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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는 주한미군 철수를 교묘하게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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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바우 작성일24-07-02 15:10 조회10,630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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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파의 탈을쓰고 결정적인 시기에는,틀림없이 붉은색을 나타낸다  "

 

2013년 6월2일, 조갑제는,

남북에는 국력차가 존재한다.

미국의 도움 없이도 능히 이길수있다, 북한에 연합사가 존재하나 ?

우리도 연합군 없이 이길수있다,이는 국가관리,용기의 문제다,우리의 힘으로,

북한을 억제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국가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스라엘에는 외국군대가 없다,물어보니 외국군대가 있으면,국민정신이, 

타락 한다고 하더라, 좋은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의존주의 사대주의,비겁주의가 만연해진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대통령이 미국에 전화걸어 해결하려 든다.

 

이는 노예근성이다,2015년을 사대주의 노예근성 꺠부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북한은 자주국방으로 스스로 해결한다,이는 평가해 주어야한다.

반면,우리는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 2013.6.2 갑제 왈)

 

 

Emotion Icon조갑제는 5.18광주사태시 본인이 광주에,기자신분으로 휴가를내서,부산에서

   광주에 갔었다고 알려졌었다,기자라면서,광주의 자세한 상황을 말한바가 없다.

 

Emotion Icon그런데 지금부터 15-6년전에,광수들의 사진에 관심이 집중될때,조갑제 닮은

   사진이 발견됐다,그 상황은, 황장엽이,부하들을 시켜서 불순분자(경찰,염탐자)로

   지목되어,처형장으로 끌려가는,순천사람,김인태와 광주의 학원강사,김중식이,

   

   잡혀가는 모습을 많은 북한 일반광수들이 보고있었다,그군중 속에 조갑제 닮은

   얼굴이 발견되어 시스템클럽에서는,인터넷상에서 조갑제는 해명하라고 소리소리

   쳤지만,조갑제는 지금까지도 침묵이다,그많은 북한 군중속의 한국인은 그들과의

   내통관계가 아니고서는 그자리에 절대로 있을수 없는 그당시의 상황이라고 본다.

 

 

Emotion Icon권영해의 양심선언을 필두로, 5.18광주사태에 대해서,

   권정달도,홍준표도, 조갑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발전을위해 양심선언하라.

 

Emotion Icon빨갱이들은 2015년을 박근혜를 탄핵하고 정권탈취를 계획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Emotion Icon윤석열은,종북 붉은역사인,5.18광주사태를 신속히 정리하고,영웅이 되길 바란다.

 

Emotion Icon지만원 박사가,적의 침공을 세상에 알렸다고 감옥에 가는나라,대한민국 뿐이다.

