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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공청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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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2-06 17:43 조회10,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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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공청회 결과

 

2018.2.6.().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실(본관 419)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 회의실에는 199쪽의 인쇄물이 책자로 제작되어 의원들과 국방부-공무원, 기자, 방청객들에게 배부되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은 크게 2부분이었습니다. 하나는 “5.18진상규명특별법법안을 사실상 기초한 2명의 광주 사람이 작성한 자문 성격의 글이고, 다른 하나는 5명의 법안 발의문이었습니다. 김동철의원이 발의한 대표발의 2, 최경환의원의 대표발의, 이개호의원의 대표발의, 하태경의원의 대표발의 내용들입니다. 한국당에서는 발의가 없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가장 먼저 발표한 사람은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구 지부장이었고, 그 다음에는 안종철, 광주 소재의 현대사회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국방분과위에 출석한 의원은 정진석, 서영교, 김병기, 김동철, 김진표, 백승주, 이종명, 김종로, 이철희, 경재수 10명이었고, 위원장 김학용 의원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발의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면 김정호 변호사와 안종철 박사라는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발의 내용은 천편일률적으로 전두환과 군을 가해자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집단 암매장, 헬기사격, 발포명령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북한군 600명을 확산시키는 반인륜적 왜곡행위를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지만원과 전두환이 주장한 북한군 600명 설은 허위를 유포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에 열거한 5개의 특별법 법안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명범위입니다. 5개의 법안에서 정해놓은 규명범위는 모두 발포명령자, 집단 암매장, 헬기 사격 등입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이 규명범위내에 “518에의 북한군 개입사실 여부를 추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열거한 10명의 국방위 위원 중 9명은 규명범위에 대해 전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의 국회의원 이종명 의원(한국당 전국구)이 우리가 바라는 바를 반영시켜 주었는데 그 방법이 너무 통쾌한 홈런이었습니다. 이하 이종명 의원의 발언입니다.

 

광주에 갔던 국군에게도 명예가 있다. 언제까지 군이 가해자로 낙인찍힐 수는 없다. 이 법안의 목적이 국민 화합이 아니겠느냐. 국민들 중에는 5.18에 북한군이 왔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다. 그렇다면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 하는 문제도 이번 법안의 규명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2호 규명범위 제6항에 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두 발제자 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런 취지에서 나도 자료를 구한 것이 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여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에 민변 김정호 변호사와 안종철 박사라는 사람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 들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들이 제가 새로 제작-인쇄한 책자 새로 써야 할 5.18역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책자를 한국당 의원들보다 더 열심히 읽을 것입니다. 이제 법안을 만들어 봐야 지만원-전두환에게만 좋은 일 시키겠다는 생각에 상심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혹 하나를 떼려다 혹 10개를 붙이고 광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종명 의원 덕분에 대한민국이 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천우신조로 좋게 나왔지만, 저와 구국동지들이 그 동안 겪은 마음고생은 매우 컸습니다. 어제 저녁 7시 경에야 겨우 3명이 방청권을 쟁취(?) 할 수 있었습니다. 1개 정당에 3명씩, 우리는 한국당 지분으로 방청권 3매를 배정받았습니다. 저쪽은 당이 많아 많은 방청객들이 왔습니다. 우리 3명은 발표는커녕 손 한번 들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 왔습니다. 이종명 의원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낙망적인 시간들을 보낼 뻔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정리해드리면 매우 큰 충격들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익진영의 대책과 진로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좋은날, 기쁜 날입니다.

 

2018.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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