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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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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1-24 15:07 조회10,7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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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4일,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낭독했다. “피고인 지만원, 상고를 기각한다” 필자는 양심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대법관들이라면, 100%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판결문을 받아 보았다. 한 마디로 필자가 써낸 상고이유서는 2심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선고였다. 그리고 앞으로 누구든 감히 김대중에 대한 비방을 조금이라도 하면 지만원처럼 중형(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반 논리를 거역하는 폭거였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아래 상고이유서를 사회에 내놓는다. 과연 양심적인 판사들이 이 상고이유서를 읽는다면 과연 어느 누가 감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있겠는가 사뭇 의문이 간다. 박정희의 명예를 허무는 행위에는 무한한 자비를 베풀고 김대중에 관한 이야기에는 억지로 트집을 잡는 법원이 현 대한민국의 법원이라는 사실을 국민이 기억하기 바란다.

아래 상고이유서에는 쟁점이 조목조목 거시돼 있었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쟁점을 항목별로 따지지 않고 그냥 담요로 덮어씌우듯이 “이유 없다”는 요지로 한방에 덮어버렸다.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반드시 단행본으로 출간할 것이며, 그래서 아래 상고이유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한 글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이유 없다”는 기각 판결을 내린 대법관은 아래와 같다.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환
김창석(주심)
                       상 고 이 유 서    

사건 2013도6326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지만원 


이 사건 피고인은
1) 새로운 증거들이 발굴됐고, 2) 사실에 대한 심각한 오인 부분들이 있고 3) 신중한 법리판단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고 4) 원심재판부의 월권행위들이 있으며 5) 무리와 편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6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판결하였습니다. 1) 김대중이 일본 대사관에 고양이 걸음으로 갔다는 요지의 표현 2) 신한일 어업협정 체결 후 남는 어선을 기다렸다는 듯이 북에 주려했다는 요지의 표현 3) 김대중이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을 북에 넘겨주려 했다는 취지의 표현 4) 독도는 우리 땅을 김대중이 금지시켰다는 취지의 표현 5)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합니다”의 표현 6) 일본 책 ‘김정일 파멸의 날’에 수록된 ‘김대중-김정일 사이에 나누었다는 차내 밀담 내용 8개’를 소개한 사실입니다.  

제1심은 위 6개 항목 중 제 1항 표현에 대해 무죄를 내렸고, 제2심은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추가로 무죄를 내린 후 제4,5,6항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후 징역 6월형을 내렸습니다.   
 

                  제 4,5,6항에 대한 원심 판결이 부당한 이유    

제4항: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김대중이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표현에 대하여:    

김대중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금지시켰다는 피고인의 표현은 최근의 언론에서 사실의 적시인 것으로 “뒤늦게” 보도되었습니다. 증1은 2012.8.14. 인터넷신문 ‘미디어오늘’의 기사입니다. 증1의 1쪽 ‘가’에는 “독도와 관련해 1985년 발매돼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 ‘독도는 우리땅(가수 정광태)’이라는 노래가 KBS와 MBC에서 모두 금지곡(방송부적격·방송불가)으로 분류돼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두 방송사는 대신 다른 가수가 가사 내용과 제목을 바꾼 노래와 정광태씨가 제목과 가사를 바꾼 노래, 가사 중 지명을 바꾼 노래만 방송이 가능한 상태이다”, 1쪽 ‘나’에는 “KBS에 따르면, 1985년 발매된 정광태씨의 ‘독도는 우리땅’에 대해 KBS는 지난 2001년 4월 심의에서 독도의 행정구역이 2000년부터 ‘남면도동’에서 ‘독도리’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방송부적격 판정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떠 있습니다.    

