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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왜 5.18역사책을 쓰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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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1-01 21:03 조회12,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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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왜 5.18역사책을 쓰지 못하는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은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을 베낀 북한판 5.18역사

 

1985년 황석영은 이름모를 사람들이 가져다준 원고에 약간의 가필을 해서 [죽음을 넘어 대의 어둠을 넘어](약칭 넘어 넘어)라는 책을 썼다. 이것이 처음 나온 책이었기에 모든 식자들은 이 책을 [5.18의 바이불]이라 인식했다. 그런데 이 책은 한마디로 간첩이 가져다 주었을 북한판 역사로 전두환과 공수부대를 살인마로 묘사한 불온서적이었다. 그런데도 국민들 대부분이 이 내용을 철석같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있다. 이것이 역사 공작이다. 5.18을 신성시하려면 공수부대와 전두환이 개고기로 추락해야만 했다.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기록으로 단 한 권의 역사서를 안 쓰는 광주

 

역사의 진실은 전두환내란사건 수사기록에만 있다. 전두환 내란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낸 사람은 5.18영웅 중 일원인 정동년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2004. 역사연구를 위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명하였다. 그래서 5.18기념재단에는 수사기록이 복사돼 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했다. 자연인 한 사람이 22년 동안 대령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18만 쪽의 수사기록을 위시해 광주 자료, 북한 자료, CIA자료를 두루 활용하여 14권에 이르는 대하의 5.18도서를 생산해 내는 동안, 5.18기념재단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5.18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매년 국가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받아왔고, 엄청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엮어낸 5.18 도서가 단 한권도 없다.

 

재미역사학자 김대령박사는 광주시민이 쓴 자료를 가지고 4부작 역사책 펴내

 

광주는 2011, 70만 쪽의 광주지료 모두를 유네스코에 등재시켰다. 광주에는 수사기록도 있고, 광주현장 자료 70만 쪽도 있다. 5.18에 대한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자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료를 보관하면서 광주인들이 생산한 자료를 해마다 변조하고 감추는 일만 해왔다. 하지만 광주가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자료는 변조 조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미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는 광주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여 4부작의 5.18역사서를 썼다. 재미 역사학자는 광주시민들로부터 나온 자료를 가지고 연구했지만, 연구 결과는 [북한군 개입]이었고, 이는 내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두 학자의 연구결과가 동등한 결론을 냈다는 것은 두 사람 모두가 다 허위사실로 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 학자인 나와 재미 학자인 김대령 박사가 광주가 움켜쥐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장편의 역사서들을 쓰는 동안, 광주는 어째서 그들이 직접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을 인용한 5.18도서를 어째서 단 한 권도 쓰지 않았는가? 실로 수치스러운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진실 없는 막가파의 억지만이 5.18의 수호신 

 

광주가 정말로 민주화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라면, 광주의 학설로 나의 학설을 제압해야 할 것이다. 입법-행정-사법기관을 총동원하여 한 개인의 학설을 불법으로 강등시키는 졸장부 행동을 보일 것이 아니라 학문의 공간에서 자유 시장 경쟁원칙에 따라 승부를 가려야만 했다.

 

입법부로 하여금 5.18진상규명법을 만들게 하고, 행정부가 107명의 광주인을 뽑아 그들에게 임시공무원 직급을 부여한 후 지만원의 성명과 42개 증거의 일부분을 명기하면서 수십 개의 체크리스트에 X표를 치게 하는 졸렬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화의 세력을 믿고 사법부로 하여금 학자의 등에 칼을 꽂는 행동은 비겁하다. 이런 비겁함이 곧 민주화운동의 민낯이다. 광주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더티한 행동을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학설로 대결하지 못했겠는가? 수사기록에도, 광주인들의 증언자료들에도 광주가 원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세도 행세는 사법부가 나서서 중단시켜야 할 악이다.

 

2025.1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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