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중에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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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1-19 00:03 조회4,0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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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중에서 [9]
8. 광수 얼굴과 북한 얼굴이 동일인이라고 믿은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정말로 닮은 두 얼굴을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한 것이 범
죄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사진 한 장을 주면서, 억만금을 줄 테니 이 사진과 비슷해 보이는 얼굴을 하나만 찾아오라 하면 10년이 가도 비슷한 얼굴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노담의 8명 안면인식팀은 만 3년에 걸쳐 광주현장 얼굴 하나하나를 확대시켜, 이 각각을 북한 인물 DB에 연결해놓고, 컴퓨터로 하여금 661명의 북한 얼굴을 찾아내게 하였습니다. 원심 판결대로 “화질, 촬영각도, 조도, 파사체의 동작과 표정, 종합 크기”를 종합하여 일일이 육안으로 판단해야 한다면 10년이 가도 661명 중 단 1명의 데칼코마니를 찾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노담이 컴퓨터로 검색해낸 661명의 광수 중 일부를 여기에 다시 옮깁니다. 피고는 아래 에 제시된 커플 모두가 [데칼코마니] 그 자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진실 여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존재가 아닌 한, 피고가 아래 사진들을 보고 동일인(데칼코마니)이라고 믿은 사실을 위법하다 판단할 수 없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고는 아래 사진을 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빼닮은 사진들에 대해 놀라움을 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