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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국제적 반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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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9-26 10:41 조회5,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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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의 ‘국제적 반역행위’


지난 3월 4일부터 17일 동안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려 COI주도로 김정은을 성토했다.
김정은 집단은 나치와 크메르루즈와 같은 급수의 대량학살 주범들이고, 설사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마음 맞는 국가들끼리 국제특별재판소를 설치해 유고의 밀로셰비치처럼 재판해서 감옥에 넣자고 했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는 회의를 폐막하면서 북한인권결의안이라는 것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 초안은 EU와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찬성 30, 반대 6. 기권 11로 정식 채택됐다.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했다.

결의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1) 김정은 일당을 처벌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2) 탈북자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원칙을 마련하고 3) 북한인권 상황을 계속 감시할 사무기구의 상설화하자는 것이다. 그 후 이 감시기구는 한국에 두기로 결정났다.

3월 말,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하원이 나섰다. 지금까지 유례없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인 이른바 '김정은 파산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정은이 부하들에게 봉급으로 줄 수 있는 현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을 파산시키겠다는 강력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법안이라 한다. 이 법안은 ‘북한 제재 이행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HR 1771)으로 불리며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은 미국 금융기관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이다. 이를 패러다임 상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라 칭하기도 한다.

미국이 자국은 물론 UN기구까지 활용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부각시키려는 것은 핵을 가지고 미국의 안보까지를 위협하는 북한을 고사시킬 수 있는 명분과 분위기를 만들고, 필요시에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 핵무기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로 미국 등이 북한에 무력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마구 유린하는 북한당국에 대해서는 마치 미국과 나토가 살인마 밀로셰비치를 체포하기 위해 유고와 전쟁을 했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제네바 유엔인권최고회의가 결정한 그대로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안보리를 거쳐 유엔 전회원국들의 투표에 붙여질 모양이다. 이번 9월 16일부터 열린 제69차 유엔총회는 미국 등에게 김정은 제거를 위한 국제적 명분과 합법성을 부여하는 국제재판부가 될 모양이다.

반면 9.24일의 박대통령의 기조연설과 외교 통일 장관의 유엔연설에 비록 북한인권 문제가 거론돼 있기는 했지만 그 강도는 미국, EU,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미미하고 피동적이라는 인상까지 준다.

이렇게 해놓고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을까,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북한이 도발을 하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는 모양이다. 솔직히 북한인권에 대해 가장 앞장 서야 할 우리 정부가 왜 북을 이토록 옹호하고 대화를 하자며 김정은보다 더 앞에 나서서, 김정은에 살길을 열어주지 못해 안달을 하는지 모를 일이다. 지금 미국의 눈에 비친 한국정부는 국제반역자 정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다.

2012년 초, 북한이 북한헌법에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삽입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정일이 북한을 ‘핵보유 강국’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내용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것은 북한이 영원히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북한의 그 누구도 헌법에 명시된 ‘김정일의 업적’을 지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부터 6자회담이니 양자회담이니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 핵을 포기하라고 지금까지도 입에 달고 사는 한국정부가 참으로 이상한 존재다.

2012년 4월 16일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압박만 있을 뿐이라는 이른바 ‘북한에는 몽둥이만이 약’이라는 방침이 들어 있다. 안보리 의장성명이나 북한의 헌법개정이나 ‘장군 멍군’이 된 것이다. 확실한 것은 북한에게는 오직 ‘몽둥이만 약’이라는 미국 등 유엔의 방침만이 정의라는 사실이다.


2014.9.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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