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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 301호 법정 5.18 명예훼손 사건재판(장재균기자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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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철 작성일10-05-19 21:17 조회24,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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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수) 오전 11시30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사건 2009고합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5.18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있었다.


두번이나 소환에 불응한 고발자 증인 불출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 재판부가 물러남에 따라 현 재판부의 갱신절차가 있었다. 그리고 북한 5.18 영화 검증, 녹취, 북한 5.18 자료복사 신청을 했다.

촬영 장재균







또한 5.18때 북한군이 개입해 영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광주시민과 부녀자를 잔인하게 죽이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해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려는 북한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이 5.18의 실체라고 폭로한 북한군출신 탈북자단체 북한자유연합의 기회회견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자유민주주의 인사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투쟁을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시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18 때 북한군이 대거 침투해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광주시민과 부녀자들을 죽이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하여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한 대남공작 군사작전이 5.18의 실체라고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이 폭로한 기자회견과 증언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오로지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라는 공공의 이익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로서 더구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하여 증거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8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북한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음성 영상자료등에 관한 검증 녹취 복사를 신청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 4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 5층 북한자료센터와 같은 도서관의 정부간행물자료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5.18 관련 간행물을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 인증등본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   


다     음 

검증 녹취 복사의 대상

영화명: '님을 위한 교향시' 제작사: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91 영화문학(시나리오): 리춘구 황석영 작곡: 윤이상


검증 녹취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5층 북한자료센터와 정부간행물자료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검증 녹취 복사 사항

북한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영화의 모든 대사 시나리오 영화의 모든 자막,  영화의 피켓등 모든 글자 영화의 시위 구호,  영화의 음악 제목과 내용 영화의 제작에 관련한 모든 인적인 자원


5.18 관련 한국정부간행물과 북한간행물 복사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상황 1985년 5월 국가안전기획부 통일의 조건 - 발상의 전환을 위하여.

제4장 북한의 대남공작과 학생운동 이명영저, 종로서적출판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강명도. 중앙일보사 계엄사 - 10.26 사태와 국난극복. 육군본부 대남공작

비화소설. 소리없는 전쟁. 김용규. 원민.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 1995.7.18. 서울지방검찰청, 국방부검찰부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1982. 조국통일사 광주의 분노. 1985. 조선로동당출판사. 아! 광주여!

조선녀성. 1985년 3월호. 1990.3월호. 근로단체출판사.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황석영 기록.  광주의 새벽. 조선미술출판사. 등 5.18과 관련된 남북한 간행물


북한 5.18 영화 검증 녹취 복사 신청 이유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에 대한 검증 녹취를 신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검증 감정을 통하여 북한이 5.18때 악성 유언비어를 날조한 사실, 북한이 미국을 5.18의 주범으로 날조한 사실,


북한이 미국과 한국군과 한국정부에 반대하는 반미 반정부 반한국군 선동을 한 사실, 북한이 5.18 사망자를 무려 2000명이나 되는 것처럼 지나치게 과장 선동한 사실, 


북한의 5.18 영화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5.18 책을 펴낸 황석영, 김일성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처럼 위대한 인물이라고 했던 황석영이가 시나리오를 작성한 사실,  


북한의 5.18 영화음악을 북한의 김일성을 태양처럼 위대한 인물이라고 했던 윤이상, 북한에 윤이상 기념관을 두어 숭배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 윤이상이가 담당한 사실,   


북한이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반미반정부선동으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만든 사실,   

탈북자들이 기자회견과 저서를 통해 5.18때 북한군을 침투시켜 반미친북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대남공작 군사작전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등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5.18과 관련된 간행물 인증등본교부나 복사를 신청하는 이유


북한이 5.1·8을 김일성의 주체사상 기치아래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민주화투쟁으로 날조한 사실,


5.18 피해자의 부상이 국군이 총기에 의해 사살된 것인지 시민군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기에 의해 사살된 것인지를 밝히는 사망원인,


북한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의하여 밝혀진 5.18때의 악성유언비어,

북한이 5.18 사망자수를 무려 5천여명이라고 과장하고 부상자수도 엄청나게 과장한 사실,  

북한이 5.18 사망자가 죽으면서 김일성에 품안에 안기고 싶어했다는 말을 북한간행물이 날조한 사실,


북한의 간행물이 무기고의 위치와 교도소 습격등 현장보고가 대단히 구체적이고 5.18의 주범을 미국으로 매도하고 국군과 정부의 조치를 지나치게 과장 날조 왜곡한 사실,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의 내용이 북한의 간행물과 대단히 비슷한 사실,

등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  


위와 같은 증거들은 피고인의 글이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이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8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 4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영상물 검증 속기 녹취 복사 신청과, 5.18 관련 간행물을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 인증등본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신청,


즉 북한의 5.18 영화에 대한 검증 녹취 복사, 5.18관련 남북한 간행물 검증 인증등본교부나 복사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 5월 19일

피고인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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