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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방심위 상대 행정소송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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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11-02 15:20 조회3,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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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지만원
서울 서초구 방배로. .
02-595-2563  

피고: 대한민국(소관: 법무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우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국무총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청 구 취 지  

피고는

1.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은 반사회적 행위로, 이에 가담한 일베회원들의 글은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특수군 개입을 증언시킨 방송들은 방통위를 통해 제재할 것이며 역사왜곡자들은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갑1, 1-1)라는 국무총리의 2013.6.10. 국회발언을 취소 또는 정정하고,  

2.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개입 문제를 토론하던 종편방송들에 북한특수군 개입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못하게 하고, 방송진행자들에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방송진행자들로 하여금 사과방송을 하게 한 2013.6.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처분(갑2)을 무효화시키고,  

3. 지금도 북한특수군과 5.18을 관련짓는 모든 인테넷 게시물에 대한 폐쇄-삭제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원원회의 행정처분(갑3,4)을 즉각 중단하고 위의 모든 게시물을 원상복구시켜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위 1,2,3의 조치는 국가가 학문의자유, 표현의자유 언론의자유에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불법 월권행위이고, 학문의 결과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검열(Censorship)하고 삭제하고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헌법유린행위이자 반-문명적 분서갱유 행위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 ’원고의 자격‘에서 밝혔듯이 원고는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피고의 이 행위들은 국민모두를 피해자로 하는 탄압행위입니다.  

2. 1997년이 법원 판결이 2002-2014년의 연구결과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5.18 관련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은 1997년 4월 17일에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에서는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왔느냐에 대한 이슈는 판단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런 판결이 있었다 해도 5.18에의 북한군 개입여부는 국가안보와 역사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끼치기에 학문적 연구의 자유공간에 속해 있다 할 것이며, 이에 원고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장장 12년 동안 그 문제를 연구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이 그 5년 이후인 2002년부터 시작하여 12년 동안 연구한 연구결과를 구속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연구물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헌법상 국가는 연구물에 대한 검열과 제한을 가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행위들은 위헌이고 직권남용이며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에 광주검찰은 12명을 입건하였으나 사건을 이송 받은 서울-수도권 검찰은 대부분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5.18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글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탈북자 가명 김명국이 자신이 북한특수군 신분으로 5.18 광주에 참전했었다고 2013.5.15. 채널A의 ‘탕탕평평’에 출연하여 증언한 사실, 그의 광주참전기를 저술하여 같은 프로에 조연으로 출연한 이주성에 대하여 서울 및 경기도 해당 검찰이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처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사자들은 여러 차례 검찰에 전화하여 제발 기소 좀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검찰이 수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국무총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이 정하는 범위를 훨신 넘는 초법적인 월권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4. 원고는 2014.10.24에 발행된 335쪽 대국민연구보고서 형태의 “5.18분석 최종보고서”(갑12)를 통해 1981년의 대법원 판결과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매우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천대받던 사회불만세력’을 부나비로 이용하여 남남전쟁을 유발시켜 놓고, 이를 남침전쟁으로 연결하기 위해 벌인 고도의 이간작전이었다. 광주인에 의한 독자적인 광주인 시위대는 없었다. 민주화운동도 없었다. 20-30만명이 동원된 폭동과 살인과 방화가 있었지만 이를 지휘한 한국인은 없다. 국가는 북한군 작전에 소모품으로 이용된 4,634명의 광주-부나비들에 초특급의 유공자 대우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의 돈으로 학교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영상물을 만들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국가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주고 있다. 국가는 북한이 써준 글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썼다, 국가도 국민도 남북한-공산주의자들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갑12 표지)  

책을 읽기 전까지는 너무 놀랍고 황당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는 엄연히 팩트들에 근거하여 정교하게 논증된 연구결과이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무시할 수 없는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5. 원고의 연구물들과 연구에 동원한 증거자료들은 실로 방대합니다.
원고는 2002년부터 북한특수군 광주참전에 대한 연구를 무려 12년 동안 하였습니다. 2008.에는 수사기록 18만쪽을 정리하여 1,720쪽(4권)의 다큐멘터리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갑6)을, 2010.에는 북한문헌들과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280쪽의 “솔로몬 앞에 선 5.18”(갑7)을 발행하였고 2014.10.24에는 5.18단체들이 유네스커에 제출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이들을 과거의 연구들과 종합하여 335쪽의 “5.18분석 최종보고서”(갑8, 12)를 발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자료들은 1) 5.18관련사건 재판 자료 18만쪽 2) 1995년 검찰과 군검찰 합동조사보고서 3) 안기부 상활일지 및 치안부 및 군 상황일지 4) 북한이 발행한 대남공작 역사 자료 5) 통일부 대북 분석 자료 6) 김일성이 황석영과 윤이상을 불러들여 만든 북한의 대남 모략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7) 거물간첩들의 증언록 8) 5.18기념사업회가 유네스코에 등재한 자료 9) 5.18기념사업회가 발간한 5.18핵심 유공자들의 증언자료집 10) 일본문헌 11) 북한 사진자료 12) 북한에 대한 한국언론의 보도자료 13) 황석영 자료 등입니다.  

