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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아야할 '명예 훼손'{부분 인용){삭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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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4-06-12 17:40 조회6,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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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알아둬야 할 명예훼손죄

위에는16명 중4명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지만16명 모두가 대동소이한 케이스다.광주 판사,주사파 판사들은 똑같은 판결내용을 긁어다 공유했다.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그들의 논리는 참으로 기가 찬다.

1)광주에는 절대로 북한군이 올 수 없었다.북한군이 왔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다.

2)따라서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은100%다 광주시민일 수밖에 없다.

3)광주시민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면 진실한 사실로 보아야 한다.

4)피고인이 사진 속 얼굴을 북한의 문응조라고 지정한 것은 광주의 박철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문에 버젓이 등장해 있는 이 판결! 분노하지 않을 국민 있을까?

명예훼손죄의 기본을 살펴보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상대를 특정해야 하고 둘째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나는 사진 속 인물이 북한의 아무개라는 노담의 분석을 공유했을 뿐,나를 소송한16명을 특정하지 않았다.설사 광주인이 사진 속 인물이 맞다 해도 그들을 알지도 못하는 내게는 그들을 해치려는 고의성이 있을 수 없다.여기까지의 논리에 이의를 제기한 법조인은 없을 것이다.이 기초적인 잣대만 가지고도 나는16명의 소송인들로 부터 소송을 당한 이유가 없는 무고한 사람이었다.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법의 올가미와 법의 망치로 때려잡은 인생들이5.18기념재단 인생들이고 이영남 검사이고 붉은 판사들인 것이다.

나의 형사재판1심 판사는 단독판사로4명이나 바뀌었다.세 번째 판사가 김경진 판사였다.나는 그가 발언한2018.8.16.자 공판준비기일 조서를 신주단지 모시듯 보관하고 있다.이날 판사가 검사에게 촉구를 했다. "피고인은 현장 사진의 얼굴들이 북한군 얼굴이라 했지 고소인들의 얼굴이라 하지 않았다.그런데 검사는 무슨 근거로 현장 얼굴을 고소인들의 얼굴이라고 단정하여 공소장을 작성했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제출할 것"이후 검사는 김경진 판사의 이 명령을 씹었다.그 어느 법조인에 물어봐도 김경진 판사의 이 촉구 명령은 정답이다.

 

판사들과 국과수의 결탁{생략}

 

출처 : [지만원 메시지240] 악이 절정에 이르면 스스로 붕괴 > 최근글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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