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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조의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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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의선인 작성일16-05-24 14:57 조회5,34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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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학자들과 대법원판례는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국가안위와 연결된 중대하고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기관의 결정재량권은 기속행위로 바뀌어 반드시 신고된 사안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한다!

위의 이론이 소위 "재량권 영으로의 수축이론"이다!

지만원박사와 노숙자담요등 다수의 사람들이 국가정보원에 1980년 5월 18일 북괴군이 침투하여 국가전복을 위해 일으켰던 광주무장반란에 침투했던 북괴군의 신원과 소재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무장반란세력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좀처럼 국가정보원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과거엔 행정편의주의라 하여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직무를 할것인지 말것인지 무한자유였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민주화된 이시점은 그렇지가 않다.

반드시 국가정보원은 고정간첩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일망타진하여 국가안보를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시점 부터 직무를 태만이 하고 유기하는 기무사,국가정보원,검찰,경찰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서를 받고 서명을 받아 철저히 짓밣아 퇴직금도 못받고 쫓겨 나가게 해야 할것이다! 이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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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선인님의 댓글

조의선인 작성일

職務遺棄罪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122조).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직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유기한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태만 · 분망(奔忙).착각(錯覺) 등으로 인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1)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라 함은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 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거부는 국가에 대한 것이건, 국민에 대한 것이건 또한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불문한다(1966. 10. 19. 대판).

(2) 「직무를 유기한다」라 함은 직장을 무단이탈 한다거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직무의 태만은 아니다. 본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2조의 이른바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법령, 내규, 통첩 또는 지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다만 직무집행에 관하여 태만, 분망, 착각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정으로 어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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