증2는 2012.10.13.의 칼럼으로 독도노래가 김대중 정권에서 금지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여 “‘독도는 우리 땅’이 왜 김대중 정권에서 금지되었는가?”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표현은 이제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 역시 마땅히 무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추가하여 증3은 2009.8.26 시사저널 보도입니다. 독도노래가 전두환 정권 당시 사실상 금지곡이 된 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의 ‘가’에는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나까소네 총리가 방한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광복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화공보부는 일본을 자극하는 기사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방송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박 아무개 KBS 국장은 <독도는 우리 땅>을 라디오에서 방송한 PD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다. 현장에 있던 PD들은 알아서 이 노래를 방송하지 않았다. 금지곡 아닌 금지곡이 된 것이다. 동아일보에도 ‘독도는 우리 땅, 금지곡 아닌 금지곡’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갔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이처럼 독도노래를 금지시켰던 사실은 분명이 존재했습니다. DJ정권이 독도노래를 금지곡으로 정했다는 소문이 1999년 당시 파다했습니다. 독도수역의 어업권을 일본과 공동관리 하기로 충격적인 양보를 했던 1999년의 김대중 시절, 수많은 세미나가 열렸고, 각 세미나에 모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김대중이 독도노래를 금지시켰다고 성토했습니다. 김대중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평가하는 데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동원되고 수많은 각도에서의 조명이 동원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소한 실수와 오해는 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만 배타적으로 누렸던 독도수역을 국민 몰래 국회토의도 없이 날치기식으로 일본과 공동수역으로 전환시켜 버렸던 김대중 시절’에 누군가가 국민들에 “한 정권이 독도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권이 어느 정권인지 아는가?" 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국민 대다수가 김대중 정권이라 대답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쳐도 100점 맞기가 어려운데 피고인이 100점을 받지 못하고 실수하여 90점을 맞았다고 해서 이처럼 범죄의 범주에 넣어 형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심판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 사건 ‘항고이유서“ 증1의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 대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 몰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기막힌 저지레를 쳐 놓고, 이를 또 국민에 한동안 속인 행동을 했다면, 국민들로부터 억울한 소리도 듣게 마련입니다. 이런 역적의 명예보다는 국민적 저항권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합니다”의 표현에 대하여    

이 부분은 다시 2개의 항목으로 세분됩니다. 하나는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개입이 김대중과 김일성의 야합에 의한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1)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하여   

5.18에 북한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답변은 이에 대해 12년간 연구한 시스템공학자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피고인 스스로가 2013.4. 경 여러 차례에 걸쳐 종편 방송에 나가 밝힌 바와 같이 “개입했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2013.4.22 TV조선 ‘신률의 시사열차’ 프로는 전 월간조선 기자-편집장이었던 김용삼씨를 초청하여 인터뷰 했습니다. 김용삼 전 기자는 1998년 6월에 황장엽과 김덕홍을 인터뷰했던 내용을 증4에서처럼 소개했습니다. 요약하면 1996.11.10. “황장엽은 광주사태는 북이 사주한 후 남한에 책임전가한 것으로 북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는 증언을 했고, 1998.6.경 김덕홍은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 소속된 상당수가 광주민주화운동 끝난 후에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는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증4).  

이 내용은 2013.월간조선 5월호에 보다 자세히 게재됐습니다. 증5는 요약본이고, 증6은 기사의 전문입니다. 증6의 5-6쪽 ‘가’에는 아래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 때 두 사람과 인터뷰 중 김덕홍씨가 ‘여기 남한에 와서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면서 ‘조선노동당 대남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소속되어 있던 상당수 사람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이 끝난 후에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 내 친구들이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광주민주화운동 후에 훈장을 탔다고 축하 술을 마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들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황장엽 선생이 김덕홍씨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동생!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하면서 말리자 김덕홍씨는 ’형님, 우리가 이런 얘기하러 여기(남한)온 거 아닙니까, 왜 저를 말리십니까. 형님도 다 아시면서 왜 얘기를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실랑이를 벌였죠.김덕홍씨가 5.18 광주와 관련해 발언한 그 부분은 결국 기사에서 빠졌다. 두 사람과 김기자의 인터뷰는 경호를 이유로 참석한 국정원 직원들이 바로 칸막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다고 한다. 인터뷰가 끝난 후 “광주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니 기사화되면 정말 큰일 난다”면서 국정원이 강력하게 보도 자제 협조 요청을 해오는 바람에 기사 작성 과졍에서 빠진 것이다.“   

