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들지 않아야 하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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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4-04-07 12:52 조회4,5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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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요만; 제가 법전(2016.판)책을 본 바,
‘공직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2016.1.15.법 13755호 _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④항에서는,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괄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廳印(청인)을 捺印(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印刷捺印(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로 되있네요. ,,.
↗ ? 이럴 경우, ‘사전투표’용으로 미리 인쇄해얄 텐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 한편; ↙
위 동법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투표용지] 제④항에는; 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인을} 날인하는 구.시.군위원회는 2개 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2002.3.21. 본항 개정)
↗ ? 이 경우, ‘2개 사용 이유’는? ,,. 누군가들이 상호견제코자? ,,. 혹시, 2개의 청인은 꼭 같지는 않겠죠?! ,,. 물론 달라야하며, 2개 다 찍혀져야겠죠. ,,. ?
끝없는 불안, 의문, 의심들 ,,. 또 한편; ↙
위 동법 제161조 [투표참관] 제⑫항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위 동법 제146조의 2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 생략. 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③,④항 생략.
却說코요; 法典책이 최신판이 아니라 8년이나 된 법전책이라서,,.
‘정의를 추구하는 길 _ 기습을 달성하는 길’은, 늘, ‘탄탄대로’만은 아닌
‘험난한 가시밭 소로길’이 많은 곳들이죠. 존경합니다. ,,. ^( ^ 餘不備禮. 悤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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