6. 원고는 5.18에 대한 연구결과를 인터넷 등에 게시할 수 있는 자유를 대법원으로부터 획득하였습니다(갑10. 11).
원고는 갑4의 1,722쪽 역사책에 기록돼있는 “북한군특수군의 광주개입” 표현으로 인해 2008.9. 5.18단체로부터 소송을 받아 2012.12.27. 대법원의 무죄판결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하였습니다(갑8,9). 이런 노력과 고생을 통해 사법부로부터 부여받은 ‘5.18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행정부에 의해 분서갱유식으로 유린당한 것입니다. 

                          원고의 자격(원고의 유일성)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있지만 북한군의 광주참전 문제는 그 연구내용이 복잡하고 5.18을 성역시하는 저항세력들로부터 공격당할 험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기를 기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험악한 가시밭길을 12년 동안 걸었습니다. 5.18단체와 광주 검찰로부터 무자비한 린치를 당했습니다. 안양에서 광주검찰에 의해 수갑을 뒤로 채인 상태로 6시간 동안 이동하고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광주구치소에 101일 동안 구속돼 있었습니다. 그 6시간동안 수갑을 뒤로 채인 채, 아들 벌되는 경찰과 조사관으로부터 온갖 험한 욕설과 매를 맞고 검찰청에 가서도 2시간 동안 더 수갑을 뒤로 차고 조사를 받는 생지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5.18단체들이 12명의 검은 유니폼의 어깨들을 데리고 올라와 사무실, 아파트, 차량을 마구 파괴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경찰은 구경만 하였습니다. 모두가 5.18 성역을 폭력으로 지키기 위한 가혹행위였던 것입니다. 원고는 이런 전근대적이고 비문명적인 테러를 당하면서 오직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진실을 탐구하고야 말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른바 원고의 유일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5.18단체를 무력화시켰다는 평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국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내놨느냐며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이기를 그리고 문명사회이기를 거부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일 것입니다.  

원고는 1966년 육사에서 임관하자마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44개월 동안 대-공산게릴라전을 수행하면서 공산주의 군대의 모략과 술수를 몸으로 터득했고, 대령에까지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정보분야 특기로 근무했습니다. 대위-소령 시절에는 미국의 명문대학원으로 인정돼 있는 미해군대학원에서 응용수학을 도구로 하는 시스템분석을 석-박사 과정을 통해 훈련했고(갑9), 세상에 없는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 그리고 알고리즘 1개를 창조하여 지금까지도 그 학교에서는 ‘아시아의 전설적 인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거쳐 국방연구원에서 8년 동안 군사문제를 연구하였고 특히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명령으로 율곡(전력증강사업) 13년의 성과를 분석하여 대통령으로부터는 칭찬받고 국방장관 등으로부터는 탄압받아 스스로 대령 옷을 벗은 사람입니다. 예편을 해서는 미해군대학원에서 3년 동안 교수를 하면서 미국방성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력이 있기에 원고는 이 문제에 12년 동안 매달려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연구결과도 유일한 것이지만, 원고의 경력도 매우 특이할 것입니다. 이런 유일성과 특이성은 이단시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의 불법행위  

1. 정홍원 국무총리의 불법행위  

갑1의 보도에 의하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2013.6.10.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임내현 의원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일베의 패륜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갑1-1)는 질문을 받고 민주당 시각에 적극 호응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아래와 같은 취지의 국회발언을 하였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은 반사회적 행위로, 이에 가담한 일베회원들의 글은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특수군 개입을 증언시킨 방송들은 방통위를 통해 제재할 것이며 역사왜곡자들은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분서갱유적인 독재에 해당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헌법유린행위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행위  

1) 갑2의 보도에 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 10명은 2013.6.13. 만장일치로 “북한의 5.18 광주작전”에 북한 특수군으로 직접 왔었다는 가명 김명국을 출연시키고, 지난 8년 동안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분명히 왔다고 증언한 탈북자 그리고 5.18의 진실을 학습해온 인사들을 방송에 출연시켰다는 사실 자체로 TV조선 및 채널A의 방송진행자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의결하였고, 이 두 방송국에 대해 방송 재허가 문제를 들먹이며 국가기관의 파워를 휘두르고, 역사쟁의의 한쪽 당사자를 노골적으로 편들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제한하였습니다. 이 역시 직권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국민기본권을 말살하는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제에 대해서는 물론 5.18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온 것입니다. 이는 5.18을 12년 동안 유일하게 연구해온 원고의 학문활동의 결과를 국민들로부터 차단 격리 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2) 유튜브 게시물 차단 처분 