이 기사대로라면 국정원과 당시 월간조선은 1998년 6월, 역사적으로 국가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진실을 땅에 묻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어서 2013.5.15. 채널A “탕탕평평”프로는 실제로 50명의 특수군을 이끌고 5.18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부대지휘관 문제심(2000년에 국방차관으로 승진)을 호위했던 북한특수군 병사(가명 김명국)가 2006년 탈북하여 수도 외곽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가명 김명국을 식당으로 초대하였고, 그 때 나누었던 대화와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후 나중에 허락을 받아 얼굴 가리고 음성 변조하여 방송으로 내보낸 바 있습니다(증7, 증8). 김명국의 수기(“김일성, 광주사태 북한군 남파명령”)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증8의 6쪽). 이에 5.18단체들과 야당들이 집단으로 고발하겠다 성명을 냈지만 세상에 분명히 자기가 광주에 왔다 갔기에 ‘왔다 갔다’고 말한 것이 어째서 고발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민주화시켰다는 존재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이런 억지와 물리적인 횡포 행위가 어찌 민주화라는 의미에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피고인은 지난 12동안, 12.12 및 5.18에 대한 수사기록 18만쪽과 북한이 발간한 대남공작 역사책들 그리고 통일부의 주간정세 분석 자료 등을 종합하여 총 7권의 5.18역사책을 저술하여(증9) 북한특수군이 600명이 왔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어서 미국에 거주하는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가 2013.5.10경 4권의 역사책을 저술하여(증10) 피고인과 똑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록,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 북한 간행물들, 북한이 제작한 5.18영화, 통일부의 자체 분석 책자들을 가지고 연구하였지만, 역사학을 전공으로 하는 김대령 박사는 ‘5.18단체들이 유네스코에 보냈다는 80만쪽’을 검색하여 피고인과 똑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검찰 측 증거 제27호는 1995.7.18.에 발간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보고서입니다. 시위대 600명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고, 이들이 600명이 전개한 빛나는 업적이 검찰보고서에 명기돼 있습니다. 검찰이 정동영 등 광주족 616명으로부터 1994.5.13.으로부터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 35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한 후 14개월간 조사하여 1995.7.18에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의 이름으로 발간한 A-4지 216쪽에 달하는 “5.18관련사건수사결과” 보고서 92쪽 하 5줄로부터 93쪽 상 3줄에 이르기까지 총 8줄에 걸쳐 아래와 같이 명기돼 있는 것입니다.   

"02:30경 용산을 출발,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08:00경 광주에 도착한 20사단 지휘차량 인솔대는 광주공단 입구에서 진로를 차단한 수백 명의 시위대로부터 화염병 공격을 받고 사단장용 짚차 등 지휘용 짚차 14대를 탈취 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병1명이 실종되고(수일 후 복귀),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09:00경 20사단 지휘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이 아세아 자동차 공장을 점거하고, 장갑차 4대와 버스 등 차량56대(주: 356대의 오타로 보임)를 탈취하여 광주시내로 진출하였음"  

