驚天動地! '법무부'와 '민변'과가 협동작전성,,.{削除豫定, 複寫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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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4-08-30 11:08 조회2,4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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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334] 법무부가 민변과 한 통속!
지만원 메시지334 : 법무부가 민변과 한 통속!
대한민국의 명령 : 법무부는 민변 선임해 5.18 방어하라!
답변서 요지는, ① 조사위원장 송선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② 조사위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장을 평가했을 뿐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채권자의 60쪽 문서는 논리와 논증의 문서이고, 채무자 쪽 주장은 서슬퍼런 점령군의 정치 재판을 방불케 하는 위압적 통고문이었다.
채무자는 어째서 북이 광주에 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주장을 2가지로 냈다.
① 지만원이 제기한 42개 증거의 극히 일부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달아 각각에 대해 부정한 것이 북한 불개입의 증거라 했다.
② 2024.6.19자 38쪽 보정서 (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특선 브리핑)
③ 권영해 전 안기부장 및 김경재 전 김대중 심복의 새로운 증언
권영해 전 안기부장, 최명주 안기부 1차장, 안기부 공작 담당 A씨 증언
① 북한 교과서에는 5.18을 북한이 주도한 것으로 기재돼있다. 이는 선전 목적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②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은 내 명령으로 안기부가 비밀공작을 통해 직접 확인 검증했다.
③ 북한 청진 비석 [인민군 영웅들의 열사묘]에는 광주에 와서 죽은 김신조급 특공대원 490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광주에 보낸 목적은 통일이었다.
④ 490명의 명단에는 이름, 출생지, 출생일, 사망일, 계급이 기재돼 있다.
⑤ 광주사태 당시 20사단 지휘부 차량을 공격하고, 무기고 40여 곳을 한꺼번에 털고,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폭도는 북한 특수군이었다.
8) 도청 앞에서 총소리가 나도록 유도해 놓고, 그 총소리를 이용해 금남로 대학살 (40명 사상, 40번 부상)당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회피했다.
11) 미 헤리티지 재단보고서 역시 북한개입을 암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회피했다.
반면 북한 책에 광주 작전의 전략, 전술, 교훈이 담겨있는 사실과 제179 지원단의 무기고를 습격할 때의 전투상황을 눈으로 보듯이 북괴 전술에 의해 묘사한 것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18) 노숙자담요의 안면인식에 대해서는 이 분야는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① 1980년 사진은 화도가 낮아 본인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② 안면인식은 컴퓨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해야 한다는 생사람 잡는 주장을 했다.
2. 국가기관이 학자가 22년 동안 연구한 것을 표적으로 하여 학문영역에 개입하여 검열하고 중단시키는 것은 정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헌법에 위반된다.
4. 채무자가 제작한 보고서는 중요한 증거는 회피하고, 장난을 치는 식으로 해석한 수준 이하의 사기 문서다.
8. 국가가 학문의 영역을 침탈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반헌법 행위다.
9. 국가가 한 자연인을 표적 삼아 5.18 특별법을 위반하도록 몰아가는 개인 공격행위는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없는 국가단위 야만 행위이다.
10. 이를 위해 519억 원의 예산을 쓰는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국가 단위 파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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