 없습니다. 검찰께서는 그 때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질문하지만 그 때 당시 계엄사령관이면 어떤 위치에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권력이 더 센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게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눈치 채면 제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세분 당시 삼성장군은 본인하고도 가깝지만 본인을 동생같이 후배로 아껴줬지만 그분하고는 6. 25때부터 전쟁 때부터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속이라는 것은 모르잖아요, 함부로 얘기했다가 걸로 들어가면 누가 당합니까.  

문 보안문제 때문에 얘기를 못 해 왔다는 것입니까  

답 얘기할 필요도 없지요 이 사람들한테, 보안문제도 보안문제이고 이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문 그러면 오전에 우리 황영시 피고인의 답변을 원용해서 묻습니다. 11. 24. 계엄확대회의가 끝난 후에 중앙일보사 부근에 있던 안가에서 황영시 피고인을 만나서 정승화 총장을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습니까.  

답 내가 오전에 황영시 피고인 답변을 보니까 중앙일보 옆에 보안사 안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나는 거기가 아니고 보안사령부 내 사무실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내 사무실에서 만났고, 왜 그냐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 안가로 찾아갈 여가가 없었어요, 다음에 우선 11. 24, 전국비상계엄확대회의를 처음 했는데 그 때 정승화 총장의 발언이 황 피고인이 아침에 진술한대로 전국에 있는 장성들이 다 흥분했어요, 언제는 박대통령이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앞장서서 주장하던 정 총장이 박대통령이 돌아가시고 피도 안 말랐는데 김재규가 군법회의, 군 검찰에 와서 진술한 내용과 똑 같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수부에서도 대단히 그 발언을 중요시하고 거기에 있는 장성들도 흥분해서 회의가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황영시 피고인은 성질이 아주 곧고 거짓말 할 줄 모르고,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그 길로 저한테 와서 김재규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디디하게 하니까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지 않느냐, 김재규가 영웅이고, 그러니까 총장도 그런 소리하는데 김재규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저한테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승화를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승화 발언에 대해서 나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문 오전에 황영시 피고인의 답변은 그런 얘기 끝에 정승화 총장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성을 자기가 얘기하니까 언젠가는 한다. 두고 봐라 이런 투의 반응을 국군보안사령관이 보였다고 오전에 진술 했는데  

답 그것은 내가 내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줬지요, 언젠가 두고 봐라 그런 소리는 안 했는데 아마 그 양반이 흥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문 내사하고 있다는 말씀은 했습니까.  

답 내사하는 것은 얘기했습니다. 아무 것도 손도 안대고 가만히 있는 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워낙 순진하신 분이니까 내가 내사하고 있으니까 날 믿고 그대로 가서 군단장 잘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문 그러면 11. 24.이면 하순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11월경부터 측근들에게 뜨문 뜨문 정승화 총장의 연행 필요성을 얘기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대화내용은  

답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황영시 피고인은 아주 착실한 교인 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모르고 이런 대꼬쟁이 같은 성질이라서 얘기해도 그것은 다른데 새지도 않을 것이고 믿기 때문에, 하도 열을 내고 그래서 좀 냉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 줬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문 그러니까 황영시 피고인한테 얘기한 사실은 시인하시는군요.  

답  예, 내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문 그 무렵에 그 직후에 김윤호 장군이 군개혁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어보라는 황영시 장군의 전화연락을 받고, 11월말 경에 김윤호장군을 만나서 군의 상충부가 대폭 퇴진하고 이제 정규육사출신이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는 식의 군 인사랄지 이런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습니까? 

답 그런데 나는 만나긴 만나줬는데 시간이 바쁘고 해서 그 양반은 우리 대선배인데 그 분이 원래 진급이 늦으니까 불만이 많은 분이에요, 하여튼 아이디어도 좋고 머리도 아주 참 좋은 분인데, 그래서 우리한테 맨날 얘기하고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진지하게 그 분하고 토의하고 그런 적도 없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만나서 선배니까 인사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군 문제에 대해서 그 양반하고 얘기할 처지도 못되고 동기생은 군단장 나가는데 그 양반은 보병학교 소장으로 우리하고 우리 또래보다도 더 보병학교 교장하고 있으니까 항상 그 분은 군 계획에 대해서 혼자 구상 했겠지요, 나는 그 분하고 시간도 없고 그런 양반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해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만나서 인사는 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문 만나서 인사는 하되 김윤호 장군이 혼자서 군개혁방안 혼자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 

