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다이제스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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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5-18 03:15 조회1,0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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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탈북자 광수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안면인식 결과를 공개한 것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병된 3인의 광주시민이 주장하는 혐의와 12명의 탈북자가 주장하는 혐의가 정반대입니다. 광주시민은 광수가 북한 얼굴이 아니라 본인의 얼굴이라 주장하는 반면, 탈북자들은 광수가 본인들의 얼굴이 극구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탈북자들은 주로 아래 2장의 현장사진에 들어있습니다. 단체사진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사람은 탈북자들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사람은 북한 주민이라는 것이 노담의 설명입니다. 노담은 이들이 트로이목마일 수 있다며 경계하라 하였습니다. 노담의 이 조사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을 위한 조사인지, 해코지 차원의 사적인 행위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노담은 미국시민권자로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50여 명의 탈북자들에 대해 범의를 가질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 피고인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생면부지의 탈북자 50여명에 대해 범의를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광수로 지정된 탈북자들 중 극히 일부인 4명의 얼굴만 아래에 예시합니다. 아래 4명의 사진들만 보아도 대개는 노담의 분석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고인은 감히 믿고 있습니다.
이들 4명은 광수로 지명되었지만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탈북자광수 50여 명 중 12명만 하태경 전 의원이 모집하여 고소자로 내세웠습니다. 이 12명 중 한의사인 박세현은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비록 하태경 전 의원의 강권에 따라 고소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대한민국의 품으로 와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를 고소한다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이 취하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2025.5.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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