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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2월 중순의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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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1-30 18:07 조회3,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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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2월 중순의 선고 전망

 

1심 무죄 선고되면서 이재명 줄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2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모양이다. 만일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개시할 여론이 형성되어 사법부는 끊겨진 이재명 관련 재판을 시작할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완장패들의 극성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내란이 무죄냐, 내란이 유죄냐?

 

계엄선포는 합헌이고 무죄

 

[계엄][내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내란]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기존의 헌법 기능을 무시하고, 국가의 대권을 장악하거나 영토 일부에 해방구를 만들어 자기가 왕 노릇을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반역(反逆) 행위다. 윤석열이 반역을 했다면 자기가 지기에게 반역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2. 윤석열은 엄연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그가 대통령인데, 그가 보유한 대통령 자리를 그가 찬탈한다는 말인가? 참으로 웃기는 억지다. 국헌문란 행위는 민주당이 주도했고, 대통령은 마비된 국헌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3.계엄령 선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냐 마느냐에 대한 결심은 오로지 대통령 한사람에게만 있고, 사법부는 계엄령 선포가 정당했느나, 부당했는가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 계엄령의 당-부당을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헌법기관이 국회다. 그래서 국회가 탄핵을 무효처리했다. 윤석열이 국회기능을 무력화시켰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4. 대통령 고유권한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아더의 인천상륙적전의 예가 딱이다. 모든 부하들 100%가 인천은 상륙작전 지역으로는 절대 부적합하다고 건의했다. 그런데 맥아더는 외로운 최고사령관이었다. 그는 혼자서 외로운 결정을 내렸다. 그 외로운 결심이 대한민국을 살렸다. 살사 인천상륙작전에 실패로 돌아갔다 해도 미국은 그를 군법회의에 세울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사실에 대해 당-부당은 오로지 여론의 공간에서만 허용될 뿐, 사법부가 끼어들어 당-부당을 가리는 행위는 월권이고 위헌이다. 더구나 조사권 없는 공수처가 조사를 담당한 것 역시 헌법 위반 요소다. 민주주의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기본이다.

 

결 론

 

윤석열이 내란했다는 주장은 자기가 자기에게 번역했다는 코미디 언어다. 나는 확신한다. 내년 2, 지귀연 판사는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여론이 뒤집혀질 것이다. 그 여론의 힘으로 그동안 중지해왔던 이재명 재판들이 활기를 띌 것이다.

 

 

2025.11.3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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