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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유공자 현황 및 혜택(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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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7-29 15:39 조회22,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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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유공자 현황 및 혜택(업데이트)
                       (2014.7.29. 현재, 자료 광주광역시 인권당당관실) 

  보상금 지급현황  http://www.518.org/ease/menu.es?mid=a10304010000

1. 5.18민주화관련자 보상결정 실인원 4,634명

사망자 155
행방불명 81
상이 후 사망 110
상이 3,378
연행-구금 등 910

* 연행되고 간단히 구금당했어도 유공자라는 것임 
*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누가 쏘았는지 모를 총알에 희생된 사람, 자동자를 몰다가 사고를 내 죽은 사람들, 무기고 총에 의해 사망하고 다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들 모두가 유공자라 하는 것임
* 누구를 위해 공을 세웠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들이 파괴한 국가시설을 복구하느라 세금 더 많이 낸 혜택(?) 밖에 없다.


2. 개인이 받은 보상금
: 최고액 3억 1,700만원, 최저액 500만원  

3. 이제까지 지급한 보상금 총액: 2,452억 원  

4. 보상금 이외에 추가로 받는 혜택: 의료급여(보훈병원 이용료 등), 각종 보훈혜택  

  
                                 <각종 보훈 혜택>
 

1. 교육지원  

1) 중-고-대학교에 수업료 전면 면제: 모든 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  

2) 중-고-대학교에 학자금 지급: 모든 유공자 및 배우자, 자녀에 해당  

3) 장학금 지원: 대학원(최고 1,150,000원, 특수학교 300,000원)-모든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2. 취업지원  

1) 보훈특별고용: 보훈처가 희망 직장 취업 알선, 모든 유공자, 배우자, 35세 이하의 자녀 3인까지.  

2)가산점 취업: 모든 유공자, 배우자 자녀(인원 무제한)
(사망 및 행불자의 유족에게는 만점의 10%, 부상자 및 각종 희생자에는 5%),  

3) 직업훈련: 수혜 대상은 위와 같음  

3. 의료지원: 부상자는 보훈병원 전액 무료, 모든 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은 30-60% 감면.  

4. 대부지원(농토구입자금, 사업자금, 주택구입비 대부, 아파트 우선분양): 부상자 및 모든 유족  

5. 기타지원

1) 양로지원
2) 보훈요양원 이용
3) 5.18묘지 안장 및 부대비용 일부
4) 국내항공료 30% 할인
5) 동사무소 수수료 면제
6) 고궁, 공원 무료
7) 개인택시 우선 면허

이상은 유족 및 부상자에 공공 적용

 

이하는 부상자에게만 적용

1))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할인
2) 자동차 검사 수수료 활인
3) TV 수신료 면제
4)전기요금 20% 할인
5) 도시가스요금 할인
6) 각종 세금 감면

 

                                 수송시설 이용료 감면

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내항여객선, 국내선 항공기 각 경우 최저 30%, 최고 무료. 
 

                                         전체적인 대우  

5.18부상자는 대체적으로 독립유공자와 상이국가유공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기타 5.18유공자는 이들과 거의 맞먹는 독립유공자(-)의 대우를 받는다.

   

2014.7.2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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