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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백훈 칼럼] 김현지·이재명 침묵, 국민은 자백으로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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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병신백훈 작성일25-10-29 11:10 조회6,5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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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백훈 칼럼] 김현지·이재명 침묵, 국민은 자백으로 듣는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정권은 내부의 거짓과 은폐로 자멸한다

[신백훈 자유시장수호 의병 · 정익학당 대표 · 유교철학박사]

대한민국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김현지라는 이름은 지금 국민적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다. 

그러나 당사자와 대통령 모두 침묵하고 있다. 침묵은 부인보다 무겁고, 길어질수록 자백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시민들은 “진실을 밝히라”를 외치고 또 외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내놓으며 비판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려 했다. 표면상 ‘가짜뉴스 방지’라 하지만, 국민은 그것을 ‘진실 차단’으로 받아들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입을 막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눈앞에 진실의 문서를 내놓는 일이다.

보성국사 지만원 박사는 “악이 절정에 이르면 스스로 붕괴한다”고 했다. 지금의 김현지 사안은 그 경고를 현실로 옮기고 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정권은 내부의 거짓과 은폐로 자멸한다.국민은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데 권력은 침묵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침묵은 방패가 아니라 심판의 증거가 된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공개한 영상은 파장을 더욱 키웠다. 영상 속에는 김현지로 보이는 여성이 다리를 꼬고 앉아 손짓하며, 이재명으로 보이는 남성이 그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담겼다. 일부 언론인들은 “상하 관계가 뒤집힌 듯한 구도”라고 평했다. 사진은 흐릿하지만, 그 상징은 분명하다.

탈북 지식인 김태산 회장도 김현지의 간첩 의혹을 ‘합리적 의심’의 수준에서 제기하고 있다.그래서 국민은 이렇게 묻는다. 왜 아무 해명도 없는가.

수사기관에서는 묵비권이 인정되지만, 국민이 공직자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할 때는 묵비권이 있을 수 없다. 해명이든, 변명이든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상 자백(自白)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의병은 이 점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공자(孔子)는 《논어》에서 “民無信不立(민무신불립)”이라 하셨다. 백성의 믿음을 잃으면 나라는 설 수 없다는 뜻이다. 믿음은 국가의 근본이며, 통치의 명분이다.공자가 말한 ‘신(信)’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백성과 통치자 사이의 도덕적 계약(道德的 契約)이자 정치인의 의무와 책임이다.
오늘의 한국은 그 신뢰의 계약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학력·경력·임용 경위·신원 검증 결과를 왜 숨기는가. 숨길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공개하라. 그것이 공직자의 최소한의 성의요, 나라의 체면이다.

공직은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다. 해명이 없으면 국민의 의혹은 굳어지고, 신뢰는 무너진다. 국가의 신뢰는 도덕적 투명성 위에 세워진다. 권력은 국민이 준 것이고, 국민은 그 권력을 다시 거둘 수도 있다.

이재명에게 묻는다. 김현지 사안이 허위라면 증거로 밝히라. 그러나 끝내 침묵한다면, 그 침묵은 변명이 아니라 국민 앞의 자백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 — 백성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나라도 설 수 없다.

진실을 감추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침묵이 곧 자백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재명 권력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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