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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5-18 03:44 조회1,0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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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답변의 요지

 

1)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광수사건은 피고인이 5.18역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돌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몇 개의 칼럼 형태로 5.18역사를 가볍게 다룬 것이 아니라, 20여 년에 걸친 탐구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현재까지 총 16권의 5.18역사서를 저작하였습니다. 광수 규명 행위는 5.18 역사 연구과정의 일환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광주의 고소자들이나 탈북한 고소인들과 아무런 개인적 접촉이 없었고, 탈북자 이민복은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우호적이었다고까지 증언하였습니다. 이치상으로 보아도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사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에 21명의 탈북광수들이 위험한 위장 간첩이 아닌지 조사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 자체가 피고인이 탈북자광수를 공공적 차원에서 다루었다는 점임을 입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여기에서 입증만을 원했을 뿐, 비난을 하지도 않았고 처벌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탈북광수를 공론화한 동기와 방법 모두는 공익목적으로 수행한 5.18역사연구 과정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한 개인이 총 661명이나 되는 생면부지의 사람 모두에게 범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2) 광수를 사실로 믿었던 근거

 

피고인은 안면인식이 과학으로 존재하는 사실조차 모르다가 노담이 열성을 다해 제시하는 안면인식 결과와 안면인식의 수학적 접근방법을 학습한 후, 이를 신뢰하고, 공익목적에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안면인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위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담의 접근방법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28의 조선일보 만물상내용을 보더라도 안면인식은 육안으로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컴퓨터 안면인식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안면인식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현장 얼굴이 북한의 누구 얼굴이라 주장할 수도 없고, 이 사건 고소인들 역시도 현장 얼굴이 자기 얼굴이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노담이 광수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컴퓨터 안면인식기라는 점에 수긍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아니면 비슷한 얼굴을 661명씩이나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또 컴퓨터가 사람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로직이 [기하학적 도면]이라는 설명에 공감하였고, 컴퓨터는 기하학적 도면만 읽을 수 있고, 화질이나 표정, 시선, 의복등은 읽을 수가 없다는 사실에도 공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그가 보여준 친절한 과학적 자세와 과학적 설명 내용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그가 찾아낸 661명의 얼굴 사진이 데칼코마니라 할 만큼 판박이로 보여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조선일보 만물상이 전해준 정보와 노담의 설명이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이상이 피고가 광수를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라 할 것입니다.

 

3) 검찰의견이 과학인가에 대하여

 

피고인은 노숙자담요의 안면인식 강의를 과학이라고 신뢰한 반면, 검사 측은 2016년의 국과수 감정서내용을 과학이라고 신뢰하였습니다. 이전 재판부는 국과수를 안면인식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라 신뢰한다고 판시한 반면, 노숙자담요의 컴퓨터 안면인식 방법은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결론 하에 피고인을 처벌하였습니다.

 

먼저 검사의 주장이 과학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2023.12.4.검찰의견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의견서 1쪽 기재입니다. 2020804사건 판결서는 비교분석하려는 과거 사진의 화질이 낮기 때문에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불가능하거나, 판단할 수 있더라도 그 정확도가 현저히 낮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습니다.”

 

의견서 제2쪽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2.16. 선고 판결문 일부가 제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굴 동일성 판독에 관하여 권위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비교분석하려는 화질이 낮아서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불가능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정확도가 현저히 낮다고 회신하였다. 노숙자담요의 안면인식기술의 정확성을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찾을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광수사진 비교분석 외에 노숙자담요의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된 사례도 보이지 않는다

 