이 특수집단 600명이 이룩한 전략과 특수전 수행능력(이동 중인 20사단 사령부 습격-사단장 등 지휘용 지프차 14대 탈취- 그 차량들을 몰고 아시아자동차로 직행-장갑차 4대 및 군용트럭 300여대 탈취-4시간 내에 전남 17개 시군에 숨어있는 44개 무기고를 공격하여 5,000여정의 총기와 폭약 탈취-폭약과 뢰관과 도화선 폭탄으로 조립하여 도청지하실에 보관)은 폭동의 최일선에 나섰던 양아치로 대변되는, ‘광주에서도 학대받던 최하층 계급(기츨계급) 400여명의 능력 범위에 속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북한책도 있습니다(증11). 1985.5.28. ‘조선노동당출판사’가 발행한 “광주의 분노‘ 제35쪽에는 ”600여명으로 구성된 폭동군중의 한 집단이 무기고, 폭약, 뢰관들을 빼앗아내었고, 200여명으로 구성된 또 다른 한 폭동집단은 시내의 향토예비군 무기고들을 들이쳤으며, 21일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카빈총 2,240정, M1보총 1,235정, 권총 28정, 장갑차 4대, 군용차량 400여대, 수백키로그람에 달하는 폭약과 수백개의 뢰관들을 획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획한 차량, 총기의 수, 폭약의 양 등에 대해서는 검찰자료와 북한자료와 계엄사 자료와 안기부 자료(검찰증거 제26호)가 조금씩 틀리지만 “600명” “장갑차 4대” “군용트럭 대량 탈취” ”5.21. 오후 4시까지 4시간 만에 5,000여정의 무기 탈취” “TNT를 폭탄으로 조립한 행위“ 들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들이 일치합니다. 상고이유서에 다 수록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맥락에서의 분석은 검찰증거자료 제28호인 피고인의 역사책 “솔로몬 앞에 선 5.18”에 학문적 매너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논리도 없이 “광주에 북한군이 절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월권행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2008년 1월에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아래 표현에 대해, 5.18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받은 바 있으나, 2009년 10월 8일부터 시작된 14회의 공판과 제2심에서 열린 4회의 공판을 포함한 1,2,3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2012도10670).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심리적 내전! 5.18내전은 지금 또다시 부활하여 절정에 이르러 있습니다. 감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2008년 1월에 내린 위 결론이, 그 후 5년 반이 지난 2013.4경 증4 및 증6에서 밝혀져 있는 바와 같이 황장엽과 김덕홍 두 사람에 의해 입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2008.9. 5.18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후 피고인은 북한 책들과 통일부 자료들을 더 연구하여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반드시 왔고 인원수는 최소한 600명일 것이다"라는 단정적인 결론을 2010년에 내렸습니다. 이는 황장엽-김덕홍의 증언과 더욱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니, 전문가인 피고인이 2008년 1월 당시로 만5년 동안 연구하여 내린 결론이, 북한 최고 핵심 수뇌부에 있었던 두 사람의 증언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질 진실을 놓고 만일 이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2002년의 광주법원처럼 국민에 시간을 주지 않고 “피고인의 표현은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해 버렸다면 어찌 될 번하였습니까?

따라서 5.18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한 주제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막중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 새로운 증거가 속속 발굴됨에 따라 계속 연구되어야 할 주제인 것이지, 지금 현재의 정보에 기초하여 법원이 나서서 허위다 아니다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주제, 안보적 주제에 법원이 개입하려 결론을 낸 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는 바로 피고인의 위 케이스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02.8.16.에 피고인은 동아일보 등에 3,500자에 해당하는 의견광고를 냈습니다. 그 중에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피고인 2010.12.2.자 답변서의 증1)라는 35자의 문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5.18단체들이 이 35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에 살면서도 광주경찰(최성필, 박찬수) 광주서부경찰(이일남, 김용철, 이규행)에 의해 체포되어 수갑을 뒤로 채인 채 6시간 동안 이동하면서 온갖 욕설과 구타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에 도착하여 3시간 동안 조사받으면서도 수갑을 뒤로 채인 채 최성필 검사로부터 마치 구타를 하려는 듯한 모션과 함께 고성의 욕설을 들었고, 조사관으로부터 욕설과 조롱의 언사들을 들었으며, 이웃 사무실에서 방문한 여검사로부터 “어이, 이 자가 바로 지만원이라는 자인가? 어이 보소, 당신 문에는 광주사람들이 다 빨갱이로 보이요? 광주가 DKJ니었다면 민주화가 어디 있겠소? 어림도 없재이, 어이, 이 자가 시스텐공학자라 하덩가? 좀 알아보소, 이거 가짜 아니야?”라는 비아냥으로 조롱을 받았습니다. 집단으로부터 린치와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보통사람은 수갑을 뒤로 차면 10분을 견디기 어려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9시간을 뒤로 차고 있었습니다. 팔, 어깨, 등이 손바닥 두께 이상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죽하면 교도소 의무관이 “왜 검찰을 고발하지 않느냐, 변호사는 뭐 하는 거냐”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영장발부 부장판사 정경헌(1957, 전남 함평) 판사가 곧 때릴 듯 책상을 후려치고 노려보며 진노했고, 구속적부심을 주관하는 김용출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2002고합594). 이것이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의 판검사들이 피고인에 가한 야만적인 학대였던 것입니다. 행실이 고와야 양반이 아니겠습니까? 사정이 이러하였는데도 당시 대법원은 경기도 사람(행위지 서울)을 광주에 끌어다 재판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15조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야만이었으며, 당시의 대법원 역시 정권과 여론재판에 굴종하였습니다. 일본의 한 판사가 “판사들은 노도와 같은 홍수 속에서도 암반과 같이 의연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합니다.   