답 예, 

문 다른 측면으로 제가 묻습니다. 89. 12. 31. 옆에 있던 노태우 피고인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4당 합의에 따라서 대망의 90년대를 하루 앞둔 89.12.31 전두환 피고인은 역사적인 국회증언을 했어요. 할 때에 그 증언 내용에는 79.11중순경부터 황영시, 차규헌, 유학성, 노태우등과 접촉을 하면서 정승화 총장의 연행조사문제와 군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다. 이렇게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답 국회에서 증언을 그렇게 했다면 증언이 잘못됐습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증언은 본인이 전체적으로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써준 것을 읽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백담사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겨울철에는 걸어서도 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료가 없어 가지고 누가 국회증언은 닥쳐왔는데 우리 아들, 사위 이런 경험도 없는 애들이 재료를 끌어 모으고 해서 비서관 한두 명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내가 다 읽어보니 점검할 시간이 없어서 새벽4시에 백담사를 출발해서 나오니까 춘천 지나서 쭉 오니까 날이 훤해서 그때부터 국회에 도착할 동안에 점검을 했는데 그래도 눈이 아프고 해서 그때부터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다가 큰 실수를 한 것이 12.12이 토요일이라고 애기했다가 큰 실수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회에서 증언한 것은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모두 참모들이 해야 되는데 그 재료가 빈약하고 시간이 촉박하고 이래서 12.31에 했는데 준비를 12월 크리스마스 다 지나고 서울에 들어오기를 26일에 들어왔으니까 27일부터 하니 전문가가 해도 모자라는데 제가 읽어 보지도 못 했으니까 그 점은 모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 요컨대 피고인이 국회에서 중언을 하면서 79. 11. 중순경부터 여러 사람과 접촉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증언은 지금 번복하는 것입니다. 

답 그렇습니다.  

문 대단히 죄송하지만 앞으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번복하지 않습니까? 

답 그것은 처벌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문 국면을 바꾸어서 79. 12. 7. 국군보안 사령관 실에서 노태우 피고인을 만나서 정승화 총장의 연행조사문제를 논의하면서 연행일을 12. 12.로 결정하고 그 날 경복궁 구내에 있는, 질문을 바꿉니다. 그 날 국군보안사령부에서 황영시 장군이나 몇 사람이 만나기로 서로 했지요, 지난 번 노태우 피고인 진술내용입니다. 

답 몇일 날이라고?  

문 다시 묻습니다. 12. 7. 국군보안 사령관 실에서 정기외박을 나온 노태우 피고인을 만나서 두 분이 12. 12.로 결정하고 또 황영시 장군이나 몇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지요  

답 예, 그것이 12. 6.에 본인이 단독으로 정승화 총장을 연행해서 조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해서 12. 6. 제1수사국장에게 연행하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우연찮게 당시 9사단장이 정기외박을 와서 찾아왔더라고요, 와서 박대통령 시해 장소에 있던 정승화 총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 줬습니다. 그래서 또 평생을 통해서 우리 둘이는 아주 친한 친구이니까, 내가 비밀을 이 사람한테만 얘기를 해 줬어요. 사실은 12. 7에 우리가 정승화 총장을 연행해서 조사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그 조사를 정승화 총장을 연행을 하면 군내부에 상당히 동요라든지 반발이 있을 때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 내가 노 피고인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둘이 거기서 수도권에 있는 주요 지휘관들을 초청해서 그 분들에게 합수부에서 정 총장을 연행해서 조사하지 않을 수없는 불가피성을 설명을 해 주고 그 분들이 합수부에서 하는데 대해서 납득이 가고 지지를 해 준다면 군내부의 반발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둘이 얘기가 되어서 거기에서 그러면 수도권에 누가 좋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왕이면 정승화 총장과 만나면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장성,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아주 세분 적합하고, 우리 노 피고인도 정 총장하고는 아주 가까운, 신뢰를 받는 그런 사이였고 다음에 수도권에서 모두 윗분한테 허가 맡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말하자면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서울근교에 있는 지휘관들을 위주로 해서 한 7명 정도 선발해서 모아보자 이렇게 그 때 거기서 합의가 된 것입니다. 