연이은 검사의 의견입니다. 이는 수십년 전에 촬영되고 인화되어 화질이 조악할 수밖에 없는 사진과 그 이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화질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을 비교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위 법원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검사가 의견서에 첨부한 국과수 2016자 디지털분석 감정서 제4항에는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얼굴 특징점(,,,귀 및 얼굴선 등)과 신체특징점(, 체형 등)의 상대적 위치관계를 검사해야 한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항은 표현 자체로 안면인식에 대한 감정을 육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 표현된 검사 측 의견은 명확합니다. 1) 1980년에 촬영된 광주 현장 사진은 화도가 낮아 동일인 여부를 가리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고 2) 동일인 여부에 대한 감정은 육안으로 얼굴의 특징들과 키와 체형을 두루 검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3) 노숙자담요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인식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쪽 주장이 어불성설인 것인지 아래에 살피고자 합니다. 우선 동일인 여부를 감정하는 데, 키와 체형의 사진이 필요하다는 감정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황당한 감정이라는 점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도가 중요하다는 말은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가 컴퓨터가 아니라 육안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비교 대상 사진의 화질이 동일하거나 비슷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에 더해 위 2020804사건의 판결문에는 본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촬영된 장소, 촬영된 시각, 바라보는 시선, 자세, 복장, 두발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분석하여야 한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키와 체형까지도 검사해야 한다는 국과수 감정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사진이 촬영된 장소, 촬영된 시각, 자세, 시선, 복장, 두발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노담은 이렇게 하지 않고, 컴퓨터로 검색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노담의 광수 주장이 엉터리라는 것이었습니다. 5.18조사위원회 역시 보고서에서 똑같은 주장을 기재하면서 노담의 기하학적 강론 부분 모두를 보고서에 기재해놓고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서양인의 카메라를 보고 영혼을 탈취해가는 괴물이라 생각하여 공포에 떨었다는 구한말 미국 기자 잭 런던(Jack London)의 여행기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 최신 보도들에 의하면 검사 측 의견, 국과수 감정, 전 재판부 판결, 5.18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모두가 안면인식 과학을 도외시하고, 과학을 일탈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안면인식 기술로 두 살 때 헤어진 친부모와 32년만에 상봉

 

2020.5.19.news1기사입니다(133). 32년 전의 아기 사진을 가지고 34세의 성인이 된 사람을 찾아냈다는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화질은 동일인 판단에 활용되는 과학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25년전 탈옥수, 안면인식 기술에 덜미를 잡혀 즉석에서 체포

 

2017.7.13.KBS뉴스입니다(134). 현재의 얼굴을 가지고 25년 전 사진의 주인공을 찾아냈다는 기사입니다. 여기에서도 화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3) 칠흑속에서 마스크 쓴 사람도 밝혀내.

 

2023.4.12. 조선일보 기사입니다(135). 화도가 거의 없는 칠흑 속에서 마스크까지 쓴 상태에서 찍은 사진으로 동일인을 찾아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여기에 무슨 화질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지 피고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의 3개 보도만 보아도 국과수와 검찰 측의 안면인식 수준이 현재의 안면인식 과학 수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에 많이 떠 있습니다.

 

4) 안면인식 수단이 컴퓨터인가, 육안판단인가에 대하여

 

(1) 에스원이 안면인식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뉴스

   

 

(2) 인천공항이 여권과 항공표 없이 얼굴로 출입국 관리

 

 

 

(3) 대학생들까지 학교에서 얼굴로 식사비 결제  

 

 

5) 노담의 안면인식 기술이 과학인가에 대하여

 

(1) 조선일보 만물상이 전하는 안면인식 기술

 

2024.10.21.자 조선일보 만물상 자료는 한마디로 노담의 방법이 정당한 과학이고, 검사측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판단을 가능케 합니다. 아래에 키 부분만 오려서 이어놓았습니다. 그 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967년 미CIA가 수학자인 블레드소에게 얼굴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블레드소는 얼굴의 주요부위를 선으로 연결하여 그린 기하학적 도면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하학적 도면(패턴)으로 사람을 인식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법 집행기관들은 머그샷을 수많은 얼굴들이 저장돼있는 사진DB로 연결시켜 범인을 검색해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 만물상에는 2024년 국정원이, 러시아로 북한군을 인솔한 인민군 장군이 누구인지를 찾아낸 수단도 AI안면인식기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사진으로 인물을 검색하는 방법은 오로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만 가능할 뿐, 육안이 아니라는 점이 부각돼 있습니다. (128)

 

    

 

(2) 은행들이 얼굴만 가지고 결제

 

검사측 의견대로라면 은행결제도 컴퓨터로 할 수 없어야 합니다.   

