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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광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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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10-01 23:09 조회6,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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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위 피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이 위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1. 당사자 부적격: 본 사건 판결내용은 피신청인들이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 기 정립된 5.18에 대한 역사관을 심각하게 왜곡함으로써 광주시민들(약 150만)의 명예와 5.18관련자들(수천-수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아울러 신청인 6명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5.18명예훼손에 대한 사건(을1-3호증)이 보여주는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에 해당하며 5.18에 대한 역사왜곡은 몇 사람 특정인의 명예와는 무관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5.18에 대한 역사왜곡은 특별히 신청인으로 표시된 6명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아울러 신청인 6명은 피해 당사자로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2. 재판의 정확성 결여: 이 사건은 긴급을 요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입니다. 이 가처분신청 사건은 재판의 신속 진행을 위해 설치된 시스템이지, 정확성을 희생시켜 가면서 무조건 빨리만 처리하라는 시스템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정확성을 위한 그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사법제도에는 재심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존의 판결결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합법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재심 요건 중의 하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역사관은 수정되어야 하고 재판결과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피신청인들은 새로운 증거들을 발굴하여 이를 국민에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발굴해낸 증거와 이를 거부하는 신청인 사이에 어느 주장이 진실인가를 살피는 공개재판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신청인 박남선과 심복례는 자신들이 왜 광주폭동 현장에 있었는지, 아무런 증거도 대지 않고, 사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피신청인들이 황장엽이라 판정한 인물이 박남선이라 주장했고, 피신청인들이 리을설이라 판정한 인물이 바로 심복례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이들 신청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정확성을 완전 무시한 결정적인 증거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신속성을 요하는 재판이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 완전히 결여된 원심 판결은 원천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3. 아무런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 탄압: 국민의 알권리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5.18이라 해서 국민의 알권리에서 제외되는 성역이 아닐 것입니다. 기존의 역사관에 의문을 제기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국민은 이를 알아야 합니다. 피신청인들에는 이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오직 피신청인들의 연구결과와 보도내용들이 단지 1997년 대법원 판결과 어긋난다는 한 가지 이유로, 위 모든 권리와 자유를 원심 재판부에 의해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비단 피신청인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판결입니다. 이는 공산주의 독재국가인 북한 같은 곳에서나 가능할 공포의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절차법 무시: 판결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딸라 진행되었는지도 판결의 적법성(legitimacy) 구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일 것입니다. 원심은 신청인들의 신청서도 피신청인들에 전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상당한 근거 없이 반론권을 박탈하였습니다. 공개재판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접수일루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정문을 긴급 발송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절차법 모두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는 적법성을 상실한 원천무효의 판결일 것입니다.  

5. 관할법 무시: 민사소송법 제1장은 재판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유 없이 피신청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서울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심재판부는 서울로 이송해야 할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월권하여 서울재판 사건을 강탈하여 지역정서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강해하였습니다.  

모든 재판은 남 보기 좋아야 합니다. 원심재판부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을 심히 가스로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법률 심판 이전에 존중돼야 할 신사도를 심히 훼손하였습니다.

 

2015.10.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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