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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검찰 재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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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7-01 16:50 조회6,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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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탄원서를 내일 부로 실제 발송합니다.  그리고 조사는 7월 21일(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415호실에서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탄 원 서 
 

 

수신: 수신처 참조
탄원인: 지만원(500만야전군 의장)


                               요 약
 

1년 전, 제가 대통령을 공공목적으로 비판한 인터넷 글이 있습니다. 검사의 지휘로 만9개월 전(2013.10.1)에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조광환 검사실(530-4402)에서 밤중에 전화를 걸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다시 조사하겠으니 출두하라 합니다. 마치 어두웠던 군사정부 시절이 다시 온 것 같이 공포스럽습니다. 이는 표적수사이며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대통령 정책을 비판한 공공목적의 표현행위에 대해 검사가 특정인을 찍어, 땅속에 묻힌 사건을 부관참시 하듯 다시 파내서, 재조사 하는 실로 무시무시한 세상이 온 것입니다. 이는 비단 저 한 사람 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향한 공포의 협박정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나날이 확대돼 가는 사회에서 백주에 보란 듯이 이런 반민주적 반상식적 탄압을 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허용돼야 하는지 살펴주시기를 탄원합니다.  

                                                    내 용  

저는 문창극 사태를, ‘대통령 및 국회가 공동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표현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국민이 그러했듯이 박근혜 퇴진이라는 공분도 표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국정운영자들에 잘못을 시정하라 매를 때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지, 감히 어느 누가 무슨 힘으로 실행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매우 공교롭게도 바로 이 직후인 6월 25일 밤8:50분, 저는 서울중앙지검 415호실(조광환 검사, 530-4402)의 강민경 여성조사관으로부터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공포스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인에게는 밤중에 해당하는 늦은 시각에 전화를 하는 바람에 검찰에서 비상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2013년 7월 25일, 저는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빨갱이 거미줄에 얽힌 박근혜”(첨부)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글에 대해 파주의 한 주민이 즉시 고발을 했고, 사건이송신청에 의해 저는 방배경찰서에서 지난해 8-9월에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검사가 4개 항목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받고 무혐의 처분하라는 지시를 해왔다.” 저는 증거자료들을 다 제출했고 그 결과 작년 10월 1일에 ‘혐의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난 사건을, 만9개월이 지난 지금 검찰이 다시 부관참시하여 재조사를 하겠다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본때 없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과 상식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감이 앞섭니다.  

홍성담의 낯 뜨거운 비방만화에까지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가돼 있는 지금, 제가 대통령을 ‘근거 있게 비판’해서 무혐의처분 받은 것을 만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표적수사로 부관참시해도 되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이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당했다’고 말해,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국가기관,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혹과 비판이 가해져야 하고, 이에 대해 국가권력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을 상대로 소송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습니다. 이 두 사람에는 이토록 넓게 허용된 표현의 자유를 보수-우익을 향해서는 어째서 검찰을 앞세워 봉쇄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에 묻고자 합니다. 이 무서운 나라가 과연 국민이 원하는 나라인지 살펴주시고 즉시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빨갱이 거미줄에 얽힌 박근혜” 

 

2014.7.2. 지만원(500만야전군 의장) 올림
서울 서초구 방배27로 . .
02-595-2563

 

수신처: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이하 국회의원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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