 

 

 

(3) 얼굴로 범인 잡고 결제하고 계산하는 시대 일상화

아래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입니다.

 

 

 

검사측은 노담이 컴퓨터로 안면을 인식함에 있어, 노담이 작업방식, 작업기간, 구성원, 기기,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거나 입증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검색용 사진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검색해서 동일인을 찾아주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작업방식, 작업기간, 구성원, 기기, 자료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검색어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가 그 검색어가 포함돼 있는 자료들을 꺼내다 줍니다. 검사 측 의견대로라면 모든 검색자들은 작업방식, 작업기간, 구성원, 기기, 자료를 따져야만 할 것입니다.

(4) 노담이 강론한 안면인식 과학의 내용

 

아래는 노담이 네티즌들에게 그가 활용하는 안면인식 기술이 기하학적 도면이라는 점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기하학적 도면이 지문인식, 얼굴인식, 음성인식프로그램 모두에 사용하고 있다고 강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측, 전 재판부, 5.18조사위원회 모두가 노숙자담요의 이 기하학적 도면에 대해 부정했고, 희화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래는 노담이 기하학적 분석요령을 강론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안면인식 방법의 핵은 기하학적 도면이고, 이 도면을 이용하여 미국 정보기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안면검색 도구라는 요지입니다. 노숙자담요는 이를 시범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71광수 황장엽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얼굴을 샘플로 하여 기하학적 방법의 정확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6) 검사 측의 편파성에 대한 심리 요망

 

검사 측은 1980년 광주 현장 사진은 화질이 매우 낮아,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는 평등의 원칙,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0년의 사진을, 피고인이 동일인 여부를 인식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면, 광주의 고소인들 역시 1980년 사진을 본인 인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야 평등합니다. 그런데 검사 측과 전 재판부는 1980년의 현장 얼굴을 광주 고소인들에게는 본인 인증용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고, 똑같은 1980년의 그 사진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단죄하였습니다.

 

이 사건 광주시민 고소자 박철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1번 사진은 시체관들을 도청 앞에 내다 놓고 이른바 시체장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수백 명으로 보이는 민간인 집단이 누군가의 통제에 의해 집합하였습니다. 행사를 통제하는 사람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노담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지휘자의 실체를 1949년생(당시32) 북한 양정성 장관을 지낸 문응조<3번 사진>라는 것을 검색해냈고 그를 제388광수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18세로 고교를 중퇴하고 다방 종업원을 했다는 박철이 388광수가 자기라고 소송에 나섰습니다. 자기가 추모행사를 주도했다며, <2>번 얼굴이 자기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4>번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울 만큼 이리저리 일그러진 영상이었습니다. <5>번 사진은 <4>번 사진의 얼굴을 확대한 것입니다.

 

2018.8.16.자 제4회 공판준비기일조서에서 김경진 판사님은 검사 측에게 박철이 제출한 사진이 누구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우니 제대로 된 사진을 다시 제출하라 촉구하셨습니다(137).하지만 박철은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진 판사님께서 어째서 증인은 증인의 얼굴이 388광수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시자 박철은 장발이 닮았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사측은 지금도 [검찰의견서]를 통해 1980년 사진은 화질이 조악하여 고화질 시대인 지금은 동일인 확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1980년 사진을 북한의 누구라고 지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철이 제출한 <4>번 사진의 화도는 1980년에 촬영된 <2>번 사진보다 더 조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재판부는 <4>번 사진과 <2>번 사진이 동일인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측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이 하나만을 보아도 광수재판이 얼마나 날림재판이었는지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사 측은 2023.12.4.검찰의견서에서 이들 3인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재판이 불평등하고 비논리적으로 진행됐던 만큼 이번 재판부에서 다시 증인으로 소환해야 파괴된 형평성을 얼마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 답변요지에 대한 소결

 

(1) 5.18연구의 정당성

 

