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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차단 해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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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10-11 16:26 조회7,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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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차단 해제 요청서 

 

수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요청인: 지만원, 

위 지만원은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라는 제목의 18분 길이의 동영상 강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강연내용은 제가 상당한 학위와 경험으로 뒷받침된 자질을 갖춘 후, 12년 동안 연구하여 결론으로 내놓은 학문적 업적이고 국가사회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게는 “일생의 역작”이요 “일생의 업적”으로 자타 간에 인정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런 성격의 자산을 귀 위원회는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소명절차도 허락해주지 않고 2014.7.10에 ‘접근차단’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사유재산을 강탈한 행위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 소중한 자산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에서 사라진 사실을 위 두 사람은 만 3개월이 자난 동년 10월 10일에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 주도의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수사기록, 재판기록 18만쪽을 5년간 조사하여 4권짜리 다큐멘터리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1,720쪽)을 2008년에 발간했고, 북한이 발간한 대남공작 역사책들, 통일부 자료, 각종 사진, 북한이 제작한 5.18영화, 5.18기념재단 자료들과 1995년 서울지검과 군검찰이 공동으로 작성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안기부 작성의 “광주사태 상황일지”를 대조-종합하여 2010년에 “솔로몬 앞에 선 5.18”을 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더구나 북한특수군 표현은, ‘광주 사람들이 지만원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통해’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공간’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연구는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이 있은지 5년이 지난 2002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것이며, 따라서 이 연구는 1997년 대법원 판결의 잣대가 적용될 수 없는 자유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1997년의 대법원 심리에서는 북한특수군에 대한 이슈가 판단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더해 2004년 대법원은 5.18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위해 관련 수사-재판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5.18연구는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재판자료 일체까지 다 공개해 주면서 격려한 국민의 어젠다가 되어 있습니다.  

학자가 12년 동안 온갖 고통을 이겨내고 이룩해 놓은 연구의 금자탑을 정부가 앞장서서 자유롭게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규범에 심히 어긋납니다. 역사연구를 장려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그 당위성에 역행하여 한 학자가 12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쏟아 부으면서 “일생의 업적”으로 내놓은 연구를 앞장서서 유린하는 행위는 국민 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 수준의 만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5.18에 대해 연구를 금하라”는 반문명적 독재행위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제사회에 호소돼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결 론  

유튜브에 게시된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는 제목의 동영상 강의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차단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10.13. 지만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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