 지만원 박사를 즉시 석방하고,특별사면과 국가보상하고,국가는 유감을 표해야한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_ '북괴'엔, '러시아'와의 '연합사'가 없다?", 또 '중공'과의 '연합사'도 없다? ,,. 이런 ㅆ ㅅ ㄲ 를 다 보겠나?!  '전쟁 분위기 조장' 동시, 자동 - 체결 맹갈아진다! ,,.
'미군'을 철수시키려면 필히 선행되어져야만 할 대책 _ 군복무 15년 이상 & 남녀 평등 군복무 _ 남녀 예비군 복무기간 80세까지{동원 70세, 일반 80세}. {민방위대는 85세까지}
'색맹,색약,시력 저하,신체 부분적 불구' 등 들도 웬만하면 다 軍隊가야한다. '군복무 대체 근무제'는 없애고; '공무원 로조'는 '완전 철폐'해야하며, '연좌제 부활' 즉각 시행! '지방자치제' 역시 전면 폐기해야하고 무작정성 '통일'주장은 '용공 사상'으로 간주; '이적죄, 여적죄'를 적용하여 極刑으로 영구 격리!  중학교~대학교에 '교련'을 부활시키고! ,,. '징병대상자'에게는 '학력'제한없애서 '문맹.무학자'도 군복무 가능케 해야한다. 최소한의 '수학,한글,영어 알파벹,한자'교육은 군부에서 단기책임시행! 군대엔 '민주주의가 없다'(맥아더) _ 필수 최소의 구타가 있어야! ,,.
 - - - '군사 군법회의 법원'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1심{군사 보통법원), 2심{군사 고등_항소 법원} 공히 '군 헌병/군 검찰/군 재판관'들로서만 시행하되, '민간인'들이 '민간 법원 불신'하면 '민간인 피고'가 원할 경우에 한해, '군사-보통법원/군사 고등_항소법원'재판을 신청시, '민간인'에게도 '비군사사항관련 범죄'일지라도, '군사법원재판 서비스'를 받게하도록 전격 개정 필요!    '군사 3심 재판'{군사 상고법원}은 '군사 재판관 + 민간 재판관' 同數.合同으로 '합의 재판'하되, 먼저 '평의회-배심원단식'을 필수/의무적으로 자동 채택 시행, '유죄 무죄'를 먼저 決定한 뒤; 역시 '군.민 합동'으로 '유.무죄 량형 언도'하면서; '군사법원 VS 민간법원' 쌍방간 무한경쟁 필요!  ,,.  ∴ 기존 '대법원'은 종전처럼의 '행정절차 위법'등만을 검토하면서 '일사천리격 재판'은 하지 못.않게하되, 특이한 행정사안만 재판 _ 일반 대법원 예하 내부 자체의 '인사이동, 징계, 상벌, 예산'등 '행정업, 법률 개정'등을 주로 다루게 하면서 '상고법원{제3심}'은 '1심(보통), 2심(고등 항소)'처럼 세세히 재판토록 한다. ,,.  썪어빠진 사법부! 철추를 맞아야! ,,.  ,,. 하여지간 현재보다 상상 초월하는 법률 시행해야 함. 그런 연후에나라야 '미군 철수'를 하던지 말던지!      ★ P.S. :  '민간인 검사.민간인 판사'에 의해 '비군사사항'의 재판을 받는 경우에 발생했었던 제반 사항들 가온 데 '민간 경찰', '민간 검사', '민간 판사', '민간 변호사'들에 의한 단독 혹은 부분/전부에 의한 '범법 사안'이 개재된 사안은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아닌, '군 헌병대'나 '군 법원'에게로도 '재정 신청{재판 지정 신고 요청}'로 '민간 경찰, 민간 검사, 민간 판사,민간 변호사'들을 '군 헌병'에 '수사 회부 요청 가능' 및 '군 법원재판'에 회부시켜 재판가능토록 '군부 우선'으로, '고위공직자 수사처'와 동일한 권한을 '헌병/군부검찰/군사법원'에 부여하는 개정 필요. 시급함.  '국회의원 사상 검토'하는 권한을 '기무사'{군사정보지원처}에 부여, '민간인 사상 동행 사찰'도 시행해야! ,,. ///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작성일

"이는 노예근성이다,2015년을 사대주의 노예근성 꺠부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북한은 자주국방으로 스스로 해결한다,이는 평가해 주어야한다.
반면,우리는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 2013.6.2 갑제 왈)"
윗 조갑제 대기자의 할 말이 아니다. 현대 군사 작전은 정보, 군수, 대비정규전  등의 총화로
이루어지는 협동작전 이며 우리의 열세 분야를 상호 보완해야 하는데, 마치 재래식 전투 또는
말타고 활쏘는 싸움 양상만을 생각하는가.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1960년대 조갑제는 박정희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박정희 책을 쓰기 시작했다(김일성 책으로는 돈벌이가 안된다고 판단 했음인가 ?)
그의 2중성에 혼란스럽다. 더구나 주한미군 철수라니 ?무슨 이익이 있어서 ?  문재인 류의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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