문 그 문제는 다시 검사가 물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12. 12.로 결정을 한 이유가 혹시 신현확 국무총리 내정에 의해서 개각이 예정되어 있는 날짜가 12. 13.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개각과 연결시켜서 육군참모총장을 교체하면 군인사문제도 자연스럽게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배려가 혹시 날짜 결정에 고려가 됐습니까? 

답 아닙니다. 개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그런데 본인은 노름은 잘 못합니다만 사실은 날짜를 잡을 때 외우기 쉽고 또 짝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월남 연대장할 때도 항상 싸울 때는 5. 5.이다, 4. 4.이다, 내가 대통령 취임도 3. 3.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12월은 12월하고 똑 같은 것이 12. 12 밖에 없어요, 그래서 12. 12.로 정한 것입니다. 

문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답 다른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 12.7 장기오 5공수여단장을 피고인의 연희동 자택으로 불러서 정승화 총장을 연행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12.12. 저녁 6시까지 오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불러가지고 저녁 같이 먹었을 것입니다.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먼 기억이 납니다.  

문 12.9. 일요일입니다만 다시 연희동 집으로 박준병, 최세창 피고인을 각각 불러가지고 각자 따로 불러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12.12. 저녁 6시까지 오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박준병 피고인은 아니고 최세창은 불렀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군의 여론을 물어 보았습니다. 정승화 총장에 대한 여론을 물어 보았습니다. 

문 그리고 12.12. 저녁 6시까지 오라 하는 이야기는 최세창 피고인에게 했다는 것이지요  

답 그 때 한 게 아닙니다. 12,11.에 했습니다. 

문 그럼 다시 묻습니다. 박준병 피고인 부문에서 나오기는 합니다만 박준병 피고인은 본인이 기억하기로도 12.9. 연희동 자택으로 오라는 연락을 그 전날 허화평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아서 마침 일요일이라서 교회 가는 길에 아침 10시에 연희동 자택으로 피고인을 찾아보았다고 박준병 피고인이 얘기하거든요  

답 박준병 피고인이 얘기했다면 집에 찾아왔겠지요.  

문 12. 10. 국군보안사령부에서 박희도 1공수여단장을 만나서 같은 취지를 밝히면서 12.12. 6시에 오라고 얘기했습니까.  

답 그것은 박희도가· 계엄업무를 수행하다가 부대에 복귀한다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만나면 대충 군의 동향정보를 수집하지요. 보안사의 임무가 군내 동향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 준장급의 여론을 알아보고, 그리고 12일 날 저녁 먹으러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문 그 때 혹시 박희도 여단장에게 겉에는 사복 입고 속에는 군복 입고 30경비단으로 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까.  

답 그런 지시한 적 없습니다. 

문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 없는가요  

답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문 12.12. 아침 9시 30분경에 국군보안사령부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유학성 피고인을 만나서 오전에 유학성 피고인의 답변에서 나온 바와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또 12.11. 정승화 총장을 접견하러 갔다가 마침 그 부관 실에서 당시에 진급심사위원장으로서 진급심사관계를 보고하고 나오던 차규헌 피고인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날인 12,12. 저녁 7시까지는 보안사로 오라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있습니다. 그게 12일 아닙니까.  

문 그것은 11일입니다 

답 그런 적이 있습니다. 12일인지 11일인지 총장실에서 만났습니다. 

문 유학성 피고인은 그날 아침, 차규헌 피고인은 그 전날 총장실에서 만나서 12.12. 모임을 알려줬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정승화 총장 연행결심을 한 것이 12.6.이라고 하는데 그 때부터는 아주 치밀한 연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것입니다만 이학봉 피고인과 허삼수 피고인을 불러서 전체 연행계획을 짜라고 지시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것이 언제입니까  

답 그게 12.6.일 것입니다. 

문 처음에 이 학봉 피고인만을 상대로 지시했습니까, 두 사람을 동시에 불렀습니까.  

답 처음에 이 학봉 수사국장한테만 얘기를 했습니다. 

문 이러한 전체 수사계획에 대한 조정문제나 통제문제는 허화평 피고인이 담당을 해서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했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국장이 허삼수입니다.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이고  

문 제가 묻는 취지는, 허삼수, 이학봉에게 지시한 것은 사실인데 수사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는 허화평 피고인이 총괄해서 나한테 보고하라 이렇게 안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문 안했습니다. 

