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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중에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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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1-19 00:50 조회2,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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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중에서 [11]

 

결 론

 

1.이 사건 1,2심은 민사소송법 관할규정을 무시하고, 피고가 등원할 수 없는 적대지역 안에 있는 재판소가 피고 출석 없는 재판을 제척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의 사건을 재판한 파렴치하고 위법한 재판이었습니다. 이부진 사건의 전례에 따라 1,2심부터 다시 정당한 관할법원에서 재판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1,2심 모두 집단표시에 의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원고 자격이 없는 원고들에게 승소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파렴치한 소매치기식 속임수까지 동원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는 엉뚱한 4개의 판례를 피고가 주장하였다고 거짓 판결을 하고, 4개의 판례는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판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이 사기 재판을 한 것입니다.

 

3.원심은 피고의 도서가 [사실][의견]으로 채워져 있다 하면서도. 그 사실과 그 의견이 모두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5.18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합니다. 이것이 범죄라 하면 대한민국의 명예훼손 관련 법률들은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4. 원심은 북한군이 개입은 하였는데 그 수가 10명 내외라 하였습니다. 피고는 4개의 남북한 문헌에 600명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을 근거로, 광주현장 사진 속에 나타나 있는 전투매니어들의 숫자를 근거로 하여, 600명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숫자에 대한 판단이 학자와 법관 사이에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것이 범죄일 수는 없습니다.

 

5. 이 사건 도서는 학술서임으로 5.18특별법 제82항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습니다.

6.권영해 전안기부장은 5.18은 북한이 통일차원에서 주도한 군사작전이었고, 그 과정에서 북 특수군 490명이 사망했다는 요지의 구체적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에 5월단체와 광주시장이 고소를 하였고, 수사담당이 배당되었습니다. 이 형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피고의 [북한개입] 표현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7.개인 원고들이 광수라는 원심 판단 과정에는 2개의 괄목할만한 위헌이 있습니다. 위헌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8.노담이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로 661명의 광수 얼굴을 북한에서 찾아낸 노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담이 컴퓨터로 검색한 661명의 얼굴 모두는 피고에게 데칼코마니로 인식되었습니다. 77에서의 블레드소는 수학자이며 피고 역시 응용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을77의 기사를 100% 이해하고 신뢰합니다. 아울러 노담의 기하학적 분석이 을77의 불레드소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일치하지 않다는 원심판결은 원심의 이해력과 논리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11.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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