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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넷이 만든 세월호 특별법(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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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4-08-04 00:24 조회6,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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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넷이 만든 세월호 특별법

 

1. 새민련 당사 화단에 새민련 예산으로 추모공원을 건설한다.

2, 추모공원에는 새민련 당원들의 모금을 통해 추모비를 건립한다.

3. 사망자 전원 새민련 의사자로 지정한다.

4. 유족에게는 새민련 당직 승진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5. 단원고 피해학생들이 새민련 당원 가입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6. 단원고 피해학생들이 새민련 당원 가입시 특별당원 자격을 부여한다.

7. 사망자 형제자매들이 당원 가입시 당비 납입을 면제한다.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시 새민련 예산으로 평생 지원한다.

9. 유가족 생활 안정을 위해 새민련의 예산에서 평생 지원한다.

10. TV수신료는 새민련이 평생 지원한다.

 

11. 수도요금은 새민련이 평생 50% 지원한다.

12. 전기요금은 새민련이 평생 50% 지원한다.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새민련이 평생 납부한다.

14. 상속세 등 조세는 새민련의 당원들이 50% 지원한다.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속한 새민련 당원은 매년 300일의 치유휴직을 부여한다.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는 새민련 당원들이 부담한다.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는 새민련 당원들이 50% 부담한다.

19. 새민련 당원은 평생 유족들의 아이 돌보기를 해야한다.

20. 새민련 당원은 평생 유족들의 간병서비스를 해야 한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 새민련 당원은 의무적으로 보상금에 대한 1/n을 납부해야 한다.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새민련은 금융거래 관련하여 대출 보증을 해야 한다.

23. 희생자 부모는 전원 새민련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24. 희생자 부모가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원할 시 후보로 선출한다.

25. 희생자 부모가 새민련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시 선거인단의 50%를 가중한다. 

26. 희생자 부모가 새민련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시 선거인단의 60%를 가중한다.

27. 새민련 당대표실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사진을 정면에 부착해야 한다.

27. 새민련 당원은 진도항을 향해 매일 하루 세 번 조의를 표한다.

29. 새민련은 세월호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30, 진도 팽목항을 광주에 이어 제2의 민주화고장으로 지정한다.



부칙

 

1. 이 법안은 당장 시행한다.

2. 추모공원, 추모비 건립을 반대하는 새민련 당원은 즉시 제명한다.

3. 세월호 유족 지원 당비 납부를 거부하는 새민련 당원은 즉시 제명한다.

4.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아이 돌보기, 간병 서비스를 나태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한다. 징계위원회는 세월호 유족으로 구성한다.

5.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조의 표명을 나태한 자에 대해서는 실명을 언론에 공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6. 아이 돌보기, 간병 서비스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학교 데려다주기, 유족들의 자택 화장실 청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진도 팽목항을 민주화고장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자는 수구꼴통으로 지정한다.

8. 세월호를 새월호, 세얼호 등으로, 팽목항을 펭목항이나 팽몽항으로 오타, 오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에 의한 민형사상의 고발조치를 취한다.

9. 새민련 당원은 이 법을 종이에 인쇄하여 항상 품에 안고 다녀야 한다.

10. 이 법안이 인쇄된 용지가 땅에 떨어져 있거나, 비에 젖고 있을 시, 새민련 당원은 세 번 곡을 하고 재빨리 회수하여야 한다.

 

 

논객넷 세월호특별법안발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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