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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 판사, 5.18 성역 허무는 모든 연구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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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12-02 15:16 조회4,7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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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판사, 5.18 성역 허무는 모든 연구 삭제하라

 

이원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합의부(530-1741) 부장판사다. 이 판사가 쓴 판단의 글은 겨우 1쪽이다. 반면 나는 3회에 걸쳐 100장에 육박하는 소장과 준비서면을 썼다. 100쪽의 글을 읽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나는 그래도 그는 공의로운 판단력을 소지한 판사일 거야하면서 두 손가락을 열심히 놀려 오자 없는 글을 정성 껏 썼다. 그 내역을 아래에 약술한다.

 

1. 나는 2014.10. “5.18분석최종보고서를 냈다. 그 에필로그의 제목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는 5.18역사입니다이다. 나는 이 글을 2017. 4.10. 네이버 블러그에 게시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글을 2018.4.6.5.18역사를 현저하게 왜곡했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49일 나는 이의신청을 냈고, 방통심의위는 4.20. 또 이를 기각했다. 54일 나는 2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어서 83, 101일에 장문의 준비서면을 썼다. 이 과정에서 방통심의위는 초라한 답변서 하나 내놓고 침묵했다.

 

     빨갱이 판사들, 대체로 심리과정에서는 우익으로 연기해  

 

116, 처음이자 마지막 심리가 열렸다. 변론종결 과정에서 나는 피고는 한국에 갈릴레오가 탄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다이 말을 했다. 재판장 이원은 “준비서면들을 통해 원고가 주장한 것이 다 그런 내용 아니겠느냐?” 이렇게 호응했다. 재판에 참석했던 모든 회원들이 모두 다 재판장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했다. 그런데 1127일 이원 판사가 쓴 판결문을 보니, 판결문 전체가 불과 2+ 8줄이다. 이중에서 판단 부분은 1쪽이 채 안 된다.

 

      이원 판사 판결문, 광주판사들 문장과 똑 같아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당시 이른바 신군부세력의 비상계엄 확대조차에 맞서 광주시민들이 비상계엄령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ᅳᆼ을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글들은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시민의 민주화운동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북한이 배후조종하여 북한군의 주도로 일어난특수작전이나 폭동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수백명의 광주부나비들’, '북한특수군에 부역한 20대 양아치급 부나비들등 바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지칭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조치는 매우 정당환 것이다

 

     5.18성역 허물지 말고, 5.18주역 존중하는 표현 써라

 

한마디로 5.18성역을 허무는 새로운 발견은 있을 수 없으며, 양아치 부역자 등 광주의 주역들을 조금이라도 비하하는 표현은 모두 삭제하라는 것이다. 이런 판사에게 나는 민주화의 뿌리 5.18, 그것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내용을 그 보다 더 많은 내용들로 보강하여 제출했다. 모르는 학생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매우 친절한 서면이었다. 하지만 이원 판사는 마이동풍이었다.

 

   판사는 당사자 주장 반박해야하는데 이원 판사는 무조건 ‘5.18성역 허물지말라’ 강요 

 

123, 나는 인지대 영수증을 첨부하여 항소장을 서울고법에 내겠지만 이 나라 사법부는 빨갱이 천지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실감난다. 강아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정성껏 채워주었다는 허탈감과 배신감을 지울 수 없다. 내가 조목조목 정당함을 깔끔한 문장들로 주장했으면 그 항목 그 주장들 하나하나에 대해 왜 그 주장들이 부정돼야 하는지 판사는 설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원 판사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5.18성역을 건드리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5.18에 거역하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다.

 

2018.1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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