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증거 손배소 사건에 대한 광주의 주장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42개 증거 손배소 사건에 대한 광주의 주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3-07 08:46 조회24,494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준 비 서 면

 

2024가합54183 손해배상()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2

제출일시: 2025.03.06.17:11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가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은 허위의 사실이며, 피고는 이를 통해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의 의의를 폄하하고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1) 피고는 이 사건 도서를 통해 1980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군이 개입하여 대한민국 군인을 공격하고 주요시설을 습격하였으며,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5·18민주화운동 당시에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시 우리 군의 통수권자였던 전두환 뿐만아니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이 된 사실이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5·18민주화운동진상 규명조사위원회에서 상당기간 이루어진 조사활동에 끝에 최근 발표된 종합보고서에서도 북한군 개입설은 허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2) 한편 피고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은 피고의 학술적 견해 내지 역사해석 해당하므로 원고단체나 개별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는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내의 학술연구사이트 어디에도 피고가 저자로 등록되어 5·18민주화운동과 북한군 개입을 다룬 논문이나 연구저서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즉 북한군 개입설 역시 피고의 연구 결과로서 하나의 학설에 해당하므로 연구와 증거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내용은 학계에서조차 이미 설 자리가 없게 된지 오래인 것입니다.

 

(3) 이렇듯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이며, 학자로서의 견해나 역사해석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을 통해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폄훼하고자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2. 피고는 5·18민주화운동 참가자 집단뿐만 아니라, 개별 원고들에 대한 명예와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1) 피고는 원고 재단 자체를 지목하는 표현이 없는 이상 원고 재단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1광수 및 제75광수로 지목한 사람을 원고

차복환과 홍흔준으로 특정한 사실이 없기에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도서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게 된

배경과 이후 북한군의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북한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미화하고 기념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통해 마치 북한 당국에서 조직적으로 북한 특수군을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5·18민주화운동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광주 시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 군인을 공격하고 주요시설을 습격하는 등의 행위로 나아간 것처럼 인식되게 하였습니다.

 

(3) 이로써 피고는 5·18민주화운동의 실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그 가치를 폄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개별 원고들을 비롯하여 그 참가자들로 구성된 원고 단체의 명예와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피고는 확인되지 않거나 스스로도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이미

국가적 조사 또는 사법부를 통해 확인된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1) 한편 피고는 북한군의 개입과 관련된 권영해나 김경재 등의 증언이 새로이

나왔고, 이를 반박할 수 없는 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2024. 10. 4.자 피고 준비서면 7면 이하).

그러나 피고가 인용하고 있는 발언에 관하여는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해당 발언을 한 당사자들조차도 그 구체적인 근거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힐 수없다고 하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들뿐입니다.


(2) 또한 피고는 자신이 제1광수, 75광수로 지목한 사람이 북한군인지 아니면

원고 차복환과 홍흔준인지 여부는 안면인식기술(AI )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사진 속 인물을 원고 차복환과 홍흔준으로 특정한 사실이 없기에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위 안면인식기술의 실체가 무엇인지, 해당 사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과 원리를 통해 분석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등과 같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사를 인용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3) 결국 피고는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도 입증할 수 없는 내용들을 언급

하며 이미 국가적인 조사나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허구로 밝혀진 북한군 개입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바, 피고로서는 해당 내용들에 대한 입증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원고 차복환, 홍흔준에 대한 당사자신문의 불필요성

(1)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도서에서 제1광수, 75광수로 지목한 사람들이 원고

차복환과 홍흔준이 아니므로, 해당 사진 속 인물들이 본인들이라고 주장하는 각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통해 그 신빙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원고 차복환과 홍흔준뿐만 아니라 1980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하

였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국회에서 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 진상규명 절차에서 각자가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하게 된 경위나 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였으며, 그에 관한 내용은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3) 위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에의 참여를 통해 군부세력에 저항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앞당겼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군부세력이 자행한 무자비하고 잔인한 학살의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5·18민주화운동 당시 원고들의 경험과 기억에 대한 진술이 이미 정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각 개별 원고들을 법정에 세워 당시의 잔혹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할 것입니다.