2014.7.10. 방송통신심의위는 원고가 유튜브에 게시한 제목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왔다”의 18분짜리 동영상(갑5)을 지적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사전통고도 해주지 않고 몰래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공간에는 원고의 동영상을 보려고 클릭해 들어오는 수많은 국민들에, 큰 글자로 “경고(warning)” 표시를 한 후 “귀하가 접속하려는 정보(사이트)에서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정보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갑3) 라는 문구를 내보냄으로써 원고의 연구결과가 불법-마약-음란 등 저급한 카테고리와 동급인 것으로 악 선전하였습니다. 차단사실은 2014.10.10.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발견하였습니다. 18분짜리 동영상 내용은 원고가 12년 동안 감옥도 가고 5.18단체들로부터 폭행도 당하고 재판도 치르면서 5.18관련사건 수사기록,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 등 20만 쪽이 넘는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한 연구결과였습니다(갑5, 18분 동영상 녹취록).  

3) 포털사이트 게시물 차단 처분  

피고는 또 원고가 연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원고는 물론 네티즌들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북한특수군 및 5.18관련 글들을 모두 차단하고 이어서 곧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운영자는 한 네티즌에게 갑4의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통지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정보심의팀-941)가 2014.10.27.에 네이버에 게시된 갑2의 27개의 게시물이 사회질서를 위반한 글임으로 ‘2014년 10월 27일로부터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어 일단을 게시물들을 차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삭제될 수 있는 5.18관련 게시물들은 이 27개에 그치지 않고 그 수가 늘어날 것이며,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 야후 등 모든 인터넷 사이트와 블로그들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원고의 연구결과들이 사회질서를 위반한 이유는 게시물들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 및 해당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 론  

5.18역사는 역사학자들도 국가도 외면한 성역이었습니다. 이 성역을 지켜야만 하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원고는 이런 당사자들 그리고 이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과거의 국가로부터 생지옥과 같은 학대와 탄압을 받았습니다. 물리적 가혹행위를 당했고, 재산을 파괴당했고, 2회의 기소를 당해 한번은 안양에 살면서 광주로 체포되어 101일 동안 광주에서 감옥살이를 했고, 그 다음 번은 무죄를 받기까지 5년 동안의 재판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여 대국민 보고서 형태로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최종결론이 인터넷에 게시된 지 2개월이 더 지났지만 그토록 공격적이던 5.18단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세계인들에 보고된다면 원고의 업적은 ‘역사의 순애보’ 또는 ‘한국의 한 전설’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어도, 결코 국가에 의해 무시당하거나 유린당해야 할 유해한 글이라고 평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만개하였다는 이 시대에 감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앞장서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짓밟고 연구결과가 보도되는 것을 금지시키고, 민주주의의 실현 메커니즘인 공론의 장에서 토론되는 것조차 금지시키고, 인터넷 공간에 게시되는 것조차 금지시키는 그야말로 비-문명적인 야만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세계의 뒤안길로 숨어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의 레프리를 속여가면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문명화’에 이토록 역행해도 되는 것인지, 국가가 자행하고 있는 이 탄압행위가 과연 민주주의 정신에 합치되고 헌법조문에 합치되는 것인지를 심판하여 주시고, 이를 시정시켜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간을 헌법에 맞도록 원상복구 시켜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1. 3013.6.10. 뉴스1“정홍원 ”역사왜곡하는 반사회적 글, 심의 거쳐 적절한 조치“
갑1-1. 연합뉴스, 정총리 “역사왜곡 반사회적 글, 적절조치 이뤄져야”
갑2. 2013.6.13. 스포츠 경향, “5.18북한개입” 왜곡보도 종편 중징계
갑3 피신청인이 유튜브에 기시된 신청인의 동영상을 차단하고 경고한 글
갑4. 피신청인이 네이버에 게시된 27개의 5.18관련 게시물을 차단후 식제한다는 고자내용
갑5.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의 동영상(녹취록)
갑6.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갑7. “솔로몬 앞에 선 5.18”-보도자료-
갑8. “5.18분석 최종보고서” -보도자료-
갑9. 학위증
갑10. 5.18재판, 1심 판결문
갑11. 5.18재판 3심 판결문
갑12. 단행본 “5.18분석 최종보고서” 
 

2014.11.3.
원고 지만원

  서 울 행 정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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