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판결, 어느 판검사들이 어떻게 뒤집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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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7-13 12:22 조회9,0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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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판결, 어느 판검사들이 어떻게 뒤집었나?
많은 국민들이 ‘1996-97년 한국 법원들이 5.18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또한 판검사들의 이름을 일았으면 좋겠다고들 한다, 아래에 그 판결 내용들을 일부를 발췌하고, 판검사들의 명단을 밝힌다. 이들이 아래와 같이 해괴무쌍한 판결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훗날 아무도 감히 그들이 쓴 판결문을 분석하여 세상에 알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판결1. “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내란음모로부터 헌법을 지키기 위해 결집된 준 헌법기관이다. 이를 신군부가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명백한 내란행위다. 광주시위는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확산됐어야 했는데 신군부가 이를 조기 진압한 것은 내란이다.”(당시 헌법은 유신헌법)
판결2. “5월 21일 13시경, 광주시위대가 무장으로 저항하자 공수대가 시위대와 총격전을 벌였다. 이는 시민군에 대항한 계엄군의 폭동이고, 내란행위다.”
판결3.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까지 직접 챙긴 광주작전이긴 하지만 최규하 대통령이 신군부의 5.18진압과정을 보고 놀라 공포감에 휩싸여 대통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껍데기에 불과했기에 대통령 재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모두 신군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4.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접근방법 자체가 달라야 한다.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 '자연법'을 근거로 재판해야 한다. 자연법 재판이란 국민여론 재판(일명 인민재판)이다”
판결5.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착안하지 않은 분야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에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관심법)
판결6. “계엄령을 발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군사적 판단을 요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사법판단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나 전두환의 마음에는 이미 내란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계엄령을 발한 것은 내란행위다.”(관심법)
판결7. “10.26 직후의 지역계엄(제주도 제외)을 5.17에 제주도에까지 확대한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고, 그 폭력을 내란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은 신군부가 껍데기 대통령을 도구로 이용해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이다. 계엄령의 선포는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행위이고 계엄업무에서 총리와 내각을 제외시킴으로써 국민은 물론 총리 내각 등 헌법기관들까지도 공포감을 가지게 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에 계엄령 확대조치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판결8. “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감에 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했기에 무효다.”
판결9. “정호용은 광주진압의 총사령관이라 내란목적살인죄의 주범이다. 12.12에는 직접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신군부 중의 한 사람으로 전두환을 추수하며 부화뇌동한 죄가 인정되어 반란죄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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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뒤집은 판검사들
제1심(1996.3.11-8.26)
담당: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
사건 95고합 1280 반란수괴 등
96고합 38(병합) 내란수괴 등
96고합 76(병합) 내란중요임무종사
96고합 127(병합) 반란중요임무종사
재판장: 김영일, 판사: 김용섭, 황상현
검사
1. 채동욱
2. 김상희
3. 임성덕
4. 이재순
5. 임수빈
6. 박태식
7. 이부영
8. 송찬엽
제2심
서울고등법원 사건 96노1892(반란-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4개 법률위반)
재판장: 권성, 판사: 김재복, 이충상
검사: 채동욱, 김각영, 김상회, 김성호, 문영호, 김진태, 임성덕, 이재순, 이부영, 송찬엽, 박태식
제3심대법원 사건 96도3376
재판장: 대법원장 윤관,
주심: 정귀호
대법관: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2014.7.13.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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