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고광호 기자는 2014년 4월 24일, 지만원 소장의 인터넷 게시물 “박근혜, 정신바짝 차려야”라는 글의 전체 맥락을 본의 아니게 왜곡하여 기사를 쓰고 방송도 하였습니다. 본 방송은 지만원 소장이 세월호 참사를 시체장사에 비유했다는 내용을 방송하였고, 아울러 “통신사 뉴시스에 의하면 지 소장은 4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마치 지 소장의 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곧바로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잘못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나운서는 ”지만원씨가 경찰청 내사를 받게 될 것이고, 경찰은 모욕죄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면서 ”지만원씨가 자칫 사법처리를 당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매우 예민한 내용의 방송도 하였습니다.
본 기자는 이번 통신사 뉴시스를 비롯한 다른 보도매체들의 기사를 인용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재가공하여 기사화한다는 것이 중대한 과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론은 보도매체들에 의해 형성되고, 일단 여론화가 이루어지면 당사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면서 지소장과 모든 독자 및 시청자에 사과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잘 못 기사화 된 4월 24일 기사 내용은 아주경제의 기사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고광호 기자 독자적인 생각의 기사 작성 이었음을 또한 밝혀 드립니다.
지만원 소장에 대한 4월 24일 기사 정정사과(고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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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7 22:53 조회5,7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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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junews.com/view/20140626155534253
지만원 소장에 대한 4월 24일 기사는 사실이 아니기에 정정 및 사과 합니다.
- 고광호 기자
- nicekk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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