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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이 방통위 손을 들어주다니, 광수자료 가지고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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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6-12 18:11 조회7,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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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왜곡 동영상·글 게재…삭제 처분 정당"
지만원 씨, 행정소송 패소…"역사적 사실 왜곡 우려"
입력 : 2015-06-12 오후 5:31:54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배후는 북한"이라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과 글에 대한 접속차단 및 삭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12일 지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소년 등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심의가 필요한 정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당시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 등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동영상과 게시글은 5·18 사건이 광주 시민의 민주화 운동임을 정면 부정하며 북한이 배후 조종해 북한군의 주도로 일어난 국가반란이나 폭동인 것으로 표현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5·18 관련자에 대해 대학생을 빼면 대부분 직업이 양아치, 껌팔이 등으로 천대받던 하층세력이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한풀이를 한 것이라는 내용 등은 5·18 관련 집단이나 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고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헌법상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해당 동영상과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볼 때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통신매체라는 파급효과에 비춰 법률적 근거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씨는 유튜브에 '5·18 광주에 북한 특수군 왔다'는 제목의 18분짜리 동영상을 게시했고, 오모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를 인용한 관련글 28건을 게시했다.
 
오씨의 게시글에는 '5·18 사태는 민주화가 아닌 북한의 공작이었다', '5·18 판결문은 인민군 판사가 썼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는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고 해당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이라며 지난해 7월 해당 동영상에 대해 통신사들의 접속차단 조치를, 지난해 10월에는 해당글이 게재된 포털사이트에 삭제조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지씨의 글을 인용해서 올렸지만 지씨가 다른 통신망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작성한 글의 인용(포스팅)을 허용한 이상, 지씨가 인용게시자인 오씨와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며 삭제 시정요구 관련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18' 보도 관련 2013년 6월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장○○의 시사탱크'와 2013년 7월 채널A '김○○의 탕탕평평'에 한 제재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라며 각하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지만원씨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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