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도/수준의 '불정선거'라면? ,,. 의당히 '선관위/헌법재판소'를 운영 중단 시키는 '대통령 특단'이 요구된다, 정의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4-04-12 16:20 조회6,86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https://www.ilbe.com/view/11527644271:(부정선거) 강남구투표함에 경기도 투표지 발견 ㄷㄷ
아무리 암만 '시민 정싱'을 발휘하여 '국가에 의한 선거 부정'을 적발해 내도,
이를 무력화시키면서 짓밟는 '국가 폭력 권력'이라면 이를 행사하는 '국가 권력'은
이미 '국민의 적'이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마저 진작에 유린하니, '북괴'와 유사타 할 것이며,
'총성.포성없는 전쟁'으로 , 국민들의 정신상태에 '마약'을 주입시키는 행위와 같은 범죄로
'국가 절박 비상 사태 선포'로 '선관위/헌법 재판소'를 '긴급 운영 정지'시키고 ,
'불정선거증거'가 넘치는 실태임에도 이를 석연히 의법 조치치 않는 '선관위/헌재'가 DJ 이후
지속적 존재함은 '내우적 사태'라 할 것임에도 누구도 이를 시정 척결치 않고 방관으로 수십년이
경과 중임은 '이적.여적적 상황' & '제2의 베트남 사태'로 간주된지 벌써 오래다.
고로, 이런 국난에 임하여, '부정 온상'인 '선관위/헌재'를 일거에 강제 해산하여야함은
이 2개 집단에 의해 '선출 임명'되어져진 '국회'를 '가차없이 해산'시키킴이 '정의'이니,
엄청난 결단이 소요된다.
이는 오로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구국적 결단'만에 의존한다.
'대통령'이 않.못하고 '유유 부단'하면 '군부'에서 떨쳐 일어나서야 한다! ,,.
'국가 최후의 보루'는 '국군'이니깐! ,,. /////
▶ '헌법' 제66조 [대통령 지위.책무.행정권] 제①,②항.
▶ 동 제76조 [긴급처분.명령권] 제①,②항.
▶ 동 제5조 [침략적 전쟁의 부인.국군의 사명. 정치적 중립성] 제①,②항. 참조/판례.
▶ 동 제19조[량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참조. 판례1.2.3.독판.
▶ 기타 : 구구한 열거/제시는 무용.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