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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은 반국가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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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7-26 15:57 조회6,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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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은 반국가폭동  


“동의대 사태”는 부산의 동의대학 과격분자들이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집단 학살한 테러사건이다, 1989년 5월 3일, 입시부정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과격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감금된 전경들을 구하려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 7명의 경찰이 즉사했다. 주동자 31명은 특수공무방해치사죄로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2002년 4월 민보상위는 이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했다. 가장 악랄했던 주동자에게는 당시 화폐 6억원이 주어졌다. 1인당 평균 2,500만 원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당시의 노태우 정권은 민주주의의 적이었고, 경찰은 그 주구이기에 그들을 죽인 것은 민주화열사라는 것이었다. 
 

                                             민보상위의 역적 만행l  

민보상위(2000.8.구성)의 반역을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1969년 8월 7일 이후 준동한 각종 공산주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 왔다.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요원들이 거의 모두 민주화인사들이 됐다. 심지어는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은 황인욱 등 간첩들까지 포함됐다. 보상액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2009년 당시 900억이 넘었다고 한다.  

                                           전여옥법의 신선한 파장  

2009년 2월 24일 당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전여옥법’ 제정에 나섰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불법 폭력을 휘두르며 국가의 근간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자로 둔갑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증거다. 국가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을 무조건 영웅시해 온 비뚤어진 좌파식 역사관은 이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화가 질적으로 완성되려면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위원회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관련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위원회가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재심 요건을 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고는 재심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 

이를 뒤집기 위해 전여옥이 마련한 개정안은 이러했다. “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 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해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다. 재심의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민보상위(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의대 사건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했던 사건 모두에 대해 재심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이는 사회에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폭력의 실체  

그러나 빨갱이들은 전여옥을 그냥 두지 않고 즉시 테러를 가했다. 2009년 2월 27일(금) 12:30분경 전여욱이 국회의사당 홀을 지나다가 갑자기 뛰어든 5-6명의 여성 깡패들로부터 백주테러를 당한 것이다. 이 여인들은 전여옥의 머리채를 잡아챈 다음 가슴과 얼굴을 마구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까지 후벼 파서 각막에 상당한 손상을 입고 국회 응급실을 거처 순천향 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  

순천향대학병원측은 “1차 진단결과 전 의원 왼쪽 눈의 각막상피 세포가 벗겨지고 결막출혈 증상이 발견됐으며 정밀진단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몸을 돌리기가 힘들 정도로 타박상을 여러 곳에 입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극도로 불안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 여성 폭력배들은 전형적인 좌익조직인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연계돼 있다 한다. 보도들에 의하면 이들은 민가협의 공동대표인 이정이(68)가 이끄는 여성들이며, 전의원의 머리채를 잡고 안면을 가격한 사람이 바로 이정이라고 한다. 민가협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통일연대”(인천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파괴를 기도) “평택범대위”등에 참가해왔다. 폭행혐의로 경찰에 연행 된 이정이(68,여)는 민가협 공동대표이며, 국가보안법폐지와 미전향장기수 북송, 구속자석방, 안기부(국정원) 등 대공수사기관 폐지운동은 물론 각종집회 및 반정부투쟁에 앞장서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은 5.18, 동의대 사건 등 전형적인 국가파괴 폭력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킨 사건 관련자들이 지금까지도 폭력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다시 정리한 것이다. 민가협 관련자들이 동의대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 국회에까지 40명 단위로 침입하여, 그들에게 불리한 입법을 준비하는 여성 국회의원에게 행한 폭력, 그리고 5.18세력들이 5.18의 성역을 깨부수는 사람들에게 행한 폭력, 이 두 개의 사례가 공히 말해주는 결론이 있다.  

이 나라 민주화사건은 반국가 폭력사건이라는 사실, 그리고 왜곡된 역사로부터 얻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은 지금까지도 그 반대자들에 무서운 폭력과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
내가 정리한 동의대 사태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캠퍼스가 폭력에 휩싸였다. 그해 4월 동의대 김창호 교수가 대학이 개입된 입시부정을 폭로하자 학생들은 “입시부정의 진상을 밝히라”며 시위에 나섰다. 이 시위는 5월 1일 노동절을 거치면서 당시 시국과 맞물려 점차 과격해졌고 학내에 화염병이 나뒹굴기 시작했다. 5월2일, 시위 학생들은 전투경찰 5명을 납치해 중앙도서관에 감금했다. 5월3일 새벽, 부산시경 기동대 소속 경찰 600여 명이 전경들을 구하기 위해 도서관 7층으로 진입했다. 그 순간 계단 입구에 기름통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던 100여 명의 학생이 경찰을 향해 석유와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다. 계단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최동문 경장 등 7명의 경찰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 10명은 중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시위 주동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 중 31명은 특수공무방해치사죄로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 이것이 ‘부산 동의대 사건’이다.

 

2014.7.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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