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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빨갱이 매체 자처하는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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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7-09 15:39 조회10,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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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빨갱이 매체 자처하는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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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가 7월 9일, “지만원, 유출 금지된 '특수자료' 무단 유포 논란, 북한자료센터 "영상 유포 허가해준 적 없어"... 지만원측 "답변할 내용 없다" 라는 자극적인 글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보수 논객 중 한 명인 지만원씨가 외부 유출이 금지된 특수자료를 무단으로 유포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수자료'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해 분류된 자료로서, 북한 또는 반국가 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등을 지칭한다. 특수자료는 특수자료 취급지침과 기타 운영 규정에 따라 외부로의 무단 복사·복제·유통이 금지되어 있다. 지만원씨가 유포한 특수자료는 북한에서 제작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로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삼고 있다. 앞서 지씨는 <님을 위한 교향시>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가보훈처는 <님을 위한 교향시>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점을 들어, 올해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했다.” 

“지만원, 외부 유출 금지된 자료를 인터넷에 무단 게시? 정황상 지씨가 유포한 <님을 위한 교향시> 영상은 북한자료센터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지씨는 지난 2013년 5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가 테이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검색해냈고, 그 영화를 관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그는 2014년 3월 7일 "(<님을 위한 교향시>의) 생생한 음악과 대본을 녹음한 것"이라면서 영화를 녹음한 영상을 자신의 사이트와 유튜브에 게시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님을 위한 교향시> 영상 게시 허가를) 해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특수자료는) 인터넷상에 올리면 안 된다"면서 "북한 영화는 (북한자료센터에) 와서 보는 것은 상관없지만 파일을 해서 올리는 것은 (안 된다고) 사전에 안내한다"고 말했다.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대출자료(복사자료포함)가 무단 복제·복사 및 유통되어 국익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동 행위가 관계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약서 2항. 특수자료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규정에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또는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출된 자료가 위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에도 당사자의 반국가적인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A씨는 "(지씨의 행위가) 유통도 맞고 복제도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목적이 없다고 (지만원씨가) 주장한다면, 국정원이 지만원씨 말을 안 믿어줄 리가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광수에 폭격당한 빨갱이 세력, 그래도 오마이뉴스는 아직 살아있는가?  

위 붉은 글씨의 오마이뉴스 기사를 읽는 빨갱이들과 애국국민들의 반응은 각 어떠할까? 빨갱이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광수폭격을 회피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빨갱이를 대표하는 온라인 매체 오마이뉴스가 겨우 하나마나 한 소리를 기사화하여, 오히려 지만원만 띄워주었다. 하라는 일은 못하고 손해나는 일만 한 것이다. 국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땅에 묻게 하는 데에는 지만원의 공로가 절대적이였다고 광고해준 것이다. 애국우익들이 이 기사를 보면 광수폭격에 대해 빨갱이들이 대응하는 것이 겨우 곽우신 기자의 이런 글이냐며, 승리감을 만끽할 것이다.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노출은 국가안보에 엄청 기여 

말이 나왔으니 설명한다. 내가 ‘님을 위한 교향시’ 자료를 공개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매우 지대한 기여를 했다. 이것을 트집 잡는 오마이뉴스는 대한민국안보에 기여하는 것이 매우 싫어서, 쓸 데 없는 트집을 잡은 것이다.  

내가 이 자료를 획득하게 된 데에는 엄청난 대가가 있었다. 내가 2008년에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다큐 역사책을 내자 광주 5.18단체들이 고소-고발을 했다. 내 책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1심을 맡은 재판장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나는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북한자료센터를 뒤졌다.  

이를 위해 재판장의 허락을 받았고, 나는 그 재판장의 명령서를 북한자료센터에 제출하고 합법적으로 법정에 내야 하는 자료를 복사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에 관한 자료도 그 때에 처음 발견했다, 콜럼버스가 아마 나처럼 기뻤을 것이다.  

북한자료센터에 있는 자료를 복사하려면 기관장이 연구목적을 인증해주면 된다. 연구를 위한 것이면 복사할 수 있다. 연구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발표를 전제로 한다. 통일부에 있는 자료들은 결국 연구되어 발표하는데 소용되는 자료들인 것이다.  

오마이뉴스, 뭘 제대로 알고 기사를 써야 할 것이다. 저주받아야 할 악성코드로 가득 찬 빨갱이 신문 오마이뉴스, 고급 빨갱이들이거든 광수문제 좀 써봐라.

 

2015.7.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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