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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동원을 가능케 해준 박남선과 심복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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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12-28 18:32 조회9,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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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수 동원을 가능케 해준 박남선과 심복례

 

광주의 박남선과 남해의 심복례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나는 광주검찰에 그 사건을 서울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해 그 사건은 서울로 이송됐다. 일단 이송이 된 것을 확인한 나는 서울중앙지검에 역으로 그들을 고발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건을 다 처리하게 됐다.  

박남선은 전남도청으로 김인태를 체포해가는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황장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내가 박남선의 위상을 끌어내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심복례는 지난 10월, 자기가 무장한 청년집단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리을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호외지 발행과 그 호외지와 유사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김창한 판사진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후 11월에는 김정일의 첫부인으로 우리가 판정한 홍일천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며, 나를 고소했다. 10월에는 리을설이 자기라 주장했고, 11월에는 홍일천이 자기라고 주장을 바꾼 것이다.  

이 두 사람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나는 이 두 사람을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형법 제93조의 여적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다. 형사사건에서는 국과수 등을 동원하여 진위를 가려야 한다. 만일 검찰이 국과수를 동원하지 않고 이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한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을 받아야 할 중대사안이다. 검찰은 사진속의 반탐조장이 박남선인지 황장엽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를 밝히지 않으면 검찰에 범죄수사 능력이 없는 것이 된다. 또한 사진속에서 통곡하는 여인이 홍일천인지 심복례인지를 국과수를 동원하여 밝혀야 한다.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은 국과수를 동원하지 않고 판사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재판을 하고 말지만, 범죄수사능력을 가진 검찰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능력을 동원하여 범죄여부를 가려야 한다. 박남선과 심복례가 한 부조 단단히 한 것이다.

 

2015.12.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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