다행이도 이번 고소 대상의 글은 그 표현이 2002년의 표현보다 더 그 농도가 진했는데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북한군이 왔느냐 아니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표현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고소-고발인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와 이런 표현으로는 이미 확립된 5.18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적용에 의해 무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판결은 그러나 1997년 4월 17일, 역사바로세우기 대법원 판결 이래, 노터치 성역으로 우상화 돼왔던 5.18에 대한 진실탐구의 자유를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5.18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법원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광주에의 북한군 개입은 사실’이라는 의견들이 우익사회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사건에서마저 법원이 ‘특수군의 광주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하고 유죄를 내렸다면 ‘5.18에의 북한개입’에 대한 진실은 사실상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한 주제는 국민 모두의 연구과제였지 ‘2002년의 광주법원의 ’월권행위‘처럼 법원이 나서서 ‘연구의 길’, ‘진실탐구의 길’을 단절시킬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이에 대한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제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유보시켰습니다. 북한 특수군을 불러들인 사람이 김대중이었느냐에 대한 문제 역시 앞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역사적 안보적 문제로써 이 역시 미래의 “연구과제”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심은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안을 놓고 재판을 한 적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제까지 북한특수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데 대한 증언자들은 북한의 최고위층 간부였던 황장엽과 김덕홍, 통전부 출신들로부터 수많은 일반 탈북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록, 안기부 자료,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군의 개입은 이미 기정사실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점 점 더 많은 국민들이 이를 사실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2)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이 김일성과 김대중의 야합 결과인가에 대하여   

가. 김대중은 의심받을만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1심 답변서 증84에는 6.15선언 6돌을 경축하기 위해 북한의 조평통 간부 등 148명의 대남공작 요원들과 한총련 범민련 등 남한의 모든 이적단체원 800여명 등 1,000명 수준의 적색분자들이 모여 ‘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한나라당 척결’을 외치는 등 적화통일 굿판을 벌였고, 여기에서는 간첩들이 문서를 북으로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까지 보도되었습니다.  

‘1심 답변서 증22’에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이를 보다 못해 “2006년 6.15대축전은 DJ와 노무현의 합작품이다. 광주는 북한의 해방구다” 이런 공분을 표현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 대표단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5.18묘지를 참배하고 헌화를 하였습니다(상고이유서 증12).   

바로 이런 적화통일 행사에서 김대중은 특별연설을 통해 “오늘의 이 민족통일대축전의 광경을 보고 망월동 국립묘지에 계신 영령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모임을 축하하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는 실로 색깔 짙은 연설을 했는데 이는 ‘5.18이 적화통일운동이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실토한 것이라 인식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김대중은 국민 몰래 5억달러를 적장인 김정일에 바쳤고, 현대아산을 통해 현금만 으로도 북한에 2조 이상의 핵자금을 대주었으며, 2001년에는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만일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로 북핵을 비호-은닉해 주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1차 답변서 총 56쪽 중 무려 47쪽을 할애해 충분성을 넘어 차고도 넘치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1심 답변서의 증124호(월간조선 2005년 1월호)에는 대남통일전선부 간부 장혜영이“김대중은 김일성의 전사”라는 확고한 단어로 김대중의 이적행위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1심 답변서 증 124, 125-129호에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남한이 북에 길러온 고급 간첩(2-3스타) 300명 정도의 파일을 북에 넘겨 일순간에 숙청당하게 했다는 데 대한 정황증거들이 자세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동시에 김대중은 국정원-기무사-경찰-검찰이 길러온 4,000여명의 대공요원을 집단해고 시켰고, 이 사실은 국민공지의 사실이 돼 있습니다. 김대중은 한 마디로 빨갱이요 간첩이라는 것이 특정지역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의 정서로 자리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피고인은, ‘김대중이 빨갱이요, 김일성이 키운 감첩이요, 북에 부역한 역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믿음은 제1차 답변서 1-47쪽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 4cm 분량을 통해 충분히 표현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1) 광주사건은 김대중이 주도했습니다. 이는 1981년의 대법원 판결과 1997년의 대법원 판결에서 공히 드러난 국민공지의 사실입니다. 2) 피고인이 내린 결론 말고도 황장엽-김덕홍의 폭로와 김대령 박사의 역사책(4권) 등을 통해 최근 ‘광주사건에 북한이 개입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3) 광주에의 북한군 개입 사실을 피고인이 밝혀내는 데에는 탈북자들의 증언집(수기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1심재판부에 책자로 제출)에 게재된 증언들이 핵심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탈북자들의 수기집은 1,2심 재판부가 판시한 바와는 전혀 달리 “카더라” 통신 즉 ‘주워들은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의해 공신력 있는 자료들과 대조되어 ‘사실로 쓰인 책’인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1-2심 재판부는 이 책 모두를 ‘허위로 쓰인 책’이라는 기상천외의 월권적 판시를 하였습니다.   

