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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들의 역사쿠데타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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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7-27 22:38 조회8,0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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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갱이들의 역사쿠데타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에! 

 

5.18사건은 이 땅에 일어난 가장 최초의 역사쿠데타였습니다. 1980년의 충신들이 1997년에는 역적이 되고 그 반대 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해 1980년에도 대법원이 판결했고, 1997년에도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 대법원과 1997년 대법원은 이념적인 적대관계에 있었습니다. 노론이 득세하면 노론의 역사가 쓰이고, 소론이 득세하면 소론의 역사가 쓰이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5.18 역사 뒤집기를 선봉으로 하여 김대중과 노무현은 과거의 22개 간첩사건 및 국보법 위반사건들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만든 3개의 역사쿠데타용 위원회(민보상위, 의문사위, 과거사위)가 기판력을 무시하고, 과거의 판결은 모두 고문과 조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장 이용훈은 그들의 의견을 100% 받아들여 이들 22개 사건을 재심사건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재심을 맡은 재판부들은 줄줄이 이 모든 재심사건을 무죄로 뒤집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너도 나도 과거 독재정권으로부터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합니다. 아직도 1,000여건이 남았다 합니다.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가가 무려 1조 5천억원이 넘는다 합니다. 판돈도 큽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형수’의 경우 피해자 1인당 배상액이 피해자 본인 10억 원, 배우자 6억 원, 자녀 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진도간첩단 사건 사형집행자’는 피해자에 25억 원, 배우자 7억 5,000만 원, 자녀 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고무줄입니다. 이에 반해 국가유공자인 ‘동의대 사건 경찰 희생자’는 피해자 본인이 1억2,700만 원을 받고, 배우자와 자녀는 위로금 차원으로 국가가 300만∼1,9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 1인당 매 구금일수에 대해 21만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받은 반면, 상이군경 일당 보훈 급여액은 1만∼7만 원에 불과합니다. 최소 2.8배에서 최대 20.1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 이용훈이 지정한 22개 재심사건 중 가장 남들에게 설명하기 좋고 설득력 있는 케이스는 2002년에 뒤집은 동의대 사건과 2008년에 뒤집은 사북탄광 사건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외우다 시피 해서 많은 사람들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대 사건 뒤집기

“동의대 사태”는 부산의 동의대학 과격분자들이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집단 학살한 테러사건이다, 1989년 5월 3일, 입시부정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과격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감금된 전경들을 구하려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 7명의 경찰이 즉사했다. 주동자 31명은 특수공무방해치사죄로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2002년 4월 민보상위는 이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했다. 가장 악랄했던 주동자에게는 당시 화폐 6억원이 주어졌다. 1인당 평균 2,500만 원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당시의 노태우 정권은 민주주의의 적이었고, 경찰은 그 주구이기에 그들을 죽인 것은 민주화열사라는 것이었다.  

2009년 2월 24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이를 다시 뒤집기 위해 ‘전여옥법’을 제정하겠다 선포하였다. 이에 빨갱이들은 2009년 2월 27일(금) 12:30분경, 국회 본관에 침입해 전여옥에 테러를 감행했고, 눈까지 후벼 파서 각막 파열로 상당기간 순천향병원에 입원했다, 이 여성 폭력배들은 빨갱이 조직인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연계돼 있다. 전여옥을 직접 공격한 사람은 민가협의 공동대표인 이정이(당시 68), 이 여자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통일연대”(인천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파괴를 기도) “평택범대위” 미전향장기수 북송, 안기부(국정원) 등 대공수사기관 폐지운동은 물론 각종집회 및 반정부투쟁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사북탄광 사건 뒤집기  

1980년 4월 21일, 강원도 동원탄좌 사북영업소 광부 3,500여 명이 노조지부장이 체결한 20% 임금인상안이 잘 못됐다며 노조지부장 부인 김순이(68)씨를 나체로 정문 기둥에 묶어 놓고 47시간 동안이나 린치를 가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광부들은 김순이씨의 옷을 벗긴 후 기둥에 전깃줄로 묶고 성폭행까지 하면서 음부에 '난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폭동사태는 계엄군 11공수여단을 투입함으로써 4월24일에 진압됐다. 여기에서 경찰 1명이 사망했고 90여 명의 민간인과 70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으며 2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태가 진정된 후 당시 계엄사령부는 관련 인물 31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81명을 군법회의에 송치하였다.  

김순이(현재 70)를 폭행한 이원갑(70)과 신경2005년 ‘민보상위’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어서 2008년 4월 23일, ‘과거사위‘는 “사북탄광사건은 계엄사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 사건이다. 국가는 피해자들에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주라”고 권고했다. 린치를 가하고 4일간 차인공백사태를 초래한 폭력집단이 국가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원갑은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을 당시 세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김순이씨를 잡은 지 8시간 만에 풀어주고 병원에 보냈다"며 피해자인 김순이씨의 아픔을 축소-왜곡하여 자신을 미화함으로써 민주화관련자로 등극했다. 이에 김순이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소송을 냈고, 2009년 6월 20일, 대법원"이원갑의 인터뷰는 김순이의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없으며, 김순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다. 이원갑 등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라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이원갑은 지금 "사북항쟁회장" 노릇을 하면서 경향신문 등에 단골로 이름이 오른다. 사북탄광노동자들이 노조위원장 부인을 강간하고 4월의 쌀쌀한 날씨에 47시간씩이나 전복대에 묶어 린치를 가하고 국가자산을 파괴하는 등 반국가 폭동을 주도하여 오음리 공수부대까지 투입케 한 불법행위를 저질러놓고도 그것이 민주항쟁이라 하면 제주4.3폭동도 당연히 빨갱이들에는 민주항쟁이 되는 것이다. 빨갱이들은 한결같이 반국가폭동을 놓고 민주항쟁, 민주화운동이라 부르는 것이다.  
                                                  ---------------------------


이원갑은 현재 “사북항쟁동지회” 회장

  
        한겨레신문 사진

http://blog.naver.com/anords1?Redirect=Log&logNo=140027620358


2014.7.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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