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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복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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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3-14 13:24 조회23,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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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복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란이란?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법을 심각하게 어겨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법을 어긴 증거가 없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이유는 내란 혐의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내란은 현재의 대통령에 항거하여 국토를 참절하는 행위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공화국을 선포하거나 전라도 땅을 점령하여 별도의 전라민국을 선포하는 등의 반역행위를 내란이라 한다. 그런데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의 주체가 되고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인가?

 

헌법77조는 대통령에 내란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빨갱이 천국이 된 국회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한 것이 내란이라고 한다. 그런데 계엄령 발동권은 헌법 제77조가 허용한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그렇다면 헌법 77조는 대통령에 내란권을 부여해준 것이 된다.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리더의 독자적 배타적 판단권

 

대통령 고유권한이란 무엇인가? 내각이 반대해도, 보좌진들이 반대해도 그 반대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더의 판단력은 참모들의 건의를 무시할 수 있다. 모든 참모들이 반대했는데도 리더가 독자적으로 판단했다면 리더의 판단은 그대로 실행된다. 리더의 판단이 성공하면 훌륭한 리더로 평가받게 되고, 리더의 판단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리더는 비판받아야 한다. 실패한 리더는 어디까지나 평가의 대상이지 실패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맥아더와 윤대통령

 

1950년 맥아더 사령관은 모든 참모들의 반대의견을 물리치고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성공시켰다. 그래서 맥아더는 영웅이 되었다. 만일 맥아더가 참모들의 건의를 따랐다면 맥아더는 영웅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지휘관의 독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다. 대통령도 이와 같다.

 

계엄령발동 여건 유무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법 심판대상 아니다!

 

빨갱이 법조인들은 2024.12.3.의 날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할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는가에 대해 시비를 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영역이며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므로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돼 있다.

 

단, 전두환 대통령 이후 그 판단권을 국회에도 주었기 때문에, 국회는 투표를 통해 계엄령을 무효화시켰고, 대통령은 국회의 조치를 존중했다. 여기까지를 보면 대통령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언론을 이용하여 선전-선동전을 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경우는 내우외환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만으로 제한돼 있는데, 123일 현재의 국가사회는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국가가 파괴되고 있었는가에 대한 실효적 판단은 오로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123일 당시, 국가 기능이 전면 마비되고 빨갱이 세력이 국가를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판단이 적법한가, 대통령 판단이 적법한가?

 

역적과 애국자를 뒤바꾸는 빨갱이 세력

 

하지만 123일 현재의 국가사회는 평온한 사회가 아니라 국정수행 핵심 공직자를 29명씩이나 줄줄이 탄핵소추했고, 국정이 마비될 수밖에 없도록 국정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대통령을 희화화하여 매일같이 인격살인을 가해 국정을 마비시켰다. 이것이 민주당의 내란이다. 국가사회를 점령한 빨갱이 세력이 국민을 선동하여 주도한 것이다. 대통령은 마비된 국정을 극복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바로 세우려는 대통령을, 언론을 장악한 민주당은 여론재판과 인민재판을 통해 역적으로 몰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온갖 요설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귀연 판사가 전환의 모멘텀 제공

 

파죽지세로 여론몰이를 감행했던 민주당, 지귀연 판사에 의해 비상이 걸렸다. 지귀연 판사는 전남 순천출신에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 한다. 당연히 윤대통령 구속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그는 공의로운 판결을 냈다.

 

판결 내용들 중에 괄목할 만한 것은 공수처가 경찰에만 부여돼 있는 내란혐의에 대한 조사권을 월권하여 권한에 없는 행위로 대통령을 체포 구금했다는 것과, 대통령이 과연 내란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표시돼 있다는 것이다. 내란혐의가 없다는 사실은 민주당이 가장 잘 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내란혐의는 소추 항목에서 빼달라고까지 주문했다. 도둑이 제발저렸던 것이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모두가 다 통치행위로 무죄

 

직권남용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다. 그런데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을 걸어 내란죄로 옮겨가겠다는 것은 굉장한 편법이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우외환혐의를 제외한 모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체포한 것은 분명 헌법위반이다. 공수처장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과 붉은 검사들은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대중의 직권남용은 모두가 다 통치행위로 인정됐다. 적장에게 45천만 달러를 몰래 준 행위도 통치행위, 적장에게 지뢰제거 장비라는 군사장비를 제공해준 것도 통치 행위, 적장에게 참수리호에 승선한 해군장병의 목숨을 바치기 위해, 건전한 유엔사 교전 규칙을 폐기하고 적의 함포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해군 교전규칙을 엉터리로 급조하여 강요한 행위도 통치행위로 인정됐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무슨 통치행위가 직권남용이었다는 것인가? 또한 직권남용죄 혐의가 설사 있다 해도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에는 그것으로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다.

 

기각할 수밖에 없는 헌재의 입장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도 없다. 직권남용죄도 없다. 더구나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는 월권으로 권한에 없는 행위를 자행하여 대통령을 무고하게 구속했다. 대통령 직책에는 내란죄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오로지 통치행위일 뿐이다. 무슨 이유를 내걸어 대통령을 탄핵할 것인지, 아무리 빨갱이 판사들이라 해도, 탄핵반대 여론이 55 : 45로 우세한 지금 인용을 위한 묘책을 찾아내기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2025.3.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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