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실을 가장 짧게 묘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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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9-09 21:06 조회6,8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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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실을 가장 짧게 묘사한 글
광주법관들의 사기행위
광주-좌경 법관들이 저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도 모자라 제게서 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렸습니다. 이는 순전히 두 가지의 사기행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광주법원의 제1사기
광주법원은 저의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이기 때문에게 4개의 광주탄체들에 2억원을 물어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대법원은 [북한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이라 해도 5.18단체들은 그 표현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에 해당하는 제가 누차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4개의 5.18단체들은 [북한 개입] 표현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관할권을 무시하고 저에 관련한 소송을 독점한 광주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이 무조건 피고의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니까 5.18단체에 2억을 물어주라 판결했습니다. 네로왕의 엄지손과도 같은 점령군 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개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판례가 있는 한, [북한개입] 표현이 허위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따질 이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판사들은 최대의 걸림돌인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개무시해오면서 쟁점을 [허위사실 규명]으로 전환함으로써 대법원 판례를 회피해왔습니다. 야비하고 교활합니다. 이 교활성이 광주에서 태어난 판사들의 생리인 듯합니다.
광주법원의 제2사기
노숙자담요 안면분석팀이 만 3년에 걸쳐 발견해낸 광수는 총 661명입니다. 이 661명 중 5.18단체는 광주-전라인 15명을 내세워 “이 광수 얼굴이 내 얼굴”이라 주장하라며 소송에 내세웠습니다, [안면인식]은 육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가 합니다. 노숙자담요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진과 동일인 인물을 검색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주판사들은 재판부의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면인식 수단이라 우겼습니다. 아래는 컴퓨터가 인정한 동일인과 광주판사들이 인정한 동일인입니다. 이렇게 판단된 광주인들에 또 다른 2억을 배상하라 합니다. 광주판사들의 눈도 인간 눈에 속하는 것인지 광주인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식이면 증명사진과 여권 등에 왜 [최근에 찍은 사진]을 부착하라 하는 것인지. 왜 사진을 위조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몽타주는 왜 그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광주판사들의 눈이 얼마나 세속에 찢겨져 [다중-사시]가 되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이것이 5.18의 진실을 숨기려는 광주법원의 마지막 단말마입니다. 이것이 바로 5.18이 사기 판사 집단의 보호를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사기극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18을 신성시하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을 진흙에 넣고 밟고 있는 이 역사 탈취극을 멈추게 하려면 이 글을 널리널리 확산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4억이 들어간 글이고 2년 감옥살이의 고통이 들어가 있는 글입니다.
2025.9.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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