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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거리. 김정일은 행진해도 되고 국군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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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6-23 16:22 조회12,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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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의 거리. 김정일은 행진해도 되고 국군은 절대 안 된다?

 

                                       광주는 김정일의 거리  

아래 사진들은 2015년 5월 18일 광주시민들이 5.18의 숭고한 뜻을 기념한다며 벌인 시가행진이다. 시가 행진의 로고는 김정일과 김대중의 캐릭터였다. 캐릭터가 매우 커서 전기로 구동된 듯 하다. 김정일과 김대중이 이렇게 5.18 기념 행사에 로고 캐릭터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광주시가 빨갱이 도시요, 5.18을 김정일과 김대중이 함께 일으켰다는 사실을 그 무슨 표현보다도 더욱 강력하고 드라마틱하고 노골적으로  선전한 것이다. 광주인들의 신은 김정일과 김대중이고, 그들이 내거는 통일은 적화통일임이 이것으로 확실해 졌다. 













3.jpg







                                 광주는 국군 절대금지 지역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세 야당 166명이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전국적으로 6.25전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보훈처장이 국군 시가행진 대열에 공수부대가 끼었다는 것이 해임결의안의 직접적인 동기다.  

“박 보훈처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올해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기획·추진했다. 이는 광주 시민을 우롱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비하하는 국민 모욕적 행태다. 박 보훈처장은 올해 제36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님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끝까지 거부, 국민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국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23.짜 매일경제 기사는 아래와 같다 

헌법에 규정된 해임건의안은 그 대상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제한돼 있다.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해임촉구 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 해임촉구결의안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밟는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야권은 19대 국회 시절인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박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차례 발의안 모두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해임촉구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박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박승춘을 결사 옹호해야 할 것이다.

2016.6.2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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