 

5. 결어

이처럼 피고는 이미 5·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확립된 사실에 반하는 북한군

개입이라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도서를 통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그 인격을 침해하여 오고 있으며, 이미 지난 수년간의 민·형사상 재판과정에서 스스로도 입증하지 못하였던 주장을 이 사건에 이르러서도 되풀이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2025. 3. 6.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기 영

법무법인 거북이 담당변호사 김 환 기

변호사 박 장 률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귀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435건 455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815 [지만원TV]제230화, 권영해-권정달-홍준표의 공작 지만원 2020-04-05 7570 99
814 5.18에 북한군 왔느냐? 여부는 분석력 차이(실시간 방송) 지만원 2017-06-23 7455 99
813 [지만원 메시지 379] 이미 조각나 버린 의료 꿀항아리 관리자 2024-10-04 9639 99
812 평화의 댐에 얽힌 이야기 (2) 지만원 2025-07-30 8089 99
811 4월3일(토) 시스템tv에서 사랑방이야기 제8화, 베트남전 이야기 지만원 2021-04-02 5317 99
810 (제주4.3) ‘오라리 사건’의 진실(1)-사건의 창조 (비바람) 비바람 2013-12-12 8404 99
809 제주4.3 불량위패 세미나에 꼭 참석해야 할 사람들(비바람) 비바람 2015-02-08 7161 99
808 필자가 생각하는 장애인 복지 정책 지만원 2011-01-05 18728 99
807 선거참패 국정쇄신의 藥이 돼야 (소나무) 소나무 2010-06-04 21236 99
806 A Grave Lesson We Koreans Should Not… stallon 2010-06-05 21498 99
805 제주4.3 추념일지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비바람) 비바람 2013-08-19 10231 99
804 북한이 뽑은 북조선애국자, 김구, 문익환, 임수경 . . 지만원 2021-12-26 5575 99
803 지만원tv 제139화 심어야 거둔다 지만원 2019-11-17 7214 99
802 (제주4.3)다랑쉬의 비밀(7) 진술조서-함만실. 오지봉. 비바람 2014-06-27 8426 99
801 오늘은 아주 중요한날(더블디) 댓글(2) 더블디 2011-07-27 19186 99
800 5.18은 북 게릴라전, 입증증거 42개 [41] 지만원 2022-11-13 18873 99
799 <제주4.3> 가짜 희생자들(2)-희생자 부풀리기(비바람) 비바람 2015-01-19 7314 98
798 지만원tv, 제68화 ‘징용자 2중배상 지만원 2019-07-17 6876 98
797 광수재판의 핵심 쟁점 지만원 2025-06-14 17097 98
796 박원순이 왜곡·조작한 '제주4.3보고서(김제갈윤) 김제갈윤 2018-04-03 6976 98
795 [지만원 메시지367] 의료계를 아는가? 관리자 2024-10-01 8109 98
794 4월21일 목요대화 모임 지만원 2016-04-19 7139 98
793 38개 무기고 탈취(동영상)(신생) 댓글(5) 신생 2012-06-23 15834 98
792 지만원tv 제75화 친일이냐 종북이냐 지만원 2019-07-26 6651 98
791 5.10 선거 방해 작전 지만원 2011-05-03 19893 98
790 실사구시를 욕먹이는 이명박 중도실용(commonsense) commonsense 2010-06-01 20227 98
789 빈 라덴의 상주노릇하는 좌익매체들(자유의깃발) 댓글(1) 자유의깃발 2011-05-04 16448 98
788 Congratulations! 미합중국 탄생 (stallon) stallon 2013-07-04 11625 98
787 지만원tv. 제129화 역사의 강 지만원 2019-10-28 7307 98
786 대왕버섯 전원단지-기공식 (2014.6.17) 시스템뉴스 2014-06-18 8059 98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