이 사건은 피고인의 5.18 연구에서 파생한 사건입니다. 5.18 연구는 국가안보 및 역사규명에 관련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적인 활동일뿐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피고인의 연구결과인 [5.18은 북이 주도한 게릴라 작전]이라는 표현은, 42개 증거를 모두 모아놓고 42개 증거 전체에서 피어나는 느낌을 묘사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조작한 행위가 아닙니다. 다행히도 전 국정원장 권영해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특사였던 김경재, 황장엽 일행 그리고 미CIA보고서가 피고인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내용을 증언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 학설 차원에서의 평가가 다시 허위사실로 몰리는 억울한 경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2) 광수연구의 과학적 정당성

 

그 누구에라도 얼굴 사진 한 장 내주고 이 얼굴과 비슷한 사진을 찾아오라 하면 10년이 가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노담은 컴퓨터의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활용했기 때문에 661명이나 되는 광수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담의 기하학적 방법이 바로 1967년 미CIA가 개발한 안면인식 과학의 핵심 로직(logic)이라는 사실을 202410월에야 조선일보 만물상 기사가 증명해주었습니다. 202410월이면 피고인이 박철 등의 고소에 의해 2년형을 거의 마쳐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조선물상 기사가 노담의 광수찾기 방법이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인증해 주었습니다. 이런 과학적 방법을 신뢰하였다는 것이 이전 재판부들이 내린 피고인의 범행이었던 것입니다.

 

(3) 억울한 사람 만들어 낸 국과수

피고인이 광수 분야에서 열세에 밀렸던 것은 검사와 이전의 재판부가 지극히 비과학적이고 비전문가인 문기웅 국과수 감정관의 감정서에 의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 국과수에 사실조회 신청을 내서 지금도 2016년의 국과수 문기웅 감정사의 감정이 유효한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2020년의 국과수는 이미 2016년의 국과수 감정내용을 무효화시키는 새로운 컴퓨터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하여 행자부 표창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138). 시쳇말로 2016년의 국과수, 문기웅 감정관이 생사람을 잡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탈북자 광수들과 국정원의 탈북자 관련 부서의 수상한 연결이 피고인의 가장 큰 공적 관심사입니다.

 

탈북자광수에 대한 피고인의 규명과정에는 사적 동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해 국정원에 탈북자 21명이 위장간첩이 아닌가에 대해 확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지만, 국정원은 1개월 이내에 응신을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지금까지도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탈북자광수 정광일은 법정 증언에서 자기가 탈북자광수인 박세환 가족 3명을 청진으로부터 중국 심양에까지 데려다 달라는 국정원 직원의 요청을 받고, 박세현과 그 노부모를 청진에서 자동차로 실어다가 두만강까지 가서 노부모를 업어서 강을 건네주고 이어서 중국 공안을 통과해 심양에까지 데려다가 국정원 직원에게 이상 없이 인계하였다는 놀라운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박세현 쪽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국정원이 앞장서서 탈북자광수를 기획적으로 탈북시켰다는 위 증언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케 합니다. 국정원의 탈북자 관련 부서에 간첩이 있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 탈북자광수들을 기획탈북시켜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성가를 올려주고, 거짓말을 마음껏 하도록 방치해서 그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각자로 하여금 사회적 모임을 따로 만들게 함으로써 많은 국민을 회원으로 모을 수 있도록 방치해온 것입니다. 이는 대북 전문가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충분히 의심을 갖게 하는 매우 수상한 조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다툼의 당사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에 대한 집중심리 요망

 

특별히 이 사건에 병합된 3인의 광주시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심리를 해주시기 소망합니다. 1980년 사진은 해상도가 조악해서 동일인 인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검사 측과 전 재판부는 어째서 피고인에게는 그 사용을 불허하고 광주시민에게는 그 사용을 허락하는 것인지, 특별히 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소인 박철의 경우를 현미경식으로 심리하여 주시기 간곡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의 케이스가 이 사건 재판의 건전성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 감히 확신합니다.       

 

2025.5.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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