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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민변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원천무효(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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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6-06-23 08:30 조회5,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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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원천무효다
 

1. 북한 김정은 主敵 집단의 대한민국 내 법적 대리인 민변 

중국으로부터 집단으로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13명의 북한 주민들이 自意에 의한 탈북이었는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정원 등 타 기관 혹은 타인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는지 법정에서 밝혀 달라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이 이른바 탈북자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지금 남북간의 이목이 이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어제 22일에는 법원에서 민변 측에 이번 사건의 위임이 적법한지에 대해 그 근거를 추가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했다. 민변은 판사에게 사건의 위임장을 중국 칭화대 초빙교수로 있는 정기열씨를 통해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았다고 하면서 법원에 보냈다. 그러면서 정씨가 민변 대표의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왔는데,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고 판사는 이 자료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민변은 당장에 위임장을 신뢰하지 않는 법정에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우선 임기응변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고 한다. 이제 탈북자를 법정에 세워 그들의 성인으로써 자기결정에 따른 탈북이었는지를 따지기 위해 벌어지는 대한민국 법정에서의 싸움은 점입가경이 되어 가고 있다. 인민의 자유가 전혀 없는 북한 주민들의 사건 위임장은 곧 김정은이 발부한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이 알아야 한다. 

 

2. 민변의 모순에 가득 찬 법리적 해석 

애초에 이 문제가 종북 좌파 세력의 변호사 단체로 알려진 민변에 의해 제기 되었을 때는 북한 주민도 한반도 내에 거주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적 보호를 받고 변호도 가능하다는 법리적 해석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정은 이런 점을 알기 때문에 민변의 북한 김정은 체제 대변인 같은 법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인신구제 심사청구를 받아 들였을 것이다. 과연 이 법리적 해석이 맞을까? 

 

헌법 제2조와 3조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토 조항으로 한반도 북쪽 북한의 인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은 자격과 권리를 갖는 것이고 따라서 탈북자들에 대한 변호가 북한이 원하는 방향일지라도 하등에 잘못이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민변의 법리적 해석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다. 북한 김일성 세습독재체제는 그 설립에서부터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했고 지금까지 북한 땅을 불법 점령한 채 대한민국의 통치에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 한다.

 

 

3. 대한민국에 抗敵하는 자와 단체는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한반도와 부속 도서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개인 혹은 누구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자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성인으로써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반란군 집단 북한을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자발적으로 입국한 자는 당연히 우리 법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북한에 체류하는 그들의 가족은 김정은 체제에 예속된 자유가 말살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제출한 사건 위임장도 대한민국에서는 인정할 수 없고 보호 받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법리적 해석을 들이 대면 민변은 대한민국 땅에서 더 이상 탈북자 가족이 북한에서 보낸 위임장을 들고 법정에 내밀 수도 없고 변호할 수도 없을 것이다. 서울지방법원의 이 사건 판사들이 과연 이러한 법리적 해석을 민변에게 들이 밀지 두고 볼 일이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위임장은 처음부터 대한민국 법정에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 체제를 박차고 탈북하여 자유를 찾은 사람(가족)만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는 것이다. 이상

2016. 6. 23.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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