답 허화평 피고인한테는 언제 얘기했습니까.  

답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히 늦게 얘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이 거의 다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중요한 계획을 쓸데없는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면 보안이 누설되기 때문에 실패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 준 것입니다. 

문 허화평 피고인은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 비서실장인데 직접 행동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 12.7.에 이학봉 피고인에게 "정 총장을 연행하되 그 연행 장소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지요  

답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연행계회만 수립하라고 그랬지 세부적인 것은 본인이 지시한 기억이 안 납니다.  

문 이학봉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서 연행 장소로서 처음에 육군본부 참모총장실을 생각하고, 또는 노상에서, 또는 총장공관 이렇게 복수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정 총장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퇴근해서 총장공관에 머문다는 사실을 알고 총장공관이 연행장소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후에 그 이튿날인 12.8. 보안사령관에게 총장공관을 연행 장소로 합시다. 이렇게 건의해서 좋다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답 합의보다도 실무책임자들이니까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워서 본인한테 보고를 해서 본인이 승인해 주었지요.  

답 그 다음날인 12.9,에는 이학봉, 허삼수, 우경윤까지 불러서 구체적인 연행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했습니다. 

문 그 후의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허삼수 피고인에게 정승화 총장 연행을 지시하면서" 나는 이학봉 중령을 데리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러 갈 테니까 당신은 그 30분후에 정승화 총장과 연행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웅해서라도 강제로 연행을 하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답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시간이 되면 19시가 되면 정 총장을 자동적으로 연행을 하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협조를 받아서 임의동행형식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상당히 중요한 진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묻습니다. 허삼수 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용이 "나는 이 학봉을 데리고 총리공관으로 가서 재가를 받을 테니 그게 6시30분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로부터 30분이 경과한 저녁 7시가 되면 가급적 충돌이 없이 임의동행이 좋지만 연행에 착수해서 7시에는 정 총장을 재가여부에 관계없이 연행하라" 이렇게 지시 했지요  

답 재가여부 그것보다도 19:00가 되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연행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문 19:00가 말하자면 재가에 관계없이 19:00가 되면 자동으로 발동되는 시간입니다. 

답 그렇습니다. 

문 재가가 안 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랬습니까.  

답 재가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재가가 안날 수가 없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승화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해서 외국에서도 이 분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 또 김재규 내란사건에 방조한 혐의가 명백하고, 또 이 사정은 최규하 대통령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승화의 연행조사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군의 여론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각하도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심정을 여러모로 대통령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 결과 대통령께서는 수사 총책임자인 본인이 정승화 총장을 연행·조사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대통령께서는 결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대한 본인 나름대로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재가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지요. 또 검찰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관이 대통령 앞에 출석하자마자 바로 재가를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니까 본인이 가져가면 바로 재가가 나고 딱 그 시간이 되면 재가가 나기 때문에 연행하도록 이렇게 저는 지시를 한 것입니다. 재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고, 만약 검찰 말씀대로 대통령께서 안 된다, 정 총장을 연행하면 안 돼 그러면 대통령 명령에 따라야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본인이 어떤 책임도 다 질 각오로 한 것입니다. 

문 재가문제는 다시 나옵니다만 내가 피고인 진술 중에 의문이 있어서 묻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통령께서 재가서류를 보고 피고인의 표현대로 정 총장 연행은 안 돼 했을 때 허삼수 피고인은 19:00가 되면 자연적으로 작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답 그거야 연행해 왔더라도 대통령께서 안 돼 그러면 도로 모셔드리는 것이지요. 

문 도로 모셔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19:00가 되면 한다?  

답 그럼요  

문 그러면 나중에 재가문제에서 다시 묻습니다만 재가를 받자마자 연락해서 연행에 착수하면 안 됩니까  

답 그것은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그 때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정부가 완전히 과도 정부적 한계성 때문에 정부의 기능이 사실 그 때는 없습니다. 계엄사령관밖에 없어요, 계엄사령관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히 계엄사령관을 연행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조금만 말이 새면 전부 하극상이고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지요. 다 잡아넣어 버리지. 그러니까 재가를 받자마자 바로 연행해야지 대통령이 재가해도 계엄사령관이 불응하고 반발하면 정부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문 무전시설도 있었을 텐데 삼청동에서 재가받자마자 재가 떨어졌다 지금부터 작전개시해라 하면 안 됩니까  

문 안 됩니다. 

