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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5-18 03:21 조회21,0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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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사건의 쟁점

1) 주진암 판사님의 쟁점 정리

 

이 사건을 심리하신 주진암 판사님은 2021.12.2. 10회 공판에서 비록 공판기록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검사에게 아래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인이 얼토당토않은 사진을 가지고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면 몰라도, 서로 닮아 보이는 사람을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현장 얼굴과 최근의 얼굴이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보했는가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셨고, 이에 검사는 10회 공판기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노숙자담요가 분석했던 자료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영상전문가의 의견 내지 감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민사재판에서 피고들은 여러 분석가들로 구성된 전문분석팀이 15개월에 걸쳐 분석용 특수컴퓨터 및 기하학적 분석기법 등을 동원하여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작업방식, 작업기간, 구성원, 기기,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거나 입증한 바 없고, 전문가들이 15개월 동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자료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민사재판부에서는 피고들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결국은 민사에서도 제출된 자료라는 게 피고인이 제출한 점찍은 사진들인데,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적으로 된 건 없지만, 이 자료를 영상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이 사진의 화살표와 점 찍은 것들, 눈썹의 위치 등 그 자료만으로 피고인측에서 주장하는 동일인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진술이라는 내용으로 판사님께 답하였습니다.

 

2) 현경훈 판사님의 쟁점 정리

 

이후 현경훈 판사님은 2023.3.16.자 제16회 공판에서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단체사진의 인물과 피고인이 특정한 탈북민들이 동일인인지의 여부, 동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인이라고 믿었다면 이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또한 동일인이라고 게재한 것이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 쟁점에 대하여 집중하여 심리할 것임을 고지하셨습니다.

 

3) 피고인이 해석한 쟁점

 

이상과 같은 판사님들의 쟁점 정리에 따라 피고인은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해코지할 범의가 있었는가? 2)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인 것인가? 3) 노숙자담요의 분석방법이 과학인가, 아니면 검사의 의견이 과학인가? 4) 피고인이 노숙자담요의 분석을 과학적이라고 믿은 이유는 무엇인가?

 

2025.5.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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