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다이제스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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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5-18 02:42 조회2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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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18조사위원회의 조사방법과 승복력
증거는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 않고 세월에 따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여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피고인은 20년 동안 북한 개입을 증명하는 42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국가는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2019.12.로부터 2023.12.까지 4년 동안 5.18조사위원회를 가동시키면서 5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46쪽의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국가단위의 이 조사위원회는 피고인의 [실명]을 정부보고서에 명시하고, [지만원의 연구내용]을 탄핵 목표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국가는 5.18진실 조사 인력의 대부분을 광주시민들로 채웠습니다. 연구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100 명에 가까운 광주시민들에게 9급으로부터 1급에 이르기까지 임시공무원 직급들을 부여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북한개입 증거 42개에 흐르는 ‘전체적 맥락’을 파괴하기 위해, 전체를 살라미식으로 잘라 체크리스트로 전환한 후, 이들 임시공무원들로 하여금 각각에 OX를 치게 하는 지극히 비학술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의 학문적 업적을 희화화하고 범죄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자유민주주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국가를 상대로 5.18보고서의 발행 및 배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2024 카합 20820.
2025.5.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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