문 황영시 피고인이 오전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선조치 후보고'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피고인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선조치 후보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실시한 것 아닙니까 

답 그것은 아닙니다. 선조치 후보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반드시 재가하시리라는 확신을 본인이 가지고 갔고, 또 그날 대통령께서도 재가는 늦었지만 실질적인 윤허는 하신 것입니다. 

문 정승화 총장의 연행에 대웅해서 병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김진기 육본 헌병감 등을 그날 저녁에 같은 시간에 만찬초청 형식으로 연희동 한정식 집으로 유인하기로 생각하지 않았나요.  

답 그것은 유인할려고 본인이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게 소위 말하는 '신촌모임'이라고 하는데 우연찮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모두 보고도 드리고 진술했지만 그 때 진급발표가 있었어요. 진급발표가 있었는데 조홍 대령이라고 헌병에서 그 사람이 혼자 진급이 되어서 소위 자축파티를 하자고 본인한테 초청이 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자기 직속상관인 장태완 수경사령관하고, 또 한사람이 헌병의 직속상관인 김진기 장군하고, 그 다음에 평소 자기가 친히 지내는 정병주 전 사령관하고, 본인하고 이 네 사람을 초청한다고 해서 날짜를 내가 잡아 주었습니다. 12.12.이 좋겠다. 날짜는 본인이 잡아 주었는데, 그 사람들을 본인이 계획을 해서 유인할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문 피고인은 지금 우연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연치고는 아주 묘한 인연 아닙니까.  

답 묘한 인연이지요. 조홍이가 진급된 것도 묘한 거고요  

문 소위 하나회 회원이나 친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수도권 주요부대의 지휘관들이 모여서 30경비단장실에서 지휘부를 구성해 가지고 병력을 동원하기로 생각한 사실 없습니까.  

답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 표현대로 막강한 지위에 있는 정승화 총장을 연행할 때에 혹시 이 사람이 순순히 연행에 응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일이 잘못되어서,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또 육본 정식지휘계통에서 하극상이라고 하면서 병력을 동원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병력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한 곳에 모아 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게 바로 30단에 모인 장성들을 보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30단에 장성들을 모이도록 한 구상은 이렇습니다.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영시 피고인도 진술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30단이 아니고 보안사령관실로 오시라고 했는데 보안사도 정보부대가 되어서 정보가 굉장히 빨리 새나갑니다. 특히 계엄사령관 정도 되면 보안사에서 계엄사령관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보안사령관실로 약속을 하고 30단으로 급히 옳긴 것입니다. 옮겼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왜 오는지도 그냥 저녁 먹으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정승화 총장을 그날 저녁에 연행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딱 노태우 피고인 한 사람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모이도록 했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소위 과도정부라는 한계성 때문에 군에 대한 통제력이 아주 극히 미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의 권력이라는 것은 국가권력 전부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과거 박 대통령보다 더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연행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연행 안 된다고 불응하면 정부에서 그것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여러모로 검토를 해 봐도 그러니까 정승화 총장이 반발한다든지 이걸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주요 지휘관들이 특히 정승화 총장과 친분이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정승화 총장을 연행해서 조사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대한 불가피성, 그리고 배경 이것을 이 분들이 이해하셔서 합수부장이 정 총장을 연행하는데 대해서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정승화 장군이 아무리 쎄도 반발을 하는데 는 한계가 있다, 반발을 가라앉힐 수 있다 이래서 이 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초청한 것이지 이 분들이 와가지고 병력을 출동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이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본인한테 나쁘게 말하면 속아서 나온 것이고, 좋게 말하면 평소에 본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저녁 한 끼 먹자 했을 때 나와 주셨는데 일이 이상하게 꼬여서 우리가 오늘 재판 대에 앉아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12·12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르고 나온 것입니다. 이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문하겠습니다만 그 당시가 계엄하였지요.  

답 물론이지요.  

