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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만연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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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2-02 14:47 조회7,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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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색 만연한 사법부

 

대한민국 사법부가 김일성 사상에 빠져 있거나 그 사상에 아부하고 있다. 일심회는 미국교포인 장민호와 통진당 간부들 (장민호,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 최기영)로 구성된 일명 ‘386 간첩단’이다. 장민호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돼 2007년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0년, 12년 15년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장민호 씨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 손정목 씨와 이정훈 씨에게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 이진강 씨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최기영 씨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대부분의 국가기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부 인정된 국가기밀 또한 국가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장민호 피고인 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일심회라는 조직의 존재 사실과 강령 등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등 특별한 강령도 없고 체계도 없는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장민호씨가 대북 연계활동을 펼치고 북한공작원을 만나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장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씨의 주선으로 북한공작원을 만난 것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1심 판결- 

2007년 12월 13일 대법원은 일심회 사건의 주동자인 장민호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900만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함께 기소된 이정훈손정목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이진강에게 징역 3년을,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1심회 사건이 터지자마자 노무현은 일심회 사건 조사를 주도하고 있던 김승규 국정원장에 압력을 넣었고, 이에 따라 김승규 원장은 2006년 10월 27일 일심회 사건 수사 도중 전격 사표를 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는 청와대의 압력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해당 외교전문의 작성자인 전 주한대사 버시바우는 2006년 10월 25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했다고 명시했다.  

                                        이상한 판결들  

                                       <일심회가 이적단체 아니다?> 

법원은 1심회 사건에서 일심회를 조직과 강령과 체계가 없어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일심회는 간첩단이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5명이 똘똘 뭉쳐 북한의 대남공작원을 만나고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정보가 무슨 가치를 갖는 정보이든 간에 그들은 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정보를 주었을 것이다. 이것 자체가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행위라는 것인가?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간첩단에 무슨 강령이 있고 무슨 조직이 있고 눈에 뜨이는 체계가 있다는 것인가? 판사들의 판결이 참으로 이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 당한 장민호에게 국가는 500만원 배상하라?>  

일심회 간첩 5명은 당시 1)국정원 수사관과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변호인 접견권을 방해받았고 2)"김승규 원장이 기소되지도 않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간첩혐의가 명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다며 국가와 김응규 전 원장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서를 냈다(2008나79281).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11월 28일, 정부는 장민호(51·마이클 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2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였다. 1심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장씨 등 5명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장씨에게 변호인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정, "국가는 장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원장의 발언은 단지 간첩단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발언에 '국가보안법상 간첩 또는 이적단체 구성, 회합·통신의 점에 관한 피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국가정보원 수사관 및 검사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장씨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으므로 대한민국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현재 장민호는 이 사건으로 7년간 복역하다가 지난 11월 23일 만기출소했지만 법무부의 강제퇴거 명령에 따라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다고 한다.

                                      <변호인 접견이 침해됐다?> 

12월 2일짜 조선일보는 제1-2명에 걸쳐 이 문제를 다뤘다. 5명의 피의자에 대해 37명의 변호사들이 달려들어 모든 사안에 마다 묵비권행사를 종용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손해배상은 국가가 이들 변호사들을 상대로 청구했어야 말이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호인들이 지위를 악용했다거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했다거나 구속수사 제도를 무력화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희한한 논리를 폈다. 이들 변호사들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는가?  

장경욱 변호사: 장경욱(45)은 장민호에게 묵비권 행사를 종용하다가 검찰에 의해 퇴거조치 당했다.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장민호의 뒷자리(1.5m)에 앉아있어야 하는데도 그는 불구하고 피의자 옆에 앉으려 했다. 수사관이 뒤로 가 앉으라 했더니 장경욱은 “기분 나쁘다”며 버텼다. 조사내용을 적지 말라는데도 계속 메모했다. 장민호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려 할 때마다 말을 막으며 묵비권을 행사하시라 종용했다. 이에 수사관이 퇴거를 시킬 수 있다고 하자 장경욱은 “너 이름이 뭐야, 이 새끼야” 소란을 피우다 끌려 나갔다.  

김승교 변호사: 김승교는 장민호의 포섭대상이었다. 5명의 피고인들은 서로 격리되어 교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김승교는 이들을 릴레이로 만나면서 사실상 교환대 노릇을 했다. 일심회 총책인 장민호와 그의 포섬대상이었던 김승교를 계속 만나게 한다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사실이 이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주심 박보영)이 이러한 판단을 했다면, 대법원이 이상한 것이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변호사들의 이런 막가는 행동을 해도 된다는 허가권을 내준 것이다. 지금 이석기 RO들에 대한 수사 역시 묵비권으로 많은 멍이 들었다 한다.

 

2013.1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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