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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와의 행정 및 민사 소송,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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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2-24 15:13 조회5,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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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심의위와의 행정 및 민사 소송, 준비서면  

 

사건
원고  지만원
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추가합니다.  

                                                   다 음  

1. 원고는 5.18과 북한특수군 600명에 대한 12년 동안의 연구결과를 갑10의 단행본에도 수록하였지만, 이에 대한 공식 토론회를 2015.3.19. 오후 2~6시 사이,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갖습니다. 이에 대한 광고를 원고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도 여러 가지 모드로 계시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갑26에서와 같이 주간순위 4위인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의 기사를 통해서도 널리 공고하였습니다.  

2. 5.18연구를 주관하는 “5.18기념재단”과 평소 원고의 연구결과를 반박하던 조갑제 기자에, ‘토론회 참가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갑24,25). 또한 대통령,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안행부장관, 피고기관, 새누리당 대표 및 원내대표에 갑26의 3-4쪽에서 기재된 내용으로 진정서를 보내 관계관들을 연구발표회에 보내서 결과를 보고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이처럼 원고의 역사연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핵심인 5.18역사를 정면으로 뒤바꿀 수 있는 귀중한 존재이며, 피고가 함부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고의 연구내용은 위 1-2항에서와 같이 국민과 정부기관들과 5.18단체들을 모두 초청하여 많게는 1,200여명이 수용될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공개토론 됩니다.

참고로 5.18은 10.26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김일성이 남한에서 “전민봉기”를 일으키기 위해 소단위로 여러 경로를 통해 약 6개월 동안 잠입시킨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동하여 일으킨 폭동이고, 광주시민은 자신들의 시위대를 구성한 바 없고, 단지 개념 없는 10-20대 들이 부화뇌동하여 소모품으로 이용당한 사건이라는 것이 원고의 연구결과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매우 놀랍게도 수사기록에 다 있었습니다. 단지 1980년의 수사관들은 김대중 죽이기에 초점을 맞추었고, 1995년의 수사관들은 전두환 죽이기 위한 자료에만 관심이 있어서 눈으로 자료를 보고도 분석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당시 수사관들의 분석 능력과 기법은 재래식이라 원고와 같은 결론을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 론  

역사연구를 방해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새로운 증거나 논리가 개발되면, 민주주의의 기본 메커니즘인 공론의 장을 통해 정당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원고는 지금까지의 5.18역사를 고수해온 당사자들에게는 토론 참여를, 정부의 유관 관계자들에는 경청 참여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성격의 이슈를 놓고 피고는 원고에 알리지도 않고 무단 삭제하였습니다. 더구나 원고의 게시물을 마약이나 음란물 급으로 지정한다는, 붉은 색 경고 딱지를 붙여가면서까지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증방법

갑24 5.18기념재단 이사장 앞 내용증명
갑25 조갑제 기자 앞 내용증명
갑26 뉴스타운 기사 “광주 5.18 북한특수군 600명 폭동에 대한 진실규명 본격, 역사전쟁 시작됐다” 

 

2015.2.24.
원고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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