“5.18은 김대중과 김일성의 야합작품”일 것이라는 주제는 이제 “미래의 연구과제”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 이마저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한다면 이 미래의 연구과제 역시 창살에 영원히 갇힐 것입니다. 미래의 연구과제에 대해, 법원이 먼저 나서서 예단을 하고, 연구의 앞길을 차단해 버린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할 월권일 것입니다.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은 ‘자유북한군인연합’이 편찬한 책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의 내용들 중 대부분을 사실로 증명-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이 책에서 16명의 수기 집필자들 중 15명이 한 결 같이 증언한 “5.18은 김일성과 김대중의 합작품”이라는 내용에 대해 100%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이라고 확신하였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말한 것이 아닙니다. 1) 탈북자들의 위 증언록 내용들을 사실로 믿었고 2) 책 이름을 밝히면서 그 책의 일부를 소개해 놓고 “나는 이 내용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죄가 된다는 것인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탈북자들의 증언내용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판단이지 사실적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 2심 판결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제2심은 “김대중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자는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 한 빨갱이요. 이완용보다 더 악독한 인간입니다. 우리 5천만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했으니 이완용보다 더 악한 인간이지요”라는 피고인의 표현이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며, 그 판단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적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게시글은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 하였거나 우리 5천만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 한 방법이나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그 자체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해자자의 과거 행적이나 대통령 재임 당시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반역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추상적 판단이나 수사적 과장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이 대한민국과 5,000만국민을 북에 넘겨주려 했다”는 피고인의 표현에 대해 원심은 그 표현에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고”, 김대중의 과거행적과 재임시의 행적으로 보아 반역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또는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결해놓고서도 같은 원심은 “탈북자들의 수기집에 의하면 광주에 북한이 개입하였는데 그 개입은 김일성과 김대중의 합작품이었다 한다” 의 표현에 대해서는 위의 판결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집에 의하면 광주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부분은 위에서 석명하였듯이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단지 탈북자들의 수기집에 의하면 북의 개입이 김대중-김일성의 야합한 결과라 합니다”라는 표현이 미결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김일성의 야합 작품”이라는 표현에도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이 부분 표현 역시 김대중의 과거행적과 재임시의 행적으로 보아 반역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또는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공지의 사실대로 김대중은 1972년 북한의 베트콩 파와 어울려 북한 자금을 받아 일본에서 ‘한민통’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죄로 사형을 언도 받았던 사람이며, 같은 해에 김대중은 도쿄 플라자 호텔에서 북한의 부주석 김병식과 뜨거운 민족애로 포옹을 했고, 당시로는 엄청난 액수인 20만 달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김대중이 북한과 야합한 사례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이 1심에 처음 제출한 1-47쪽에 걸친 답변서와 그 답변서를 뒷받침한 방대한 분량의 증거자료에서 재삼 재사 충분히 밝혔습니다.  

‘김대중은 북이 키웠고, 북과 내통해온 기나 긴 역사를 달고 다니는 역적’으로 인식한 피고인이라면 충분히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탈북자들의 증언집을 인용하여 대리표현 한 것이 어째서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이 나라를 북에 넘기려 했다"는 것이 추상적인 판단에 해당한다면 ”김대중이 김일성과 야합하여 북의 개입을 초래했다“는 표현 역시 추상적인 판단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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