문 그러면 전부 부대 지휘관들이 계엄령 하에서 수소지역을 이탈하려면 상급자, 즉 3군사령관 주로 3군사 소속인데 그 사령관의 적법한 승인을 득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라 하더라도 지휘관이 활동할 수 있는 통제구역이 있는 법입니다. 계엄령이라고 해서 맨날 부대에만 있을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군단장 한분만 3군사령관에게 출타하는 허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사단장은 1군단장 허가 맡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출퇴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출퇴근하는데 계엄령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녁에 나와서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저녁 먹는다. 하는 것은 계엄령이라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황이 아주 급박해서 지금 전투를 한다든지 이릴 때야 그것은 별개문제지만 그런 상황 하에서는 계엄령이라도 서울 근교 출퇴근하는, 말하자면 구역이 자기의 작전구역이라고 할까 이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 괜찮은 것입니다. 

문 그것은 다른 기회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 피고인의 심정을 묻습니다. 12.6.에 확정적으로 정승화 총장은 연행하기로 결심했다고 아까 진술하셨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 이후에 피고인의 심정은 상당히 긴장감이 돌았습니까.  

답 물론이지요. 긴장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피고인이 정승화 총장의 연행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피고인들이 생각하듯이 순순히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피고인 신상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답 물론이지요.  

문 따라서 정승화 총장이 반발하거나 또는 육본 정식지휘계통이 정승화 총장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이런 돌발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뭔가 피고인토 보신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답 보신책이라는 게 대통령 각하가 필요하지요. 국방장관. 지휘계통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합수부라는 것은 계엄사령관을 연행·조사할려고 하니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필요하지 그 외에 뭐 어떤 게 필요합니까.  

문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상당히 12.6.부터는 마음속에 절박감이 흐르셨지요. 12,6.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기로 최종결심을 굳힌 후부터는 마음이 상당히 긴장되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있은 것 아닙니까  

답 물론이지요.  

문 그것은 정승화 총장 연행과정에서 정승화 총장 개인이 피고인의 연행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육본 정식지휘계통이 무슨 병력을 동원해서 하극상이라고 공격해 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돌발사태가 일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피고인 신상에는 엄청난 불이익이 닥치리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한 것이지요.  

답 긴장했지만 본인은 정승화 총장이 그렇게 반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정보가 있고 그 사람도 귀가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 이외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기에 대한 의혹이 많다는 것이 외국신문에도 노골적으로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곧 알고, 또 영어를 좀 안다든지 일본어를 좀 안다면 일본 신문이나 외국 신문에서도 많이 그 사실이 보도가 되었고, 또 자기가 자진해서 조사도 몇 번 받은 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정승화 총장이 아주 양심가고 점잖은 분이니까 자기가 우리 합수부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한번 받읍시다. 하면 나는 아무 저항 없이 순순히 그냥 응해 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제가 이 질문을 누차 반복하는 이유는 혹시나 정승화 총장이 순순히 응하더라도 무슨 정식지휘계통에서 하극상을 들고 나와서 병력이 동원된다든지 하면 피고인 신상에 결정적으로 이익이 예상이 되는 사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무언가 보신책을 사전에 강구했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묻습니다. 

답 지금 검찰이 뭐 상대방이 세다고 해서 검찰이 보신책을 세우고 합니까.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지요. 위험하기는 위험하지만 난 그 분이 우리가 볼 때는 내란방조 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합수부 수사관이 연행하면 당연히 응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법이 아직 살아 있는데  

문 그러면 육본 정식지휘계통에서 반발하거나 이런 것까지 상정은 하지 않고 당연히 수사부서로서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직무상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답 사소한 마찰은 있더라도 그런 아주 큰 불상사는 일어나리라고 생각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 전체에서도 정승화 총장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오히려 본인한테 아주 욕하는 사람이 많고, 음해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군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정승화 총장이 그렇게 반발한다든지, 또 더군다나 정승화 총장을 제외한 육군본부 지휘계통에서 그런 반발을 한다. 이것은 제가 머리가 나빠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착안을 못했습니다. 착안을 못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계엄사령관을 연행하지 이것저것 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손을 못 대지요  

문 그러니까 일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사후에 자기 보신, 자기 보신대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변호인 전상석  

잠깐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신문은 병력동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유도신문입니다. 집요하게 자꾸 신문을 하시는데 사실관계만 질문을 하시고 지금 신문사항은 병력동원으로 넘어갈 단계인데 그런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은 유도신문입니다. 제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이 양우  

지금 형사소송규칙 제128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 모욕적 신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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