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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표류하는 5.18 재판(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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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5-19 18:08 조회27,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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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표류하는 5.18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원고 또 불출석으로 재판의 파행이 지속

19일 오전 안양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는 지만원(시스템클럽대표) 박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이라는 긴 이름의 재판이 개최 됐다.

池 박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홈 페이지에 2008년 초에 게재한 5.18관련 칼럼 중 북괴특수부대의 개입의혹을 제기한 내용 등을 문제 삼아 ‘5.18 부상자회’ 회장 신경진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함으로서 재판이 계속 돼 왔으나, 증인으로 채택 된 원고 신경진 씨의 계속적인 불출석으로 재판이 파행을 겪어 왔다.

그 동안 단독판사가 진행 해오던 재판이 오늘은 3인재판관합의부로 진행 되었으나 증인(원고) 신경진 씨가 이번에도 불출석함으로서 재판이 파행을 계속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석구 변호인은 재판부에 증인의 계속 되는 불출석의 부당함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증인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6월 16일로 지정 된 차기 재판에서는 증거물인 5.18관련 영상물 상영과 속기록 및 녹음을 요청해 놓았다.

그런데 이날에는 재판이 개정되기 2시간 전부터 방청객이 몰려들어 재판정 입구에 장사진을 치고 6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정에 80여명의 방청객이 재판진행을 지켜보았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점심식사 중 임광규 변호사는 “현재진행 중인 역사문제에 대한 학자의 견해는 명예훼손이 성립 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된 법조 풍토를 개탄하였다.

차기 재판도 열려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불출석해 온 증인(원고)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원고 측에서 무슨 이유론가 재판을 포기 했는지는 몰라도 5.18관련 재판은 그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류 할 것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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